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융 자 액 |
28억원 |
융자조건 |
연리4%, 5년거치 10년상환 |
* 군지역,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민간병원에 한해서 거치기간을 8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대상사업별(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의료기관 종별(병원․의원)융자금액 배정은 융자신청 현황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를 거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 융자절차
○ 담 보
- 취급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함
○ 자금집행 : 융자대상자 추천시 융자금취급지침 별도 통보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구특) 융자계획
■ 기본원칙
○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요질환군에 대한 전문진료기능 강화
* 농어촌 다빈도 질환군 :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또는 물리치료기능 등
○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의 병원 신․증축 지원
■ 융자대상 지역
○ 군지역 <광역시의 군지역(붙임4)을 포함한다>
○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도농복합시(붙임 1). 다만, 아래의 복합시는 제외하되 그 복합시 안의 읍․면지역은 포함한다
- 수 도 권 :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 도청소재지 : 춘천, 창원
- 인구 30만명 이상의 도농복합시 지역 : 남양주, 평택, 용인, 천안, 익산, 여수,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
○ 인구 10만명 이하의 일반 시 지역(붙임2)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에 의한 서귀포시는 포함하되 제주시(도청소재지)는 제외한다. 다만, 제주시내의 읍․면지역은 포함한다
■ 융자대상 사업별 조건
○ 부족병상 신․증설
- 신축대상사업자 :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병상이 부족한 붙임3의 병상부족 지역 중 민간병원이 없는 지역에 건축법상 300평 이상의 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
- 증축대상사업자 : 병상이 부족한 붙임3의 병상부족지역 내에서 병원을 운영중인 자로서 건축법상 150평 이상의 의료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조건 : 사업자 명의로 신․증축 허가를 받았거나 의료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신․증축용 부지를 확보한 자
○ 의료기관 개보수
- 대상사업자 :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개설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의료시설을 개보수 하고자 하는 자
※ 건물 및 대지가 모두 개설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 건물 :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후 8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시설 및 설비 등이 낡아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건물. 단, 의원의 경우 해당 건물이 의료기관으로 활용된 기간이 3년 이상인 건물에 한함
※ 융자대상은 의료업무 용도로 활용되는 부분(병원의 경우 식당, 환자편의시설 등 각종부대시설을 포함)에 한하며 타 용도(임대 공간, 숙소, 실내주차장 등)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됨
○ 의료장비 구입
- 대상사업자 : 융자대상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자중 필요한 의료장비를 보강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장비
․ 병원 : 품목당 1,000만원 이상의 의료장비(요양환자 진료용 의료장비 포함), CT , MRI, Mammography는 제외
․ 의원 :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의료장비에 한함(CT, MRI, Mammography 제외, 한의원의 경우 초음파진단기, 저주파치료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제외)
■ 융자기준
○ 병원 신․증축 : 20억원 범위내에서 건축평당 220만원 융자. 다만, ’95년이후 병원 신․증축을 위한 농․재특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3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시설 개보수
- 병원 : 10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 다만, ’95년이후 의료시설 개보수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2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 : 3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평당 100만원 융자. 다만 98년이후 개보수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료장비구입
- 병원 : 5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을 융자. 다만, ’95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 융자총액이 금회 융자분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의원 : 3천만원이상 1억원 범위내에서 구입가 전액 융자. 다만 '98년이후 의료장비구입비를 지원받았던 의원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병원은 천만원단위 미만, 의원은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
■ 융자제외
○ 사업이 기 완료된 경우(준공검사를 필한 건물)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부지 또는 의료용 부동산이 경매, 압류, 가압류 등 법적문제가 있는 경우
○ 학교법인과 재벌계열병원(기업체 부속의원 포함)
○ 우리부의 공공차관을 지원 받은 병원으로서 차관원리금을 연체한 병원, 농특융자금․재특융자금을 연체한 병원
○ 기타 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의료기관
■ 융자신청 및 사실 확인
