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부터 개발업체 4차례 변경… 30여년간 사용승인 못 받아 대지 제외 건물 소유권만 거래… 전기·수도·가스 사용가능 조치 폭우로 아파트서 1명 사망…이재민 56명 복지관 등서 임시생활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단지.
밤사이 집중 호우로 물에 잠긴 대전 코스모스아파트가 지난 30여년 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났다.
30일 대전시 서구 등에 따르면 정림동 1만955㎡ 부지에 조성된 코스모스아파트는 5층짜리 4개 동에 250가구, 3층짜리 1개 동 연립주택에 15가구가 각각 거주 중이다.
30일 오전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의 주차장과 건물 일부가 밤새 내린 비에 잠겨 있다.
이 아파트는 한 개발업체가 1979년 6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 6월 11일 착공했다. 1985년 9월 2일 5개 동 265세대에 대한 주택공급 공고 승인을 받았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개발업체들이 모두 4차례 변경됐다. 마지막으로 바뀐 개발업체가 건물에 대한 사용 검사나 준공 검사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잠적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민들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음에도 사전 입주를 강행했다. 당시 행정 당국은 1986년 7월에 79세대, 8월에 186세대를 사전 입주를 이유로 고발했다. 이후 대지 소유권 강제 경매와 임시압류를 통한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이 진행됐다.
현재 아파트 대지를 제외한 건물 소유권은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 전기·수도·가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지만, 딱한 입주민 사정을 고려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됐다. 한전과 가스공사 등도 전기·가스 안전 점검을 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1994년 아파트 건축구조 정밀 진단을 받았으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 관계자는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 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허가 건축물이더라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와 가스를 개통해 주고 지속해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30일 오전 폭우로 침수된 대전시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주민들이 소방대원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이날 중부지역에 집중 호우가 쏘아지면서 이 아파트 235세대 가운데 D동과 E동 1층 28세대가 침수됐다. 소방당국은 보트를 이용해 아파트 1∼3층에 사는 주민 141명을 구조했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0대가 물에 잠기면서 소방당국이 견인 조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주민
1명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는 귀국해 자가격리 생활 중이던 아들을 만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다른 주민 1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대전시는 인근 오량실내체육관과 정림사회복지관을 28세대 이재민 56명이 임시 생활할 거처로 제공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 되십시요.
좋은 정보였습니다. 아직도 인가가 안 된 아파트라...
한국판 베니스....
그러게요...그동안 당국에선 방치한건가?
그러게요...
매우 유용했습니다. 많은 정보가 되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