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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에 있어서도 일반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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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그러나 대부분의 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관계로 계약기간 중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한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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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일정기준이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64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65조) - 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행령 제66조)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기준, 절차등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등으로 명문화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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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그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체결 후 쌍방간 예측불가한 물가급등락 및 여건 변경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만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로 인해 다중 피해를 유발하는 대형사고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Escalation)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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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규정
(1)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제19 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 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 조(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 조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22조, 제23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관련 조문
기타 회계통첩 등
조정신청 및 조정이행 의무
(1) 조정신청이 전제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 감액되는 경우 : 발주기관)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93.10.20. 일반조건을 개정 증액의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도록 명시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 04-1044,'97. 10.1) 제22조 제 3항 참조.유권해석참조(회제 125-1358, '91. 6. 1)
- 물가변동신청이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되며,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 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수 없다고 본다. (회계 45107-51, '95.1.13.)
- 특히 건설기술 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 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는 감리회사가 계약 상대자가 아니므로 재정경제부에서는 반드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만을 비로소 "조정신청"이라하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으므로 책임감리제 하의 현장에서도 우선적으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여야 함.
(2) 조정신청시 이행의 의무 (회제 45101-475, '93. 5. 31.)
- 종전의 규정에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서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신청을 하여도 발주관서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이러한 조정기피 사례를 방지토록 한 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83. 3. 28. 개정시에는···조정한다」로 강행 규정화 하였다.
-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에 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 증액신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접수 후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배정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 상대자와 합의연장도 가능하다.
- 계약자의 조정요구에 대한 조정지급은 발주처의 의무사항이며 따라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발주관서는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이다. (회제 5101-475, '93. 5.31)
(3) 예산부족시 공사량조정(시행규칙 제74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제 2210-3010, '89. 7.22)
- 계속공사일시 각 차수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차수의 물가증액분에 해당되는 일부공사 물량을 다음차수 또는 잔여차수분으로 이월하는 방법으로 해당차수의 물가변동 증액분을 반영할 수 있다.
즉, 증액시에는 예산확보가 불가능 하더라도, 공사량, 또는 제조량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공사량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발주관서에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기간요건 이란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
단, '98.2.24(정부투자기관은 '98.2.25) 이전 조정기준일이 도래된 공사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120일이상 경과요건으로 적용 함.
- 계약체결일(직전 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날 의미
- 계약금액조정전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기간산정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임.
단 신규 단가의 등락율의 기산일로 이용.
-계약체결시에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시점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기간요건 경과의 취지
- 일정기간의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에 반영한 것으로 간주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하겠다.
* 예측에 어려움이 있어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변경하는 것은 절차상 번잡하여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
- 현행 기간요건은 '89.12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시 90일에서 120일로 더 강화되었으나 물가급등으로 인한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하하기 위하여 '98년 2월24일부터 기간요건을 당분간 60일로 단축하였다.
* 경제 여건에 따라 기간요건은 법령 개정을 통해 신축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12개월이상 경과되어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수차에 걸쳐 분할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 종전에는 각차수별 계약체결일을 기산일로 하였으나 '86. 4월 1차 계약체결일에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연동제를 개선하였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 계약체결일이 된다.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포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기간요건을 산정할 때
포함된다.(회제 125-63, '92.09.25)
○2차 이후의 조정
-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계약금액 일부를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6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5% 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된 날
(즉, 60일(12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5%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한 날)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을 조정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 날과는 무관하다.
등락요건 및 조정방법
○ 등락요건: 조정율(품목 or 지수)이 100분의 5이상 증감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5이상(±5%)은 등락이 있어야 이를 반영한다는 취지이다.
○ 조정방법의 선택·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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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계약에서 품목과 지수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시에 미리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아니 하였을지라도 추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회제 2210-743.'8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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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이행도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조정에 일관성이 없어질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방법으로 운용 될 소지가 있어 금지된 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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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 20.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93. 9. 23. 예산회계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수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 규정했으나 1999.9.9 개정된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선택은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조달청 등 관리의 편리성으로 10억 미만의 공사도 대부분 지수방법을 적용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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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준일
조정기준일 :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 or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이 되는 날,
즉, 기간요건과 등락요건 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최초의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한다.
