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관리 절차서
신축아파트 근무시 하자에 대해 소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공용은 사용승인일 기준, 전용은 인도일 기준으로
하자보증기간 내(2,3,5,10년) 권리보전을 하기위해 제척기간내에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권리보전을 해야 한다.
하자는
사용검사전 하자 (미,오,변경시공), 사용 검사후 하자(2,3,5,10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공,오시공,변경시공에 대한 하자를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함.
하자의 진단은
외부 전문기관을 이용하여 세대전용 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용역계약을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 좋다.
관리주체가 눈에 보이는 것(누수 등)에 대한 하자 발견은
비 전문가이며, 하자 발견도 제한 적이기 때문이다.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하자관리는 반드 시 하자보증기간내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여 제척기간이 도래 되기전 하자진단을
해야 합니다.
하자의 협상
하자 진단 결과를 가지고 시행사(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상을 진행 하는 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간혹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 시키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전문가로 협상은 전문가 집단을 통해
"하자진단~협상" 묶어서 용역 계약이 바람직 합니다.
시공사와 하자협상 결렬시 법률 소송 진행을 할려는
외부 법무법인과 계약을 통한 법률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 포인터 입니다.
관리주체 입장으로 서는
"하자진단~협상~소송" 통합 솔루션으로 하자관리에 대해
위임계약을 검토 하여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입주소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하자관리입니다.
자칫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큰 손실을 줄 수 있고... 그 피해가 소장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하자관리 절차서... 리스펙~~^^
황소장님 역시 신축아파트에서 챙겨야 할 자료들 도움 주시네요~!~
공용은 사용승인일 기준, 전용은 인도일 기준
다시 한번 공부하고 갑니다. ^^
소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