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2일 21차 공판
1.원재윤 기자가 작년 10/18일부터 쭉 취재해 왔는데 그동안 기자들이 오전 검찰 측 심문만 보고 나가버려서 오후 편호인측의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오전 정교수 기사가 나오면 거기 댓글로 오전 검찰 측 주장만 받아 쓴 쓰레기라고 욕이 엄청 달림.
2. 이러다 보니 오전엔 이제 기사가 안올라옴. 기자들도 오후까지 앉아 있긴 하는데 검찰에불리한 내용이 많은 관계로 봐도 못 본척 알아도 모르는 척 기사를 씀.
3. 21차 공판은 4명의 증인이 출석
1st/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분의 증인;; 사실 정교수 공소장으 ㄹ보면 절반이 차명 거래에 대한 내용. 이 증인의 비중이 50%.그런데 증인이 주식거래가 아니라 선물거래한 거라 어려워서 판사도 검사도 기자도 전부 무슨 내용인지 몰라보림. 그래서 기사 한줄 없음. 원래 공직자도 선물거래는 허용. 주식저래도 3000만원 이하는 관계없음. 직무와 관계 없이.
2nd/ 인허가 받은 주식은 가지도 있어도 합법이다. 그래서 검찰은 금융실명법으로 기소를 함(이 것도 탈법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됨, 그런데 이날 이상한 점이 한시간동안 검찰이 계속 이 증인의 사생활을 캐 물음. (휴대폰이 몇개냐, 휴대폰에 들어 있는 캡쳐 본은 왜 캡쳐했냐> 이 사진은 왜 저장했냐 등등 쓸데없는 질문만 한시간함.
4. 변호인측 반대심문 / 증인이 선물거래가 너무 어려우니 교육의 목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별려준 거라서 탈법의 목적이 없습니다.이게 불법이면 연애할 때 데이트 통장 만든 커플들 계 모임들 다 감옥가야 됨.
5. 두번째 증인은 조민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가 피고인으로 전환된 한인접 형사 정책연구원장/ 이 증인이 증언에 앞서서 한참을 얘기함./ 기소권이 깡패라는 뜻임./ 당신이 참고인 조사 갔다가 피의자가 되었는데 여기서 증언했다가는 기소가 될지 모른다 . 기소원은 판사가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그래서 증언거부한다는 내용/ 여기서 변호인이 갑자기 번의 동의를 신청하면서 재판부 급 휴정, 사실 번의 동의는 변호인 측이 부동의 했던 증거를 동의 의견으로 바꾸는 거임. <<이게 가능하면 증이 나올 필요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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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인섭 증인은 30분만에 귀가 그후 재판 2시간 휴정
7.이날 기사에는 대단한 사건처럼 기사가 엄청 나왔지만 그냥 증인이 나왔다가 번의동의 해서 집에 간 일임. 큰 폭로나 주장도 없었고 그냥 검찰 기소권이 깡패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였음
8. 정작 중요한 사건은 세번째 증인이 나와 폭로한 내용이엇음. 윤총장이 한 시간 동안 말했다던 사모펀드건은 도저히 조국 전장관을 엮지 못햇고 심지어 정경심 교수도 불법의 정황이 없었음.(즉 물고기 꿈 해몽을 증거로 쓸만큼 검찰은 사모펀드 건 불법의 증거가없었다.
9.그리고 모든 증인들이 일관되게 정교수는 아무것도 몰랐고 조범동과 익성이 관련돼 있다고 함, 그래서 남은게 표창장 위조..
10. 표창장 사건의 핵심 증거까지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정교수 공소사실이 거의 다 날아감.
11. 이 세번째 증인은 동양대 조교실 컴퓨터를 임의제출 했다는 직원. 이 증인이 저번 재판에서 검찰이 너무 윽박질러서 말하지 못한 사실을 이번 재판에서 말하려고 나옴. 임의제출을 하려면 임의제출 동의서 참관 확인서 진술서를 쓰는 데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이 직원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지 않자 갑자기 징꼐를 준다고 함.
12 정교수의 소유의 컴퓨터이니 영장을 받아 압수해야 하는데 이 직원을 억지로 보관자로 만들어서 임의제출형식으로 증거..를 가져감.
13. 그리고 징계를 줘야 겠다고 한 그 검사가 그날 재판에 있었기 때문에 전번에 무서워서 말을 못한거임. 그래서 이 직원은 그래도 무섭지만 이 사실을 꼭 말하고 싶어했다. 그리고 실제 한번 더 법정에도 섦.
14: 검사는 이 증인이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어느 서류에 그런 내용이 있냐며 웃었고 판사는 징계를 준다고 했던 검사를 손가락으로 손으로 지목해보라고 했음. 심지어 재판 전날 검사가 전화해서 자신이 무슨 질문을 할건지 직접 증인에게 말함.
14. 그리고 세번째 증인이 내용을 자신은 전혀 못들었다고 증언한 이날의 네번째 증인이 바로 정규섭씨였음.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