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761(식도경검사)는 나-761(상부내시경검사)로 명칭 변경
나-762(위경검사)는 나-761(상부내시경검사)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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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136을 시도한 후 식도경하에 Esophagus와 Stomach까지 Celestin's Tube를 삽입하는 경우가 자-136×100%, 자-251×100%, 나-761×100%를 총합한 금액인 자-242로 준용 산정하되 재료대는 불인정
2. 위경검사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부스코판 및 아트로핀을 주사한 경우 주사약제 및 주사 수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765호, 1983/01/17]
3. 식도암(Esophageal Ca)환자에 관혈적으로 식도경하에 Celestin's Tube 삽입시 수기료는 자-251(위절개술)×100%, 나-761(식도경검사)×100% 인정하고 재료대는 구입가로 인정함. [급여 31510-3805호, 1983/03/16]
4. 범시야 화이버스코피로 식도, 위, 십이지장등 2부위이상 연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가장 깊은 부위의 소정금액에 의하여 수가를 산정함. 다만 생검용 화이버스코피를 사용하여 조직채취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조직의 채취료인 나-854(내시경하생검)의 소정금액과 채취한 조직의 검사료인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의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할 수 있음. [급여 1492-33528호, 1984/12/10]
5. 위경검사, 십이지장경검사 또는 식도경검사 등을 동시에 시행할시는 가장 깊은 부위의 검사만 산정하되 나-854(내시경하생검) 및 나-550(해부병리조직검사)는 장기별로 인정함. [내과분위, 1985/03/05]
6. 경피내시경하 위루술 (PEG) :
(1) 수기료 : 자-261(위루술)×50%(이 경우 비강영양 Feeding 수기료 및 위경삽입 수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음)
(2) 재료대 : Mushroom Catheter만 1개(PEG Kit중)산정
(3) Tube제거 : 나-762(위경검사) 1회 산정 가능.
[급여 31510-13177호, 1986/05/23]
7.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의 합병증인 십이지장 구부나 유문협착이 있는 환자에게 내시경을 통하여 Balloon으로 좁아진 부위를 확장시켜주는 시술(Pyloric Dilatation Kit사용)의 보험급여 여부에 대하여는 외과적인 시술방법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요양급여기준 I 마에 의거 별도 인정할 수 없음.
[급여 31510-4349호, 1987/04/08]
8. 위염, 위궤양, 위장병 상병에 Gastroscopy후 Obstruction 및 Blind Area에 대한 병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UGI를 실시하기도 하나 일률적으로 동시에 시행시에는 경고함. [내과분위, 1987/06/23]
9. 일률적으로 나-763(십이지장경검사)가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심사 조정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경검사를 시행하고, 십이지장경검사로 청구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지 등을 실제 시행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토록 함. [심사조정위, 1992/12/21]
10.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의 합병증인 십이지장 구부 또는 유문에 협착이 있는 환자에게 내시경을 통하여 Balloon Catheter로 좁아진 부위를 확장시켜주는 시술(Pyloric Dilatation Kit사용)은 외과적인 시술방법이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을 통보한바 있으나 최근 수술적치료가 마취 또는 수술자체에 의한 위험성 및 수술후 통증, 입원부담등으로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치료내시경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내시경하 십이지장구부 확장술은 시술에 따른 위험부담이 없어 외래에서도 시술가능하며, 위-십이지장의 생리적인 배출경로로 음식물이 배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1995.12.10. 진료분부터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함.
(1) 수기료 : 미주신경절단술 및 유문성형술(자-256, Q2560) 소정금액의 30%를 산정(내시경료 포함)하며, 수회 실시시 2회째 시술부터는 소정수기료(자-256×0.3)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3회까지 인정함.
(2) 재료대 : Balloon Dilatation Catheter 실구입가의 1/5을 산정함.
[보관 65720-1332호, 1995/11/13]
11. 의사 1인이 실시한 외래진료가 1일 환자수(평균 235명) 및 십이지장경검사 환자수(평균 25명) 감안하여 타당한지 여부 : 동 요양기관에서 진료하는 1일 환자수(평균 235명) 및 십이지장경검사 환자수(평균 25명)는 타 동일 표방과목 진료기관과 비교할 때, 납득하기 곤란하므로 심사시 문제점 발췌하여 정밀 심사토록 하며, 소화기내시경학회 의견 참조할 때, 동 요양기관의 십이지장검사시 환자 1인당 소요되는 시간으로는 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동일한 진료가 계속될 경우 아래와 같이 심사함.
(1) 내시경검사는 검사결과 기록이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
(2) 내시경검사 결과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의 주 증상 및 치료과정 참조하여 내시경검사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인정함.
[중심조위, 1997/08/13]
12. 경비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Transnasal Endoscopy(고시 제2009-26호)
「나761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에 준하는 항목임. (2009.3.1 시행)
▶자가형광 소화관내시경검사(백색소화관내시경검사후 자가형광소화관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경우)
Autofluoresc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해당 내시경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11-59호)
(2011.6.1. 시행)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고시 제2012-153호(행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다 음 -
가.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 내시경하생검 및 병리조직검사, CLO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 내시경하 생검(나854)과 병리조직검사(나550)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CLO 검사 등은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나.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시행일 : '12.12.1일 부터)
☞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 변경전 고시 : 고시 제2010-115호('11.1.1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거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실시 당일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 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다 음 -
가.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 내시경하생검 및 병리조직검사, CLO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
- 내시경하 생검(나854)과 병리조직검사(나550)는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함.
- CLO 검사 등은 건강검진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급여비용으로 산정함.
나. 나76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나766 결장경검사 중 폴립이나 이물 등이 발견되어 자76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이물제거술이나 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 수술, 자767 결장경하 이물제거술 및 자770 결장경하 종양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 해당 시술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급여 비용으로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하며, 동 치료(수술)와 관련하여 시행한 병리조직 검사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