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수당지급시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
○ 강사료․원고료․사회비․회의참석비 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원천(특별)징수란? ▶
□ 원천징수란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임.
□ 징수대상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 등
□ 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외부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등을 지급할 경우, 기관․단체․ 동아리(이하 “단체”라한다)단체 대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임.)
□ 징수대상소득금액 : 지급금액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징수세액산출
- 원천징수세액=(지급액필요경비)×20%(원천징수세율)+주민세(소득세액의 10%)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80%임(2004년부터 변경 시행)
예시) 강사료(기타소득)가 260,000원인 경우
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를 제한다.
260,000원(강사료) -{260,000원× 80%(필요경비)}= 52,000원
②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 × 0.1(주민세율)}= 11,440원
※ 이 경우 세금은 총금액의 4.4%(4%는 소득세, 0.4%는 주민세)임.
□ 신고,납부 : 강사료 지급원인행위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
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은행,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
카페 게시글
자원봉사관계법령
각종수당 인건비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납부
피톤치드
추천 0
조회 550
06.11.13 17:47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