그래서 "조정기준일"은 발주처 및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가지 요건 충족시기에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임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조정기준일은 정부측사유에 의하여 지연 시킬수 없음.(회제 1210-2577, '83. 9.5)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이나 발주기관이 조정을 승인한 날과도 관계가 없다.
'93년 2월 예시령 개정전에는 물가변동일이라고 하던 용어가 조정기준일로 변경되었다.
- 조정신청일, 조정승인일등은 조정기준일이 아님.
조정율 계산에 있어서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한다('93. 5. 20規則 개정).
물가변동적용대가/예정공정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금액의 산출에 적용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 및 조정율은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도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이를 포함한다.(시행규칙 제74조 5항)
○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산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하여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대가를 산출한다.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한다.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한다.
선금/기성대가 공제기준
조정기준일 / 조정신청일 / ES신청일에 따른 공제기준
시 점 |
실시내용 |
결 과 | |
조 정 기준일 |
이전 |
선급금 수 령 |
선급금공제 |
이후 |
공제하지 않음 | ||
조 정 신청일 |
이전 |
기성신청 |
기성대가 공제 |
이후 |
공제되지 않음 | ||
E / S 신청일 |
이전 |
준공신청 |
ES 해당 없음 |
이후 |
준공대가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조정 |
○ 선금 공제
공제 이유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은 경우 동 선금으로 물가상승 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 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게 되므로 조정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공제금액의 산출 :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한다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선금지급율: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장기 계속공사 선금공제시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이다.(시행규칙 74조 제6항)
조정기준일 이후 실제조정 지급일 전에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금부분 공제제도의 취지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대상이 되며
조정기준일 후에 수령하는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회제 125-1618. '89.4.27)
○ 기성대가 공제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회제 45107-240. '94.03.07.)
○ 준공신청과 ES관계
준공급 지급 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회제 45107-1627 '95.09.01)
○ 개산급제도의 활용(회제 45107-2032 '96.09.04)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 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조 및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계약상대자는 ES신청전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함.
※ 주의: 신청시는 개산급이였으나 수령시 기성금으로 수령하면 확정금이 되어버려 공제대상됨.
조정신청관련 서류
계약금액조정신청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관련 유권해석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 감액되는 경우 : 발주기관)가 조정을 요청)
물가변동신청이란 단순히 조정요구 공문 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행위로 볼수 없으며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 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된다.
관련서류로는 산출근거가 되는 조정(등락)금액 산출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등이 있을 수 있으며, 지수조정과 품목조정등 조정방법에 따라 구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계약금액조정 관련 산출자료의 구성요소는 아래의 예시를 참조.
1) 지수조정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총괄표
- 조정금액 산출 총괄표
- 지수조정율[K] 산출서 및 산식
- 비목군별 공사비 산출내역서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이행, 미이행분 산출서
- 계약단가 비목군 분류 산출서
- 단가 비목군 산출근거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등
- 적용 관련법규 및 법률적 근거자료
- 각종 적용지수 및 요율 근거자료 - 평균노임, 물가지수, 환율, 산재보험요율, 안전관리비율 등
- 건설장비 평균단가 산출서
- 적용 근거자료
2) 품목조정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변경 총괄표
- 조정금액 및 품목조정율 산출 총괄표
- 공사비 등락금액 산출내역서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내역서
- 이행, 미이행분 산출서
- 조정(변경)단가 산출내역서
- 단가 산출서 - 일위대가 및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기준시점 / 비교시점 2부)
- 단가 조사서 - 노임 및 재료비, 중기사용료, 노임, 환율등의 조사 근거자료
계약금액조정과 특약
○ 관계규정
시행령 제 4조(계약의 원칙)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동법시행령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 49조(계약서의 작성) 제 2항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일반사항외에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특약인정범위
특약으로 정한 모든 사항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실상 정부계약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시행령 제 4조에 규정한 계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계약관계법령상 물가변동의 근본규정을 부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특약은 가능하다. 즉, 계약금액조정시 산출하는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
입찰일과 계약체결일간의 기간이 장기화 되어 노임, 수입원자재 가격등이 변동된 때에는 가능한 한 입찰당시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으로 인정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 체결시 당사자간의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여 약정하면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다.
