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시행 2008.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3.14,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자동차관리과), 02-2110-87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제47조제4항 및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이하 "등록등의 취소"라 한다)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이하 "사업등의 정지"라 한다)와 법 제46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4>
[전문개정 1996.12.28]
제2조 삭제 <2000.7.14>
제3조 (증거에 의한 처분) ①관할관청은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청문)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16>
제5조 (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동일한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인 때에는 등록등의 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등의 정지인 때에는 사업등의 정지를 하되, 2 이상의 사업등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③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순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중하되, 별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 (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개정 1988.1.16, 2000.7.14>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88.1.16>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를 제외한다)가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당해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0.7.14>
제6조 (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개정 1988.1.16>
1.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별표에 의한 기준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삭제 <1988.1.16>
③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개정 1988.1.16>
④삭제 <1996.12.28>
제7조 (처분의 집행) ①관할관청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안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 당해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1.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명령 : 별지 제1호서식
2.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 :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④관할관청은 대행자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2000.7.14>
⑤삭제 <2000.7.14>
⑥삭제 <2000.7.14>
제8조 (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88.1.16>
제9조 (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부칙 <제802호,198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사업자나 정비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874호,1988.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호,199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8호,200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7호,2003.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호,2008.3.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0] 행정처분의기준[제5조관련]
[서식 1] 업무대행지정[사업등록]취소통지서·업무[사업]정지명령서
[서식 2] [해임·직무정지]명령서
[서식 3] 삭제(2000.7.14)
[서식 4] 처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