○ 재정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
○ 시․도지사는 접수된 서류 사실여부 확인후 보건복지부에 제출
※ 의료기관의 개설자 소유여부는 등기부등본 및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통해 확인함
※ 건물의 신축년도 및 전면 개보수 시행년도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통해 확인함
※ 건물 개보수 신청의 경우 개보수 신청면적에 타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함
■ 융자대상 선정방법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내지 제5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평가위원회 및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대한병원협회 설치․운영예정)
․의료기관 전문가, 금융관계전문가 등으로 5명 내외로 구성
․융자대상의료기관 선정기준에 따라 융자대상 요건 충족여부 검토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순위 명부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재정융자심의위원회)에 보고
- 재정융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전문가, 복지부 공무원 등 7명 내외로 구성
․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 결과를 취약지역,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기관 확정
※ 대상자 선정시 일정 기준 점수 이내를 후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업계획변경 및 담보부족 등으로 사업 취소시 우선 융자추천
■ 융자대상자 선정취소
○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융자대상자 선정 전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의 유포 등으로 동 사업의 취지를 훼손케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융자실행 및 사후관리
■ 융자실행
○ 융자취급기관은 자금취급지침에 따라 대출 실행
- 융자사업 현황 보고 : 분기 익월 15일까지
- 융자금의 대출내역 : 익월 5일까지
○ 신청당시의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사업자, 의료기관명칭, 종류, 사업규모, 사업기간 연장등)의 변경시에는 당해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출
■ 사후관리
○ 시․도지사는 당초 사업계획과 공사내용의 일치여부, 사업내용의 임의변경, 자금집행의 적정성, 사업추진 지연여부 등을 지도 감독
-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별로 1회이상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제출
- 중요사항(건축예정지, 사업자, 의료기관명칭, 종류, 사업 규모, 사업기간 연장 등)의 변경시에는 당해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을 반영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경미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승인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융자취급기관에도 통보
- 부당하게 융자받은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또는 자금집행의 부적정, 공사지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융자추천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
○ 사업완료 시 사실여부를 현지 확인 후 관련증빙서류를 갖추어 그 결과를 보고
5. 추진일정
○ 융자신청 접수 : 2007. 8. 8 ~ 8.24
○ 신 청 서 : 별지 제1호 ~ 제6호서식(관련서류 및 각서 첨부)
○ 신․증축등 융자대상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신청서 접수후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07.8.28까지 보건복지부에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등을 제출
구 분 |
추진 일정 |
비 고 |
o 융자신청접수 |
2007. 8. 8 ~ 8.24 |
|
o 평가위원회 심의 |
2007. 8.29 ~ 9.14 |
복지부(병협) |
o 재정융자심의위원회 심의 |
2007. 9.17 ~ 9.21 |
복지부 |
o 융자취급기관 협약 체결 |
2007.10. 1 |
|
o 지원기관 선정 및 추천 |
2007.10. 1 |
|
o 융자 실시 |
2007.10. 1 ~ 12.31 |
|
※ 사정상 일정 변경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
2007년도 의료시설 신․증축 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 업 신청자 |
사업기관 (사업자) |
․ 법 인 명 : (전 화 : ) ․ 병․의원명 : (전 화 : ) ․ 가칭)병원명 : (전 화 : )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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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직 위 |
| |||||||||||
소재지(주소) |
| |||||||||||||||
신․증축지 |
| |||||||||||||||
② 신 청 내 용 |
사업내용 |
|
신·증설 여부 |
신 설〔 〕, 증 설〔 〕 | ||||||||||||
융자신청액 |
억원 | |||||||||||||||
병 상 수 |
기존( )병상, 신․증설 ( )병상 |
연면적 1평당 220만원 | ||||||||||||||
③ 건 립 계 획 |
총사업비(A+B) |
억원 |
자비부담(A) : 억원 |
융자금액(B) 억원 | ||||||||||||
공사기간 |
20 . . .착 공 - 20 . . .완공(20 . . .개설예정) | |||||||||||||||
사업추진상항 |
공사중 [ ], 기허가 [ ], 허가신청접수 [ ], 계획중 [ ] | |||||||||||||||
④ 부 지 건 물 면 적 |
부 지(대지) 면 적 |
기 존 : ㎡( 평) |
추가확보 : ㎡( 평) | |||||||||||||
건축연면적 |
기 존 : ㎡( 평) |
신․증축 : ㎡( 평) | ||||||||||||||
규 모 |
지 상 층, 지 하 층 |
지 상 층, 지 하 층 | ||||||||||||||
⑤ 건 립 예정지 |
지 번 지 목 면 적 소유주명(관계) 담보가능여부 ․ ㎡(평) ( ) 가[ ], 부[ ] ․ ㎡(평) ( ) 가[ ], 부[ ] | |||||||||||||||
신․증축 내 역 |
신․증축 응급실( )평 |
