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수사전담반’ 신설 ? 지금 막가자는겁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경향신문을 천천히 읽던중 ..
지금이 2009년인가 60년대인가 잠시 구분이 안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또 방배경찰서 등 5개 경찰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 일선서 지능팀장을 경위급에서 경감급으로 격상시키고 경감급 형사팀장을 우선적으로 지능팀장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시위 수사전담반을 관장하는 지능팀장을 한 계급 높인 것은
향후 집시법 관련 수사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상용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불법과 무질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 진압·관리는 신고단계, 현장대응, 사법처리 등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단계들을 내실화하겠다” 고 밝혔다.'
-출처 2009.02.17. 00:25:05 경향신문 -
휴 ..석기시대 끝나니 이제 ..,
지금 하위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제20조 1항 믿고
시민들 겁주는 겁니까 !!!
혹시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집시법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다구요 ?
제가 알려드리죠!!
똑똑히 기억해주시고 현장에서 마치 당신들만의 '엑스칼리버 '같은
집시법 제20조1항을 확성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해산명령'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글의 발췌는 '웹서핑'의 결과 입니다.
(분노로 치가 떨렸지만 막상 풀어 쓸려니 아는게 있어야죠)
조금 길지만 끝까지 정독 하세요 !!!(신임경찰청장에게 ..)
집시법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애초 잘못된 출발과 더불어 9차례나
거듭된 개악의 결과입니다.(굳이 따진다면 13번 개정 되었죠 07년까지)
-법률 제1245호 신규제정 1962. 12. 31.-
62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때 집회신고․금지통고․이의신청․해산 등 집시법 제도의 뼈대가 만들어졌으며, 이때 이미 일출전․일몰후 대사관 등 2백미터(지금은3백미터)
이내 주요도시 주요도로 중복집회 등 집회금지 조항이 존재했죠
이후 유신독재의 시작과 함께 대대적으로 개악되었으며, 계속해서 개악이 반복되어갑니다.
그러나 80년대 점차적으로 성장한 민중들의 투쟁은 집시법을 전면 개정시켰죠.
89년 전면개정 이 후 3차례에 걸쳐 수정된 후 99년, 집회금지 사유로 시설보호사항과
질서 유지선 제도를 도입해 또 한 번 개악됩니다.
전면개정의 결과 집시법이 완화, 대폭 축소되었더라도 금지통고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집회금지 사유가 여전히 모호하며, 시간과 장소의 금지규정은 여전히 과도하게 남아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2조는 옥외집회의 개념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조항에 의하면 천장이 없는 운동장이나 대학 노천 강당은 옥외집회의 규제대상이 되버립니다. 결국은 “곳곳이 집회금지라 집회할 곳은 없다.”는 말과 다를바가 없죠.
집시법 제10조는 일출시간과 일몰시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조항이고,
이 두 조항은 국민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제시키는 독소사항이란것 입니다.
옥외집회의 개념을 “사방이 폐쇄되지 않고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집회”로 바꾸어야 하며, 시간의 제약은 없어져야 하는것이 헌법정신에 맞겠죠
집시법 제6조의 집회신고서에는 기재내용이 목적, 일시 등 대략 23가지에 달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죠,그리고 미비할 경우 보완하도록 통고하는 ‘보완통고’ 제도도 두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회신고를 해봤는데 '수능'보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허가”에 의해서만 집회를 가능케 하는 제도인것입니다. 집회는 ‘신고’라는 형태를 취하고 실질적으로는 ‘허가’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행 전투경찰법 제 1조를 보면
“1. 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 체포 섬멸 기타의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 하에 전투경찰대를 둔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그 소속 하에 따로 전투경찰대를 두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투경찰대의 통할기관을 둘 수 있다.”
라고 전투경찰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48호로 제정된 이후에 병역법, 정부 조직법등의 11번에 개정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죠.
간첩의 빈번한 출몰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한 분위기가 감돌았던 70년대에
대간첩작전과 치안업무 보조를 주된 임무로 수행하는 전투경찰의 존재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6.15남북공동선언, 이산가족 상봉등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간첩에 대한 업무는 전무하고 현재 전투경찰(전경)들이 행하는 주된 임무는 시위 진압 이되버린거죠.
전경들에게 있어서 국방의 의무라는 것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해서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키는 국토방위의 의무에 국한되는 것이지 불법한 집회 및 시위의 진압 등 순수한 경찰업무는 전경들의 임무라고는 볼수 없는것 입니다.
전투경찰대로 전입되는 현역병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것입니다.
