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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속포기 시 신청서류 |
한정승인 시 신청서류 | ||
피상속인
(망) |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
1.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 | ||
2008년 이전 사망 |
2008년 이후 사망 |
2008년 이전 사망 |
2008년 이후 사망 | |
2.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2. 제적등본 |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 |
상속인
(각자 1부씩)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
상속인 중
미성년
자가
있는 경우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1.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 ||
미성년자의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미성년자의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모두)
1. 가족관계증명서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신청서에 날인) | |||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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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목록
2. 상속채무목록 | ||
재외국민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 등록부등 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영사관)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 |||
외국인의
경우 |
1)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2)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본국이나 본국 공증서인의 공증 |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고 5일이내 신문공고
상속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민권자 일 경우
1. 대리인 신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
1) 위임장
대리인을 지정하고 서명 한 후 영사관 인증
* 일본인은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2) 거주사실확인서
영사관 인증필요
* 일본인은 주민표 등본, 여권사본
3) 망인과의 관계를 증명항하는 제적등본
4)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있는 경우)
5)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본인 신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서류에 직접 서명한후 영사관 인증
필요서류는 위와 동일하며 단 위임장되신 한정승인서류로 대체한다.
영사관의 인증이 어려울 경우(외국인이라 인증을 않해주는 경우) 본국 공증인의 공증
상속 재산 및 빚 조사상속자는 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번 )이나 국민은행 각 지점을 찾아가시면 각 은행별로 사망한분의 빚과 예금여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 사망하신분의 예금과 채무 여부 확인을 신청한지 14일 정도면 각 은행의 예금과 빚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금융 감독원이나 국민은행을 찾아 가실 때는 반드시 돌아가신 분의 사망사실이 신고된 제적등본 또는 사망사실이 신고된 기본증명서 1통과 돌아가신분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각 1통과 상속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셔야 합니다. (상속인임이 증명되어야 국민은행이나 금감원에서 사망하신분의 예금과 부채여부를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그리고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채권 채무에 대한 통보가 오면 해당은행 본점이나 가까운지점에 가서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고증명(적극재산), 빚이 있을 경우는 부채증명( 소극재산 )서를 1통씩 발급받아 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