‘95년 이후 재정융자실적 |
재원 |
농특 ( 년) |
억원 | |||||||||||
재특 ( 년 ) |
억원 | |||||||||||||||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도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 기능보강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건립예정지(부지)의 등기부등본 각 1부 3. 건축허가서(최초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신청서 사본(접수증첨부) 1부 4. 도시계획 확인원(토지이용 확인원) 및 건축가능지역 확인서(관할 시․군․구 발행)각 1부. 5. 설계도(기본) 1부. 6. 사업자의 병․의원운영등 경력증명서(법인의 경우는 허가증 사본, 의사등 의료인은 면허증 및 개설 신고․허가증 사본 등 첨부) 1부. 7. 2003-2005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3-2005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8.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7.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별지 제2호 서식 >
2007년도 의료시설 개보수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업신청자 |
기 관 명 |
․법 인 명 : (전화 : ) ․병 원 명 : (전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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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위 |
| ||||||||||
|
사업소재지 |
| |||||||||||||||
|
시설현황 |
․ 병상수 : ․ 연건평 : 평 | |||||||||||||||
② 신청내용 |
신 청 액 |
백만원 |
․ 총사업비 : 백만원 ․ 자부담액 : 백만원 |
담보가능여부 (가능, 불가) | |||||||||||||
희망자금 |
농 특 | ||||||||||||||||
‘95년이후 재정융자 실적 |
재 원 |
농특 ( 년 ) |
억원 | ||||||||||||||
재특 ( 년 ) |
억원 | ||||||||||||||||
③ 개보수계획 |
개보수건물명 |
|
건축물준공년월일 |
|
사용기간 | ||||||||||||
|
개보수 내용 |
| |||||||||||||||
개보수 면적 |
㎡( 평) (지상 : 층, 지하 : 층) | ||||||||||||||||
공사기간 |
20 . . . - 20 . . . (사용예정일 : ) | ||||||||||||||||
|
추진계획 ․설 계 ․건축허가․공정 |
※ 현 진행상태를 기재 설계완료(20 . . .), 설 계 중 [ ], 계획중 [ ] 기 허 가(20 . . .), 허가예정 [ ], 공사중 [ ] | |||||||||||||||
④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지부 | ||||||||||||||||
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도 민간병원 시설개보수자금 융자지원을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개보수허가서 및 개보수시설내부사진(칼라) 3. 개보수 설계도(기본) 및 공사비 내역서(견적서 등 첨부) 4. 개보수 해당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사본 1부. 5. 병원부지의 등기부등본 1부. 6. 2003-2005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3-2005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7.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7.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
< 별지 제3호 서식 >
2007년도 의료장비구입자금 융자신청서
① 사업신청자 |
기 관 명 |
․ 법 인 명 : 전화 : ․ 병 원 명 : 개설허가년월일 : 전화 : | |||||||||||||||
대 표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직 위 |
| |||||||||||
사업소재지 |
| ||||||||||||||||
시설현황 |
허가병상수 : 현건물의 연건평 : 평 | ||||||||||||||||
② 신청내용 |
신 청 액 |
백만원 |
담보(물건)가능여부 : 가능, 불가 ( 억원) | ||||||||||||||
희 망 자 금 |
농 특 | ||||||||||||||||
‘95년이후 재정융자 실적 |
농특 ( 년) 억원 | ||||||||||||||||
재특 ( 년) 억원 | |||||||||||||||||
③ 금융기관 |
농협중앙회 지부 | ||||||||||||||||
④ 구입장비 명 세 |
연번 |
장비명 |
모델명 |
규격 |
수 량 및 단 위 |
금 액 (천원) |
제조회사 |
용 도 | |||||||||
원어 |
우리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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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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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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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수가 많을 경우 별첨으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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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 및 첨부현황은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아래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2007년도 민간병원 의료장비 구입자금융자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별지6호) 2. 병원의 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 3. 사업주체자의 면허증(의사)이나 등기부등본(법인) 1부. 4.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 사본 1부. 5. 2003-2005 세무서신고 결산서(법인병원의 경우), 2003-2005 세무서신고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개인병원 및 의원의 경우) 1부 6.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1부.