○부당한 특약의 금지
시행규칙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조건외에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약은 동 시행령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시 단가 또는 물량 등을 잘못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사후 감사 등에 의거 발견되면 계약 상대방에게 동 차액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등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45101-475 1993.05.31
* 질의회신 사례 : 회계 45101-475, '93.05.31 : 회계 45101-2128, '95.11.7등 다수
http://cmcost.or.kr출처. http://www.escalation.co.kr (물가변동센터,강추!)
대법원 판정사례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임
중재(2000 겨울)
국가계약법령 및 재정경제부의 일관된 회신내용을 종합하면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의무사항으로써 계약당사자 사이에 동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 및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국가계약법이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타당하다고 할 것임(대법원 선고 98다901호, 1998. 7. 10) 피신청인은 특별유의서에 의거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어떤 사유로든지 계약금액을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계약금액은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조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특별유의서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은 입찰자의 계약수행기간 동안 고정되어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변동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특별유의서 내용이 반드시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뜻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수차에 걸친 회신내용과 국가계약법의 입법취지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특별유의서의 규정이 국가계약법령이 정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규정까지 배제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재료비 가격이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공급자가 막대한 환차손을 입게 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 환율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의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리도 없음.
국가계약법령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에 있어서의 계약직후 IMF 사태 영향으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입은 경제적인 타격, 당사자들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력한 성실성의 정도, 기타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원을 정하여 보면 조정금액의 40%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1. 당초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의결 제95-176호, ‘95. 8. 1)가. 내용
당초예정공정표의 수정을 승인하여 주었으면서도 수정된 예정공정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함으로써 실제 증액해야 할 금액중 일부를 증액 조정해 주지 않음.나. 이유
당초예정공정표가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임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위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을 해 주지 아니한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됨.다.
2)주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증액해야할 금액을 증액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X18.5㎝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2.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지 않은 경우
(의결 제95-163호, ‘95. 8. 1)가. 내용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조정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정해 주지 않음.나. 이유
피심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일반조건에서도 물가변동 요인의 발생시 이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됨.다.
주문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해 주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X18.5㎝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3.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
(의결 제95-167호, ‘95. 8. 1)가. 내용
개산단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심인이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공사부터 착공하도록 지시하여 착공하도록 한 후 계약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사후적으로 단위공사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동 공사와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심인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심인은 이의 조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 공사의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으로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증액을 해 주지 아니함.나. 이유
피심인이 실제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됨.다.
주문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조정해 주지 아니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조항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X18.5㎝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물가변동 유권해석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요
■ 계약체결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의 가능여부 (회제 45101-475, ‘93. 5. 3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의무사항임. 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동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등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회계 45107-1943, ‘95. 10. 16)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계약당사자간에 조정방법을 합의하여 이를 적용해야함.
■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방법의 변경가능 여부(회계 41301-663, ‘97. 3. 20)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율 산출방식은 계약이행도중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식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따라 하였다면 동 계약건의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식은 지수조정율이며 이를 변경할 수 없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 시한(회제 2210-724, ‘92. 10. 3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되어 준공대가 지급 신청 전에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었다면 준공대가 지급여부와는 무관하게 조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함.
(회계 45107-1627, ‘95. 9.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며, 이 경우 조정신청은 계약금액조정 요건 성립여부 등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제출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 개산급시 준공이후 물가연동제 적용가능 여부(회계 45107-80, ‘95. 1.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받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준공급 지급 신청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함.
