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1-주-1 :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에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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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생제 또는 생물학적제제 등을 투여하기 전에 실시한 Skin Test 수기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운영위, 1984/05/30]
2. 투여약제가 과잉진료에 해당되어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 및 조제료, 기술료, 주사료 등을 모두 조정하고 미등재 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 약가는 조정, 관련 수기료는 인정함. [급여 31510-20201호, 1987/08/27]
3. 주사수기료의 산정방법 : 마-1-주-1.항의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진료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Ⅲ. 진료기준 5. 주사료에 의거 주사하였다면 이를 상기 조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주사약제를 수액제에 혼합하거나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주입한 경우(Side Injection) 주사제 투입시 매회 마다 수종의 약제를 혼합하거나 수종의 주사제를 1일 수회 투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마1의 주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주사수기료를 산정토록 하는 경우 주사수기료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나 단서규정을 삽입한 본래의 취지와 1회용 주사기 비용을 의료원가를 감안하여 차기 수가 개정시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함.주사약제를 수액제에 혼합하거나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주입한 경우(Side Injection)로서 1회 투여시 같거나 다른 약제를 투여하더라도 약리학적 작용에 의한 길항작용이 없어 임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주사 수기료는 1회를 산정함.
(예) ① 항생제 앰피실린 1회 2g 투여시 (앰피실린 포장단위 1병 250mg)→1회 투여 기준으로 1회 산정함.
② 비타민제제를 수액에 혼합하여 투여하는 경우로 삐콤 2Ample +비타민 C 3Ample을 혼합 투여하는 경우→1회 혼합기준으로 1회 산정함.
[급여 65720-1059호, 1995/09/04]
▶ 마-1-주-2 : 주사약제를 수액제에 혼합하거나 수액제 주입로를 통하여 주사하는 경우에는 마-5-주-1.에 의하여 산정한다. (2000.4.1. 수가개정시 삭제 →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 신설)
▶ 질의내용 : 대병협 보험 제2000-136호(2000.4.25) 1.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2부제5장 (주사료)-[산정지침]과 관련입니다. 2. 주사료 심사지침에 의하면 '각 분류항목의 소정금액'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항목은 분류명과 주에 의하여 1일당 혹은 1일 제한된 횟수로 산정하여 청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주사료 산정횟수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 실제 투여횟수대로 산정/청구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일당수가로 삭감하는 등 주사료 산정에 대한 심사기구측의 일방적 판단에 의거하여 조정함으로써, 요양기관과의 다툼이 있으므로 산정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다음의 마-3 동맥내주사 외 11항목에 대한 명확한 산정지침을 질의합니다. → 주사료 산정기준에 대한 회신 :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2부 각장에 분류한 분류항목은 산정횟수에 대한 별도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횟수에 따라 고시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임. 동 기준은 제5부 제5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경우 정맥내일시주사(마-2, KK020), 항암제정맥내주사(마-15-가, KK151)는 1일 실시횟수에 무관하게 1일당으로, 피하근육내주사(마-1, KK010), 수액제주입로를 통한 주사(마-5-1, KK054)는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까지만, 정맥내점적주사(마-5), 항암제정맥내점적주사(마-15-나)는 1병당으로 수가를 산정하되, 다른 항목의 경우에는 실시횟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음. [급여 65720-10181호, 2000/05/22]
▶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에 대한 심의회 심사지침 통보 : 주사료 및 이학요법료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서는 [별표1]을 통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의료보험기준에서의 급여기준보다 확대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이해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여 업무처리상 많은 혼선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주사료와 이학요법료에 대한 명확한 심사지침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할 것을 의결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심의회 각 참여기관은 회원 의료기관 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널리 전파하여 시행상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주사료 심사지침(제20회 심의회, 2000.8.18) : 심의회는 양업계를 대표하는 심의위원간 합의하에 2000년 8월 19일 이후 진료비 발생분 중 주사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상
(1)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하여 인정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의회는 이 결정사항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마-1의 "주"의 내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제5장 [산정지침]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갈음하여 적용/심사한다.
(2) [마-5-1,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2000년 3월 31일 이전의 마-5의 주-1)]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4회 이내만 산정하여 인정한다. 심의회는 이 결정사항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마-5-1의 "주"의 내용에 갈음하여 적용/심사한다.
(3) [마-2, 정맥내 일시주사]의 [1일당]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제5장 주사료의 산정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학료법료 심사지침(제20회 심의회, 2000.8.18) : 심의회는 양업계를 대표하는 심의위원간 합의하에 2000년 8월 19일 이후 진료비 발생분 중 이학요법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기로 결정한다.
(1)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제7장 이학요법료 제1절 내지 제3절의 주-2에서 명시한 해당항목에 대하여는 수상일로부터 17일이 되는 날까지 실제 시행한 횟수의 범위내에서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여 인정하되, 수상일 이후 18일이 되는 날부터는 의료보험기준과 같이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하여 인정한다. 심의회는 이 결정사항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1] 제7장 이학요법료 [산정지침]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 갈음하여 적용/심사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의 0220-32호, 2000/08/19]
▶디클로페낙제제 초진 3일만 인정, 골절상병(초진):7일,(재진):1-3일, URI상병:불인정.[2002년 1월 삭감분석]
▶환자 치료상 수액제 주입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맥내유치침으로 정맥내주사로를 확보(Keep Vein Open)하고 하루에 수회의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정맥내주사로 확보(Keep Vein Open)시
(1) 수기료 : 마2 정맥내 일시주사로 산정.
(2) 재료대 : 5.42점(정맥내유지침)을 추가로 산정
나. 확보된 주사로를 통한 약물 주입시 : 마5-1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