2007. . .
신 청 자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 하 |
< 별지 제4호 서식 >
담 보 능 력 평 가 자 료
□ 병원명 :
□ 작성자 :
□ 연락처 :
감정평가액 |
근저당설정액 |
억원
|
1. 토지 : 억원 2. 건물 : 억원 합계 : 억원 |
※ 감정서(탁상감정서 포함) 또는 은행지급보증서(주거래은행에서 발급) 1부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내용 사실입증 각서
법 인 명 :
병 원 명 :
대 표 자 :
본인(법인)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민간병원 병상 신·증설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융자신청서와 그에 첨부된 제출서류 내용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법인)이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대표자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융자사업자로 선정이 될 경우 그 선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대출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포기하겠습니다.
2007. . .
법인(병원)명 :
대 표 자 (인)
○ ○ 시 · 도지사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 융자신청시 신청항목별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융자대상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시 주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므로 다음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 부실에 따른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1. 신축, 증축시 사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 현황(증축시에만 기술)
※일반현황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전국병원경영실적 조사표를 참조
○ 부지의 위치도, 대지면적 등 부지관련 자료
※ 도시계획 확인원, 등기부 등본 등 제출 요구자료 외에 부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부지전경 사진, 진입도로 사진 등을 첨부
○ 진료계획
※ 병원의 기능과 역할, 개설 진료과, 진료과별 추정 환자수(외래, 입원으로 구분), 주요 진료실적(수술건수, 방사선 촬영 건수 등)을 기술
○ 면적계획 또는 신․증축계획 평면도
※ 신․증축 소요면적의 산출 근거를 기술
○ 조직, 인력계획 및 의료장비계획
※ 병원의 조직도 기술
※ 직종별, 부서별 인력 수 기술
※ 부서별 주요장비 개수 및 구입예정 단가 기술
○ 투자계획 및 수지예측
※ 신․증축에 따른 투자계획을 건축비, 건축부대비, 설계 및 감리비, 장비구입비, 비품비, 개원전 운영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단, 증축의 경우 해당 항목만 기술함)
※ 투자자금 조달계획 : 농구특, 자체자금, 리스, 금융기관 일반 대출 등 자금원별로 구분하여 기술
※ 공사완료 후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향후 3년간)
※ 증축의 경우 과거 3년간(2003년 - 2005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첨부
2. 개보수 사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전국병원경영실적 조사표를 참조
○ 사업대상기관의 시설현황
※ 최초 건축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증축 및 개보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을 기술
※ 사업년도, 공사종류(증축, 개보수 등으로 구분), 공사연면적, 사업비 등 기술
○ 개보수대상 건물의 문제점 및 개보수 필요성
※ 구조상의 문제점, 설비상의 문제점, 환자편의상의 문제점, 기능수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세부 기술하며 필요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
○ 개보수 계획서
※ 개보수 기본 방향 및 기대효과
※ 개보수 범위(기존건물 평면도에 공사범위 표기, 개보수 계획 평면도 등이 작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추정공사비(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공사기간
○ 개보수 공사후 의료기관 수지예측
※ 과거 3년간(2003년 - 2005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개보수 공사후의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간)
3. 장비보강 구입계획서
○ 의료기관의 연혁 및 일반현황
※ 일반현황은 2006년 12월 31일 현재로 의료기관명, 소재지, 허가병상수, 실가동 병상수(응급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일반병실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의료기관 유형, 개설과목, 환자진료실적, 직종별 인력 등을 기술
※ 환자진료실적은 연간 진료과별 외래방문수, 연간 진료과별 입원실환자수, 연간진료과별 입원연환자수로 구분 기재