계약이행 중에 기성금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준공급 지급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 (회계 45107-51, ‘95. 1. 1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이라 함은 계약금액조정 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금액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인 바, 단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 접수시기(회계 45107-234, ‘95. 2. 28)
신청시점은 물가변동 신청서류를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음으로 접수하는 기관에 제출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임.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을 구성원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회계 41301-686, ‘97. 3. 24)
공동도급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라 하여 구성원별로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음.
■ 책임감리현장의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절차(회계 45107-2045, ‘96. 9. 5)
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 신청서에 동 요건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 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를 수행중인 현장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접수하여야 할 것임.
(회계 45107-181, ‘97. 1.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현장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신청서를 감리지침 등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감리원에게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것임.
■ 감리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 물가변동 신청일(회제 41301-2209, ‘99. 7. 16)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여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조정내역서를 검토하도록 한 경우라면 책임감리자의 통보문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회계 41301-3078, ‘97. 11. 8)(회제 41310-257, ’98. 2. 5)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시점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임.
■ 별건 계약시 물가변동의 기산점(회계 45107-2045, ‘95. 10. 27)
최초 계약자의 부도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 별건으로 체결된 때에는 계약 체결시 별도 조정한 특약이 없는 한 별건 계약체결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출 하여야 할 것임.
■ 기간요건 산정 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2543, ‘98. 8. 26)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직전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상 경과한 날의 의미
: 직전조정기준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1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2.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회계 41301-2098, ‘97. 7. 28)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함.
■ 산출내역서, 공사공정예정표의 기준(회계 45107-2319, ‘95. 11. 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 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시행공정이 상이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방법(회계 41301-743, ‘97. 3. 27)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함.
■ 조정금액 산정방법 관련 회계통첩(회제 45101-883, ‘93. 8. 20)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 산정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현행 시행령 제64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53조(현행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대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에 대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품목 또는 비목(예 : 노임)만 한정하여 산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기성부분(회제 125-724, ‘92. 10. 30)
계약금액 조정요건에 해당되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신청 전에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 있었다면 기성대가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금조정이 가능함.
■ 대가신청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 적용대가에 포함 여부(회계 45107-240, ‘95. 2. 28)
기성부분(또는 준공부분)에 대한 대가신청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 적용대가에 포함하는 것임.
■ 계약금액조정신청전 기성대가 신청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 여부(회계 41301-3189, ‘97. 11. 19)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대가 또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준공대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야 함.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관련 선금 공제기준
■ 선금 공제 방법(회계 45107-2697, ‘96. 11. 18)
선금의 공제는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에 대하여 적용 가능함.
■ 장기계속공사 등의 선금 공제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회계 41301-3581, ‘97. 12. 26)
장기계속공사계약 또는 계속비 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최종 계약금액조정금액 산출시 적용되는 총물가변동적용대가 중 선금이 지급된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에 있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금액을 의미함.
■ 견적 처리된 품목은 물가변동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회계 41301-2539, ‘97. 9. 11)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견적 처리된 항목이라 하여 제외되는 것은 아님.
■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회제 41301-705, ‘98. 4.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계약금액조정시 수입자재 등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없음.
■ 물가변동시 일부품목 제외 가능여부 및 수입자재의 등락율 산정시 적용환율(회계 41301-3587, ‘97. 12. 26)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제외한다는 특약을 할 수는 없으며, 수입물품의 환율변동에 따라 등락율은 계약체결시점의 환율과 통관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 물가변동요건 산출시 일부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있는지 (계약서에 ‘외자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됨)(회제 41301-705, ‘98. 4. 2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동 계약금액 조정시 수입자재 등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 없음.
■ 일부 비목이 과다 계상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물가변동
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등락폭의 합계액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회제 45107-326, ‘94. 3.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설계변경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부의 품목 또는 비목을 품목조정율 산출시 제외할 수 없는 것임.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취하방법(회계 45107-464, ‘96. 3. 1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동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가 있는 때에는 기성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회계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
■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 물가변동시 공제여부(회계 41301-664, ‘97. 3. 21)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사유 등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기성금 공제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차수별 준공대가는 개산급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계약서 상 규정되지 않은 개산급의 지급 가능 여부(회계 45107-2032, ‘96. 9. 4)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개산급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인 바, 계약체결시 개산급관련 내용을 명시하여야만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지수조정율 산출 관련 회계통첩(회제 45301-850, ‘98. 4. 29)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산정함.