전투경찰에게 있어서 시위진압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은 법률상의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는 상관관계가 없이 새로운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하는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창동 전 부산외대 교수(법학, 현 독일체류)는 98년 <말>지 8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전투경찰이라는 이름의 군인을 민간 치안에 출동시키는 행위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인을 출동시킬 수 없다 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
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이 펴낸 ‘2002년 경찰백서’를 보면 지난해 말 현재 경찰 인력 14만 6711명중 전․의경의 수는 5만 609명으로 전체 경찰인력의 34.5%를 차지한다고 한더군요.
전경 본래의 임무가 퇴색된 지금 34.5%에 달하는 전․의경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인지 의문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누구보다도 민주화를 갈망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었기에 민중들은
새로운 시대를 진정으로 꿈꾸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1999년 11월 27일 대통령령 제 16601호로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을
공표하죠. 공표된 대통령령에 의한다면 법의 표면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인 입장을
자유로이 말할 수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하여 집회를 해산시켜버립니다.
경찰관의 보호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로 경찰이 진압도구를 적절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위현장에서는 이러한 목적이 아니었죠. 단순히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가 사용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최루탄이 이러한 목적으로 쓰였다는것이죠.
수류탄처럼 둥그런 모양의 사과탄, 통조림 깡통처럼 생겼으며, 산탄총을 개조하여 만든 발사장비가 필요한 총류탄의 일종인 깡통탄, 한번 발사에 고무로 싸여진 수십발의 최루탄이 발사되어
땅에 닿으면 돌아다니며 최루 가스를 퍼뜨리는 지랄탄, 최루가스 분사기로 은색 금속제 소화기 같은 것을 옆구리에 끼고 있다가 밸브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면서 직전방으로 칙칙 뿌리는 칙칙이, 기동성있게 개발된 배부식 가스분사기인 페퍼포그. 이러한 도구로 과거엔 집회를 해산시켰습니다.
진압도구의 목적은 집회의 원활한 진행과 경찰관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제 3 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에 의하면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7 조(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시 주의사항)에 의하면 경찰관이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하는 때에는 인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최소화 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경찰에서는 1999년 12월 1일 경찰대개혁을 실시하였고 개혁과제 중 하나인 신집회 시위 관리대책으로 평화적 시위문화정착이란 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자기 스스로 그 과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주경찰이 아닌 폭력경찰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위 문화는 예전과 다르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80년대의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최루탄을 들고 싸워야했던 지난날과 달리 사람들의 시위에 대한
생각 자체도 많이 변화하였고 2002년 월드컵 때의 거리응원이 이어져서 미선이 효순이를 위한 촛불시위와 이라크전 반대를 위한 평화적 거리시위 등으로 바뀌어져갔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이 전경들의 과격 진압 등으로 민중들의 평화적인
바람들이 표출된 평화적 시위조차도 억압받고 있습니다.
과거 전경들과의 몸싸움으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 일반사람들에게 비난 적으로 보게 했던 시위를 촛불시위는 '개인'이 모여'전체'를 이뤄내어 긍정적인 언론의 시선을 받게 했고
CNN방송 등의 전 세계의 주목을 끌어서 시위의 목적을 평화롭게 이루어 냈습니다.
하지만 평화적인 촛불시위 조차도 폭력적으로 진압 받고 있는것이 현실이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촛불 산책도 진압을 해버리는 현실이죠
시위의 나라 미국이나 일본 등은 시위를 할 때 강력진압 보다는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보장을 위해 주변 통제에 더 힘을 쓴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집시법을 이용해서 집회를 해산하고 막고 전경들은 과격하게 진압하기까지 합니다.
방패로 사람을 때리고 곤봉으로 시민들을 진압하는 모습이란 다른 나라와 크게 비교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집회나 시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진국도 우리나라만큼 강경하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대응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몇 달간 파업이 지속되어도 불편함을 감수하고 파업권 자체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해주는 유럽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국의 경찰서장님 !!
시민들의 집회가 혁명으로 보이십니까 반정부세력으로 보이십니까 !!!
거리시위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현저히 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성요건 입니까 !!!
"ㅇㅇㅇ경찰 서장 입니다.여러분은 지금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시법 제20조 1항의 의해서 해산할것 을 명령합니다."
이 해산 명령 60년 동안 했으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 이렇게 숨막히는 집시법도 부족해서
종로 남대문 영등포 에 '시위 수사전담반'을 신설 한다구요 ?
지 금 막 가 자 는 겁 니 까 !!!!
MB정권은 석기시대로 후퇴한것도 만족하지 못하여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시대로 후퇴해야 직성이 풀릴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