※ 연혁 및 일반현황 기술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전국병원경영실적 조사표를 참조
○ 장비구입 계획서
※ 기존장비 대체의 경우는 기존보유장비의 현황, 문제점, 교체필요성 등 기술
※ 장비신규도입의 경우는 도입 필요성, 설치예정장소 등 제시
※ 장비 도입 후 활용계획 기술 : 추정 사용건수, 사후관리방안 등
※ 구입 예정 가격
○ 의료기관 수지예측
※ 과거 3년간(2003년 - 2005년)의 결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
※ 장비 도입후의 추정 손익계산서(향후 3년간)
< 별지 제7호 서식 >
《 기관 현황 》
1. 일반현황 (2006.12.31 현재 )
의료기관명 |
|
개원년월 |
연도 월 |
병원코드1) |
| ||||||||||||||||||||||||||||||
소 재 지 |
□□□-□□□
|
건물연면적( )2) |
| ||||||||||||||||||||||||||||||||
기재책임자 (부서장직책, 성명) |
|
전화 : |
팩스 : | ||||||||||||||||||||||||||||||||
1. 병원구분 |
① 종합전문요양기관 ② 종합병원 ③ 병원 | ||||||||||||||||||||||||||||||||||
2. 전공의 수련 |
① 인턴, 레지던트수련 ② 인턴수련 ③ 비수련 | ||||||||||||||||||||||||||||||||||
3. 지정진료 |
① 지정진료(특진) 실시 ② 지정진료(특진)비실시 | ||||||||||||||||||||||||||||||||||
4. 응급진료 |
① 응급의료센터 ② 응급의료지정병원 ③ 비지정 | ||||||||||||||||||||||||||||||||||
5. 설립형태 |
① 시 립 ② 지방공사 ③ 특수법인 ④ 사단법인 ⑤ 재단법인 ⑥ 사회복지법인 ⑦ 의료법인 ⑧ 개 인 ⑨ 사법인 ⑩ 기 타 | ||||||||||||||||||||||||||||||||||
① 특별시․광역시 ② 시․군․구 ③ 읍․면 | |||||||||||||||||||||||||||||||||||
7. 소재지 | |||||||||||||||||||||||||||||||||||
개설진료과목 (□□개 과목) (개설진료과목에 “∨” 표기) |
내
과 |
소 아 과 |
신 경 과 |
정 신 과 |
피 부 과 |
일반 외과 |
흉부 외과 |
정형 외과 |
신경 외과 |
성형 외과 |
산부 인과 |
안
과 |
이비인후 과 |
비뇨 기과 |
재활 의학과 |
가정 의학과 |
치
과 |
응급 의학 과 |
한 방 과 |
마 취 과 |
진단 방사 선과 |
치료 방사 선과 |
임상 병리 과 |
해부 병리 과 |
결 핵 과 |
핵의 학과 |
건강 관리 과 |
기 타 진 료 과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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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코드는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지정코드를 기재함.
2) 건축연면적은 병원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 지하주차장, 기숙사 등은 제외함.
3) 기타 진료과는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함.
2. 병상현황
|
일반병상 |
중환자실 |
특 수 병 상 |
인큐베이터 |
응급실 | ||||||||
정신병상 |
결핵병상 |
재활병상 |
나병동 | ||||||||||
병상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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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타 병 상 | |||||||||||||
분만실 |
인공신실 |
주사실 |
회복실 |
베시넷 |
기 타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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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록 방법 : 「허가병상수(가동병상수)」의 방법으로 기재
2) 기타병상은 그 내역을 공란에 기재함.
3. 직종별 인력현황
가. 진료과별 의사수
(단위 : 명)
구 분 |
계 |
내 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일 반 외 과 |
흉 부 외 과 |
정 형 외 과 |
신 경 외 과 |
성 형 외 과 |
산 부 인 과 |
안 과 |
이비인 후 과 |
비 뇨 기 과 |
재 활 의학과 |
가 정 의학과 |
치 과 |
응급실 |
한방과 |
마취과 |
진단방 사선과 |
치료방 사선과 |
임 상 병리과 |
해 부 병리과 |
결핵과 |
핵의학 과 |
건 강 관리과 |
기 타 진료과 |
전 문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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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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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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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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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이 2개 부서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주진료과목에 기재함.
