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008년 시행된 전면적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표하고 있다. 즉 얼마전 신문기사에서 보도하였듯이 정몽준의원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사례가 있고, 아래 하단 기사에서 언급하였듯이 여대생공기청부살해사건과 관련된 위증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국정원 직원의 가혹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보도가 있었다.
아울러 사건 수임을 맡아 진행해본 변호사의 변론경험담을 들어보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실질적인 가해자가 공소제기시 배제되고, 아무런 역활을 하지 않는 피고인(바지)이 형식적으로 기소된 사안도 있는데 이경우 법적 정의 구현이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만간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몇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해 두고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 참여해 보기로 하자.
첫째 검찰은 무혐의 나온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에 의해 억지로 기소하는 측면이 있고, 공소유지를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이는 실제 법정에서 무죄가 구형되고 무죄가 선고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찰 자체의 대책은 무엇이 있겠는가?(그 과정에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있는가)
둘째 (검찰자체의 노력의 선행이 없다면) 공소제기명령(재정신청)에 의해 기소되거나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예전의 형법 123-125조의 경우처럼 전면적으로 공소유지변호사단을 운영해서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것인가, 아니면 특별검사제도유사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할 것인가)
세째 아울러 이기회에 헌법재판소의 재기수사명령과 재정신청공소제개명령 제도의 전면적개선을 통하여 이에 대한 통합적 개선책은 없는지?
국민의 인권신장 및 실질적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구현을 위해 시행하였는데 결국 1년만에 비판의 도마위에 올라갔군요. 조만간 여러 학자, 법조실무가들이 제도개선책을 논의해 보겠군요.. 여러분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 평소에 나름대로 의견을 생각해 두십시요.. 재정신청은 결국 모든 고소인(범죄피해자)의 일일 수 밖에 없거든요.....
(자 오늘부터 재정신청사건에 대한 기사를 수집해 보시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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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안정세… 접수건수도 점차 줄어
확대시행 1년, 총 5,004건 중 4,136건 처리… 인용률 2.2%로
高法에 사건 몰려 재판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
법원결정에 ‘즉시항고’ 허용여부 판단 등도 과제로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된 재정신청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급증했던 접수건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았고, 인용률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 인용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아 재판부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혼선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재정신청인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이도 여전하다.
◇ 접수건수 감소세… 구제율은 높아져= 재정신청제도는 시행초기 폭발적으로 접수돼 우려를 낳았으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접수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총 5,004건으로 그 중 4,136건이 처리됐다.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시행된 직후 접수건수는 올초 1월 817건, 2월 527건, 3월에는 599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어 10월에는 414건, 11월에는 335건이 접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헌법소원은 2006년 1,209건, 지난해 1,203건이 접수됐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 410건만 접수됐다.
재정신청 인용률도 기존제도보다 높다는 평가다. 처리된 4,136건 중 인용돼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이 중 15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났다. 특히 부산동부지원은 지난 9월 재정신청이 인용돼 무고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2008고단285). 이외에도 집행유예 6건(1건은 일부무죄), 벌금 2건, 공소기각 2건(피고인의 사망 또는 고소취소), 선고유예 1건 등 상당수가 유죄로 판가름 났으며, 무죄는 3건이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이 2,410건 중 4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은 352건 중 17건, 대구고법은 286건 중 9건, 부산고법 816건 중 15건, 광주고법은 395건 중 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216건 중 27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폭이 크다. 특히 헌재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기소명령이 아니라 재기수사명령의 성격인 반면 재정신청 인용은 기소명령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제도정착까지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간 5,00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일선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월별 접수건수가 하향세이기는 하나 재정신청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접수됐던 사건수가 연간 1,000여건을 훨씬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수는 5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올 11월 말까지 2,922건의 사건이 접수돼 11개 재판부가 지난해보다 200~300건의 사건을 더 처리하고 있다.
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지난 4월 ‘재정신청사건 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재정신청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재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소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즉시항고’까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법원은 불복사건의 경우 사건을 일단 대법원으로 모두 보내고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형소법 제262조4항은 신청인이 법원이 내린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소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찰-법원 입장차는 여전=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돼 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검찰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인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거의 없다. 특히 서울고검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사건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의 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관내 재정신청 인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 중 절반 이상인 56.76%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정신청이 접수되기전 검찰의 재항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이전단계에서 자체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고소인이나 경찰이 의율한 죄명에만 얽매이지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1심에서 선고된 사건 15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3건으로 20%의 무죄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선고율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법률신문이 분석한 결과 15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 항소율도 극히 미미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한건은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증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증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는등 기소기준에 대해 법원과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