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준비서류
1)재해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2)현장소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현장소장위임시 위임장 및 현장소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합의서에는 합의금을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재해자가 민,형사상 및 관련 노동법,산재보상법에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한다는 것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하지만 쓸일이 없어야 될텐데요.
글게요 자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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