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지을 경우
농지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분담금이 부과됩니다.
전용분담금은
몇개의 세목으로 나누어 지며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나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계산은 어렵지만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저의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1.제가 전용한 농지 개요
1)공시 지가 : 약 7000원/제곱미터
2)전용 면적 : 502제곱미터
3)용도 : 관리지역
4)전용 목적 : 일반 주택 건설
2.소요 비용
1)전용 비용
-전용 신청 비용 : 20,000 원
-수입 증지 비용 : 1,000원
-면허세 : 6,000원
-대체 농지 조성비 : 5,170,000원
(평당 약 34,500원)
2)측량비용
-분할 측량비 : 336,000원
-증지비 : 2,800원
* 동일 필지중 일부를 전용하기 때문에 분할 측량이 필요)
* 경계 측량은 지형이 많이 변경이 되어 경계가 불확실 할 경우에 필요하며
분할 측량비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웃 토지의 지주가 입회하여야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여 저는 경계 측량을 생략함.
첫댓글 어제 전용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며, 내년 1월 4일 대한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라... 저런게 있었군요... 또 한수 배우고 갑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가 생각보다 비싸군요
중요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해요. 잘 배웠습니다!!!
시골일경우 대체농지조성비는 대지200평이하는 내지않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