■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의미(회계 41301-2661, ‘97. 9. 26)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며,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단가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임.
■ 계약체결당시 또는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의미(회계 45107-2724, ‘96. 11. 19)
계약체결당시가격 및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며, 거래실례가격 등 객관적으로 조사, 발표 또는 결정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임.
■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적용지수(회제 41301-141, ‘99. 1. 15)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산출기준시점이 ‘98. 7월부터 변경되어 생산자 물가지수(’95년도 기준)가 발표되었던 바, 동 신 지수는 ‘98. 7월말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이 타당할 것이며, ’98. 6월말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생산자물가지수(‘90년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지수조정율 산정시 적용지수(회계 41301-2098, ‘97. 7. 28)
지수조정방식에 의하여 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 조정기준일을 ‘97. 1. 3일자로 하는 경우 재료비의 지수는 ’96. 12월말로 발표된 지수를 적용함.
■ 다수직종이 포함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지수 산출방식(회계 45101-755, ‘96. 4. 12)
1건의 공사에 여러 직종군이 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때에는 각 직종군의 조정기준일 당시 발표된 평균노임을 계약체결시 발표된 평균노임으로 나눈 값에 각 직종군이 전체 노무비 금액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계하여 노무비 비목군의 지수변동율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임.
■ 발표되지 않은 노무비 항목의 등락율 산정방법(회계 41301-1879, ‘97. 7. 14)
1차 계약금액 조정시 해당노임이 발표되지 않아 유사직종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하였다면 2차 계약금액 조정시에도 1차 계약금액조정시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등락율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 산출내역서 상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 경우 물가변동시 적용 방법(회계 41301-1226, ‘97. 5. 15)
산출내역서 상의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요율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 설계변경 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회계 45107-236, ‘97. 2.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물량에 대한 등락률 산정시 기준시점은 최초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다만,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제 41301-253, ‘98. 2.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물량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물량 및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성립요건 및 적용대가 등을 산정하여야 함. 이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물량중 신규비목에 대한 등락율 산정은 설계변경 당시와 조정기준일 당시의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함.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 적용단가(회제 45107-894, ‘93. 8. 23)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었다면 조정 후에 체결되는 2차 계약시의 단가는 조정된 단가가 적용되어야 함.
■ 물가변동을 위한 1차, 2차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회제 41301-82, ‘98. 4. 28)
1차 및 2차 물가변동 조정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는 1차 신청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2차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계약단가(회계 41301-3133, ‘97. 11. 14)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함.
■ 연대보증 시공시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권리범위(회계 41301-1678, ‘97. 6. 27)
연대보증인은 조정금액 중 직접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것임.
■ 물가변동시 선금 공제의 취지(회계 41301-1511, ‘97. 6. 9)
발주기관이 지급한 선금을 사용하여 미리 구매해 놓은 자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계약상대자의 이득을 공제하기 위한 것임.
■ 환율, 관세율의 변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회제 45101-1243, ‘93. 11. 10)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등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하고 있는 바, 가격 등의 등락에는 환율도 포함되며, 수입물품의 원가계산에는 관세도 포함되므로 관세율의 변경에 따라 수입품의 단가가 변동이 있다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됨.
■ 품목조정율 적용시 환율 적용 방법(회제 41301-799, ‘98. 4. 28)
조정기준일 이후에 통관되어야 할 물품의 경우에는 조정기준일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함.
■ 개산계약과 물가변동 적용방법(회제125-923, ‘86. 4. 8)
개산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를 산정, 지급한 경우일지라도 계약이행완료 후 당해 기성대가부분을 포함하여 정산을 하여야 함.
개산계약의 정산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작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산에 있어서 당해 계약이행 내용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에 해당된다면 동 요건이 성립된 이후에 이행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대가지급 유무와는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첫댓글 참으로 긴 내용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