나. 직종별 직원수
(단위 : 명)
직 종 |
현인원 |
직 종 |
현인원 |
직 종 |
현인원 |
1)의사직 소계 |
|
4)의료기사직 소계 |
|
5)영양직 소계 |
|
‧ 전문의 |
|
‧ 방사선사 |
|
‧ 영양사 |
|
‧ 일반의 |
|
보조기사 |
|
‧ 조리사 |
|
‧ 레지던트 |
|
‧ 임상병리사 |
|
‧ 배식원 |
|
‧ 인 턴 |
|
보조기사 |
|
‧ 조리보조원 |
|
2)간호직 소계 |
|
‧ 물리치료사 |
|
6)사무기술직 소계 |
|
‧ 조산사 |
|
보조기사 |
|
‧ 사무직 |
|
‧ 간호사 |
|
‧ 작업치료사 |
|
‧ 기술직 |
|
‧ 간호조무사 |
|
보조기사 |
|
‧ 전산직 |
|
‧ 간병인 |
|
‧ 치과기공사 |
|
‧ 의공직 |
|
3)약무직 소계 |
|
보조기사 |
|
7)기타 |
|
‧ 약 사 |
|
‧ 치과위생사 |
|
|
|
‧ 조제보조원 |
|
보조기사 |
|
|
|
|
|
‧ 의무기록사 |
|
|
|
|
|
보조기사 |
|
|
|
|
|
‧ 기타 의료기사 |
|
|
|
|
|
보조기사 |
|
합 계 |
|
4. 의료장비 현황
(단위 : 대, 년, 건, 천원)
모델명 |
기능 |
대수 |
구입년도 |
장비상태 |
월평균 이용건수 |
기존장비 처리(활용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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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06.2 현재)
도 |
지역 |
설치이전구역 |
인구수 |
읍 |
면 |
동 |
합계 |
52 |
|
|
80 |
453 |
476 |
경기(11) |
평택시 |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
383,976 |
2 |
7 |
13 |
남양주시 |
미금시, 남양주군 |
450,054 |
5 |
4 |
6 | |
용인시 |
용인군 |
693,660 |
1 |
6 |
22 | |
파주시 |
파주군 |
261,770 |
5 |
9 |
2 | |
이천시 |
이천군 |
192,271 |
2 |
8 |
4 | |
안성시 |
안성군 |
157,130 |
1 |
11 |
3 | |
김포시 |
김포군 |
207,229 |
1 |
5 |
4 | |
화성시 |
화성군 |
296,530 |
2 |
11 |
7 | |
광주시 |
광주군 |
214,498 |
3 |
4 |
3 | |
양주시 |
양주군 |
160,589 |
1 |
4 |
6 | |
포천시 |
포천군 |
155,242 |
1 |
11 |
2 | |
춘천시 |
춘천시, 춘천군 |
254,999 |
1 |
9 |
15 | |
강원(4) | ||||||
원주시 |
원주시, 원주군 |
288,454 |
1 |
8 |
16 | |
강릉시 |
강릉시, 명주군 |
224,391 |
1 |
7 |
13 | |
삼척시 |
삼척시, 삼척군 |
73,134 |
2 |
6 |
4 | |
충북(2) |
충주시 |
충주시, 중원군 |
205,907 |
1 |
12 |
12 |
제천시 |
제천시, 제천군 |
138,201 |
1 |
7 |
9 | |
충남(7) |
천안시 |
천안시, 천안군 |
512,482 |
4 |
8 |
14 |
공주시 |
공주시, 공주군 |
129,489 |
1 |
10 |
6 | |
보령시 |
대천시, 보령군 |
108,056 |
1 |
10 |
5 | |
아산시 |
온양시, 아산군 |
204,431 |
1 |
10 |
6 | |
서산시 |
서산시, 서산군 |
150,294 |
1 |
9 |
5 | |
논산시 |
논산군 |
134,217 |
2 |
11 |
2 | |
계룡시 |
논산시 도안면 일원 |
34,370 |
0 |
2 |
1 | |
전북(5) |
익산시 |
이리시, 익산군 |
318,506 |
1 |
14 |
14 |
군산시 |
군산시, 옥구군 |
263,120 |
1 |
10 |
19 | |
정읍시 |
정주시, 정읍군 |
129,050 |
1 |
14 |
8 | |
김제시 |
김제시, 김제군 |
102,720 |
1 |
14 |
4 | |
남원시 |
남원시, 남원군 |
93,670 |
1 |
15 |
7 | |
도 |
지역 |
설치이전구역 |
