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제650조(사기파산죄)제651조(과태파산죄) 제653조(구인불응죄) 제656조(파산증뢰죄) 또는 제658조(설명의무위반죄)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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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례
채무자 실제 소유의 답에 대하여 근저당설정하고 아파트를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결론 :
첫째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파산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파산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에 해당함
17. 사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결론 :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한 채권자에게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함
18. 사례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신청인 소유의 주된 자산이었던 공장의 인쇄기계 등 시설 일체, 자동차, 주택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하고 신청서에서 최근 2년간 처분한 재산 내역이 없다고 기재하였음
결론 :
첫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 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함
19. 사례
채무자가 아파트 공유지분을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 첫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법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행위에 해당함
20. 사례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결론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때’에 각 해당함
21. 사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완료)된 상태에서 증여한 사실 및 허위진술을 한 경우
결론 : 첫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함
22. 사례
채무자가 처와 아들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 수입으로 아파트를 타인의 명의로 구입한 경우
결론 :
첫째, 파산선고 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함
23. 사례
채무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
첫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함
24. 사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행위
결론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에 해당함
25. 사례
채무자가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에게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
결론 : “파산선고 전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함
26. 사례
채무자 소유 아파트 매도대금 사용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기재 누락
결론 : 첫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함
27. 사례
채무자가 처에게 토지를 증여한데 대한 소명 및 자료제출 명령에 채무자가 응하지 아니한 행위
결론 : 첫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
28. 사례
채무자소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처분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
첫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함
29. 사례
채무자가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한사람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한 경우
결론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
30. 사례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 및 진술서에 기존 수입에 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 : 첫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며,
둘째, ‘채무자가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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