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68
변론(심리)
p269
필요적 변론
임의적 변론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단독판사나 합의부 법관의 과반수가 바뀐 경우에 당사자가 다시 신문의 신청을 하면 증인을 재신문하지 않으면안된다
(204조 3항) 단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경우, 이미 심증이 형성된 경우,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의 경우는 안해도됨
처분권주의
p280 각주에 공유물분할소송의 판단방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 3가지 소개함(실무상 아주 중요함)
손해3분설(적극적손해/소극적손해/위자료)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외측설/안분설-대법원 판례는 외측설)
단순이행청구의 경우에 상환이행판결(대법원판례 변경-석명의무설)
변론주의(p284)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
p295
석명권
본인소송의 경우-재판장의 입만 쳐다보고 재판장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재판부가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현실에서 본인소송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적극적 석명이 필요하다.
p300
증명촉구(실무상 입증촉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액에 관한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경우
p303
대판 2007.7.26. 2007다19006,19013사건에서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건물인도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피고의 견해를 듣고 반대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함
민소법 136조 3항-석명권은 법원의 권한임에 비추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직접 석명을 구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것을 요청할수 있다(실무상 석명요청)
석명준비명령 137조, 286조
149조 2항 -석명에 응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취지의 불명으로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KIJ 사건 조심했어야)
P305
적시제출주의(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신민사소송법의 특징(기존의 수시제출주의 폐기)
2006년 대법원예규제정(적시처리)
민사소송규칙 69조의2,3
민사소송법 147조 재정기간제도
149조1항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1심에서 주장할수 있었던 유치권을 항소심 4회 변론기일에 주장한 경우(각하)
특히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증거 낼때 조심해야(판례는 1심의 경과까지 전체를 살펴 시기에 늦었는가를 판단)
P311
집중심리주의
개정민소규칙 29조의2 당사자본인 출석명령
P317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