인구수 |
읍 |
면 |
동 |
전남(4) |
순천시 |
순천시, 승주군 |
270,934 |
1 |
10 |
13 |
여수시 |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
301,389 |
1 |
6 |
20 | |
나주시 |
나주시, 나주군 |
97,980 |
1 |
12 |
6 | |
광양시 |
동광양시, 광양군 |
138,098 |
1 |
6 |
5 | |
경북(10) |
포항시 |
포항시, 영일군 |
507,052 |
4 |
10 |
19 |
경주시 |
경주시, 경주군 |
275,087 |
4 |
8 |
13 | |
김천시 |
김천시, 금릉군 |
141,632 |
1 |
14 |
7 | |
안동시 |
안동시, 안동군 |
171,387 |
1 |
13 |
10 | |
구미시 |
구미시, 선산군 |
374,614 |
2 |
6 |
19 | |
영주시 |
영주시, 영풍군 |
119,098 |
1 |
9 |
9 | |
영천시 |
영천시, 영천군 |
107,337 |
1 |
10 |
5 | |
상주시 |
상주시, 상주군 |
110,444 |
1 |
17 |
6 | |
문경시 |
점촌시, 문경군 |
78,058 |
2 |
7 |
5 | |
경산시 |
경산시, 경산군 |
227,766 |
2 |
6 |
7 | |
경남(9) |
창원시 |
창원시, 창원군 일부 |
504,520 |
1 |
2 |
12 |
마산시 |
마산시, 창원군 일부 |
425,018 |
1 |
4 |
27 | |
진주시 |
진주시, 진양군 |
336,234 |
1 |
15 |
21 | |
통영시 |
충무시, 통영군 |
132,795 |
1 |
6 |
11 | |
사천시 |
삼천포시, 사천군 |
111,293 |
1 |
7 |
6 | |
김해시 |
김해시, 김해군 |
443,017 |
1 |
7 |
9 | |
밀양시 |
밀양시, 밀양군 |
113,636 |
2 |
9 |
5 | |
거제시 |
장승포시, 거제군 |
195,609 |
1 |
9 |
6 | |
양산시 |
양산군 |
222,299 |
2 |
4 |
3 |
〈붙임 2〉
(’07.3 현재)
도 별 |
대 상 |
시 |
인구수 |
융자가능범위 |
계 |
10 |
|
|
|
경 기 |
1 |
동두천시 |
86,858 |
개보수, 장비 |
강 원 |
4 |
속초시 |
85,811 |
개보수, 장비 |
태백시 |
51,659 |
개보수, 장비 | ||
삼척시 |
71,474 |
개보수, 장비 | ||
동해시 |
97,136 |
개보수, 장비 | ||
충 남 |
1 |
계룡시 |
37,242 |
개보수, 장비 |
전 북 |
2 |
남원시 |
90,698 |
개보수, 장비 |
김제시 |
99,451 |
개보수, 장비 | ||
전 남 |
1 |
나주시 |
96,075 |
개보수, 장비 |
경 북 |
1 |
문경시 |
75,841 |
개보수, 장비 |
※ 인구 10만이하 일반 시지역은 융자대상지역이나 병상부족 지역은 동두천시, 계룡시뿐임
※ 수도권(과천시)은 제외
〈붙임 3〉
(’06.12.31 현재)
도 별 |
부족지역 |
비 고 |
계 |
20개 지역 |
|
경 기 |
동두천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용인시, *파주시 |
|
강 원 |
고성군, 양양군 |
|
충 북 |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
|
충 남 |
공주시, 계룡시, 홍성군 |
|
전 북 |
무주군 |
|
전 남 |
보성군 |
|
경 북 |
영주시, 영천시, 청도군, 성주군 |
|
※ 남양주시, 이천시, 용인시, 파주시( *지역 )는 읍․면 지역만 해당
〈붙임 4〉
(’06.2 현재)
광역시 별 |
대 상 |
군명 |
인구수 |
비 고 |
읍․면 | ||||
계 |
5 |
|
|
|
부 산 |
1 |
기장군 |
79,507 |
|
2읍3면 | ||||
대 구 |
1 |
달성군 |
158,106 |
|
3읍6면 | ||||
인 천 |
2 |
강화군 |
65,637 |
|
1읍12면 | ||||
옹진군 |
16,666 |
| ||
7면 | ||||
울 산 |
1 |
울주군 |
177,633 |
|
4읍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