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참배(神社參拜), 황국신민서사(皇國臣民誓詞) 암송, 지원병제도 등과 함께 조선민족에게 강요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9년 11월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1940년 2월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 내용은
① 조선인의 성명제(姓名制)를 폐지하고 성씨(姓氏)의 칭호를 사용할 것,
② 서양자(養子 : 데릴사위)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의 씨에 따를 것.
③ 타인의 양자를 인정하되 양자는 양가의 씨를 따를 것 등이다.
이중 중심이 되는 것이 씨설정(氏設定)으로 이것이 바로 창씨개명이다. 총독부는 창씨개명이 조선인들의 희망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식 성씨의 설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식 성씨를 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인의 희망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는 창씨개명은 6개월 동안 창씨계출(創氏屆出)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3개월 동안의 계출호수는 7.6%에 불과했다. 이에 총독부는 법의 수정, 유명인의 이용, 권력기구를 동원한 강제 등을 통해 마감인 8월까지 창씨율을 79.3%로 끌어올렸다.
창씨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졌다.
①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을 거부한다.
② 아동들을 이유 없이 질책·구타하여 아동들의 애원으로 부모들의 창씨를 강제한다.
③ 공·사 기관에 채용하지 않으며 현직자도 점차 해고조치를 취한다.
④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민원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⑤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비국민, 불령선인으로 단정하여 경찰수첩에 기입해서 사찰을 철저히 한다.
⑥ 우선적인 노무징용 대상자로 지명한다.
⑦ 식량 및 물자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철도 수송화물의 명패에 조선인의 이름이 씌어진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또한 총독부는 창씨개명이 내선일체의 완성이라고 선전했으나 일본의회에서의 대정부질문에 따르면,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분하기 위해, 호적을 옮기는 일은 금지한다"라고 했다. 즉 조선에 본적을 둔 조선인은 일본으로 호적을 옮길 수 없으며 일본인도 조선으로 호적을 옮길 수 없도록 되어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여전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종래의 성과 본관은 호적에 그대로 남겨두어, 한국인이 완전히 일본인으로 되어 착취대상의 신분을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한 계출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창씨의 계출을 하지 않으면 호주(戶主)의 성을 일본식 성씨로 인정하도록 하여 결국 조선인은 형식적으로는 모두 창씨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개명은 선택에 의한 것으로 일본식 성씨를 가지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수속을 밟아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러한 창씨개명의 강요를 거부하고 자결한 사람도 있었으며, 부당함을 비방하다가 구속된 사람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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