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감면과 생애최초주택기금에서의 대출시 구비서류와 대출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민은행을 방문하여 문의하였던바,
- 30세 미만인 세대주는 직계존속을 세대원으로 1년이상 동거하여야만 대출요건이 충족되는바, 동거중인 외조모가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주택기금대출이 불가하다는 국민은행측의 답변.
- 이에따라 민법과 세법등 관련자료등을 검토한바, 외조부모는 직계존속이며 외손자도 직계비속임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주택
기금과 (044-868-7674~5)에 전화로 문의, 대출 가능함을 확인한 후, 다시 국민은행에 전화.
- 외조모가 민법 제768조 규정상 직계존속임을 설명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자체 확인한 후, 재설명을 요구 하였던바, 한참의 시
간이 지난 후 국민은행에서 전화 답변이 있었음.
- 전화답변 내용은 "관련법령을 재검토하여 보니 외조모도 직계존속에 해당된다"며 관련법 해석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 국민은행 직원에게 한마디 함 :『혜택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작은 희망을 가지고 국민은행
창구에 문의 하였을 텐데 진실을 잘못 안내하므로서 미리 포기하고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일이며, 국가정책실현에도 역행하는 일 아니냐 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고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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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상속.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2.12.18 부칙, 2003.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통칙 53-46…2 【 직계존비속 판정기준 】
① 직계존비속 여부는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1998.02.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출양한 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한다.(1998.02.25 개정)
2.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에서는 직계존속과의 관계, 시가에서는 직계비속과의 관계에만 해당한다.
3.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4.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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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주택구입 (국토교통부).pdf
민법 제4편 친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