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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꿈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2급인 경우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요양/재가 |
70 |
40 |
20 |
10 | |
요양+재가 |
60 |
40 |
20 |
0 |
*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따로2급을 딸 필요 없이 바로 40~50시간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1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교육원마다 다르겠지만 주말 반 야간반이 있어 직장인들도 쉽게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8시간이 있는데 하루만 할애를 하면 되고 교육원에서 안내를 해주는 실습지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관련시설 경력도 전혀 없는 분들은 2급을 따고 1급을 따야 하기에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노인요양보호사 1급과 2급차이는
1급은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 제공으로1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신체활동지원서비스까지 모두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후 노인시설 등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1급을 따야 채용에 유리한 것이 당연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노인요양보호사 라고 치면 많은 교육원이 나오게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주지 근처에 교육원을 찾아 교육내용 과 앞으로 관리 일정 등을 자세하게 상담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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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업무
1. 개요
가. 법적 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2008. 2. 4 시행)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자는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요양보호사의 등급, 등급별 교육과정,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이전의 요양보호사 교육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자격증 발급도 불가함
나. 요양보호사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는 일상생활활동 서비스만을 제공, 그 외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금지사항 및 보호자 유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표준교재 및 장기요양보험법령 등에 규정될 예정임
다. 교육대상
1)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이 없음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 2008. 7. 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 대상
① 국가자격(면허) : 사회복지사(급수와 관계없음),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감면내용 : 각 자격(면허) 소지자의 전공 분야를 고려하여 기 이수한 부분에 대해 면제
② 경력자 : 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 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 이상(1,200시간 이상) 인정되는 자
- 감면내용 : 경력자는 실기․실습시간이 각각 50% 감면되며, 경력자 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실습 또는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경력은 기간(1년 이상)과 시간(1,200시간 이상)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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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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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다만, 장애인체육관, 장애인수련관,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자 출판소 제외 |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단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행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참여자에게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소개소 (소개․알선․파견기록 등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적십자사,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개별법상 사업근거가 있는 기관 및 단체로서 소개․알선․파견기록 등 기록을 통해 경력관리가 되고 있어 경력증명 발급 및 증빙서류제출이 가능한 경우) |
※ 경력증명서(붙임 1)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소개․알선․파견기록, 건강보험 내역서, 국민연금납부 내역서,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입금기관 명시된 경우),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4대 보험 증빙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한 경우 경력 인정
라.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붙임 2
○ 교육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인 반편성 가능
마. 교육시간
1) 요양보호사 1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240 |
80 |
80 |
80 | |
경력자 |
기타 |
160 |
80 |
40 |
40 |
요양/재가 |
140 |
80 |
40 |
20 | |
요양+재가 |
120 |
80 |
40 |
0 | |
국가자격 (면허)소지자 |
사회복지사 |
50 |
42 |
8 | |
간호사 |
40 |
32 |
8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50 |
42 |
8 |
2) 요양보호사 2급
구분 |
총시간 |
이론 |
실기 |
실습 | |
신규자 |
120 |
40 |
40 |
40 | |
경력자 |
기타 |
80 |
40 |
20 |
20 |
요양/재가 |
70 |
40 |
20 |
10 | |
요양+재가 |
60 |
40 |
20 |
0 |
3) 승급과정
□ 교육대상 : 요양보호사 2급 자격취득 후 간병ㆍ요양업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 교육시간 : 60시간 (이론40, 실기20)
※ 2급에서 1급으로의 승급과정을 두어, 1급 교육을 2급, 승급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게 하여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현업 종사자를 배려함
4) 보수교육
○ 노인 등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후 2년마다 1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노인요양과 관련된 새로운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관장이 정함
○ 보수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및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 교육기관장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보수교육 수료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보수교육 수료증명서 : 붙임3>
2. 광역시․도 소관사항
가. 자격증 발급
○ 서류심사 및 등재
- 확인서류 :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서류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광역시․도의 서류심사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자격증 교부․재교부, 자격증 교부대장생성
-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증 교부신청서, 사진 2매를 제시
- 담당자는 자격증교부신청자가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자격증을 교부하고 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
- 관할관청은 각 교육기관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교육생 수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
※ 하나의 교육기관 신고 후, 분점․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미신고 시설을 설치하여 교육하거나 실제 교육하지 않고 수료하는 허위교육을 방지
○ 광역시․도 담당자는 ‘자치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 관리업무(요양보호사 자격자 정보등록 및 관리,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교부대장 생성) 를 처리 (2008.2.19일 예정)
나. 주요 점검사항
○ 행정기관(시ㆍ도)은 교육훈련실태 등에 대한 정기(반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교육기관 설치 후 변경신고 없이 교육생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실제 교육을 하지 않고 수료한 것처럼 광역시․도에 통보하는 허위교육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