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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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禮(예)란 |
제1. 예의(禮義)의 대강 |
1. 서언(序言) 2. 동양적 예의 |
3. 예기(禮記)에 관하여 4. 서양적 예의 |
제2. 禮란 무엇인가? |
1. 禮는 사회적(社會的) 약속(約束)이다. |
2. 禮의 本質은 성(誠) 경(敬) 애(愛)이다. |
3. 禮는 問이다. |
제3. 기본 예절(基本禮節) |
1) 마음가짐과 표정 |
1. 마음가짐과 표정 |
가. 마음가짐 나. 표정(表情) |
2. 몸가짐과 구용 구사(九容 九思) |
가. 고전(古典)의 구용(九容) 나. 고전(古典)의 구사(九思) |
3. 몸차림과 옷차림 |
가. 정결한 육체관리 나. 어울리는 화장과 장신 |
다. 옷차림 |
2) 사람의 기본동작(基本動作) |
1. 앉는 자세(姿勢) |
가. 바닥에 앉는 자세 나. 방석 위에 앉는 자세 |
다. 1인용 의자에 안는 자세 |
2. 서는 자세 |
3. 걷는 자세 |
가. 걷기에 기본자세 나. 실내에서 걷는 자세 |
다. 계단을 오르내릴때 라. 남의 앞을 지날때 |
4. 방안에 들고 나는 자세 |
가. 출입의 기본자세 나. 문을 열고 닫는 예절 |
5. 기거 동작 |
6. 물건 다루는 자세 |
가. 물건을 다루는 자세 나. 물건을 주고받는 예절 |
3) 절에 관한 예절 |
1. 절의 의미 |
2. 공손한 자세 공수법(拱手法) |
가. 공수의 의미 나. 공수의 방법 |
다. 남좌여우(男左女右)의 이유 라. 흉사(凶事)란 언제인가? |
3. 간단한 예의 표시 읍례법(揖禮法) |
가. 읍례의 의미 나. 읍례의 종류 |
다. 읍례의 기본동작 |
4. 절의 종류와 절하는 요령 |
가. 절의 종류와 절하는 대상 나. 절하는 요령과 회수(回數) |
5. 남자의 절 |
가. 큰절; 계수배(稽首拜) 나. 평 절; 돈수배(頓首拜) |
다. 반절; 공수배(拱首拜) 라. 임금에게 하는 고두배(叩頭拜) |
6. 여자의 절 |
가. 큰절; 숙배(肅拜) 나. 평 절; 평배(平拜) |
7. 경례의 종류와 방법 |
가. 의식에서의 경례 나. 큰 경례 |
다. 평 경례 라. 반 경례 |
마. 거수경례 바. 맹세하는 경례 |
8. 악수의 예절 |
4) 언어(言語)의 예절(禮節) |
1. 언어 예절의 중요성 |
2. 말의 맵시 |
가. 듣기 편한 말씨 나.바른 말씨와 어휘의 선택 |
3. 표준말과 사투리 |
가. 표준말 나. 사투리 |
다. 은어(隱語)와 속어(俗語) |
4. 음성(音聲)과 음색(音色) |
가. 음성은 성품의 표출 나. 음색은 교양의 척도 |
다. 좋은 음성을 갖는 비결 |
5. 발음(發音)과 어조(語調) |
가. 발음은 똑똑하게 나. 어조는 차분하고 격조 있게 |
5) 대화(對話)하는 예절(禮節) |
1. 말하는 태도(態度) |
가. 진실성 있게 말하라 |
나.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
다. 군소리(떠벌림)와 허풍은 금물 |
라. 상냥한 말씨는 선량한 인품 |
마. 시선은 자연스럽게 상대방의 표정을 |
2. 말을 하는 예절 |
3. 말을 듣는 예절 |
4. 삼가 해야 할 태도(態度) |
가. 무절제한 외국어의 사용 |
나. 남의 허물에 대한 비평 |
다. 상대방의 개인적인 비밀에 대한 질문 |
라. 상대방이 싫어하는 화제나 질문 |
마. 엄살과 잔소리 바. 짜증나는 행위 |
사. 대화 중에 자주 시계를 보는 일 |
제4. 식생활(食生活) 예절(禮節) |
1. 서 언 |
2. 식탁예절의 원류 |
3. 한식(韓食) 차림과 예절 |
가. 상차림의 종류 나. 반상(反常)의 종류 |
다. 반상(反常) 차림 라. 찬의 종류 |
마. 반상(反常)의 반찬 그릇의 위치 |
바. 반상기의 뚜껑 열고 덮는 순서 |
사. 상 올리기와 상 물리기 |
아. 방에 반상을 갖다 놓는 방향 |
자. 좌서 배치 |
2. 禮意 實踐(예의 실천) |
제1. 예(禮)의 실천요령 |
제2. 자기 스스로를 삼가라 |
제3. 가족예절을 알아야 |
3. 神主(신주)는 왜 栗(밤나무) 인가 |
4. 四代奉祀(사대봉사)의 由來(유래) |
5. 촌수와 친척관계 |
6. 예의 생활(禮儀 生活) |
제1. 당신의 위치는 맞습니까? |
1. 남좌여우(男左女右)란 남동녀서(男東女西) |
2. 예절의식 에서의 방향표기 |
3. 신랑 신부를 죽은이 자리에 세우지 말라 |
제2. 媤宅家族(시댁가족) 바르게 부릅시다. |
1. 친정 부모와 시부모는 다르다. |
2. 시댁에 다른 가족을 부를때 |
7. 생활 예절(生活 禮節) |
제1. 生日과 生辰(생신)의 禮節(예절) |
1. 생일의 의미 |
2. 어려서의 生日은 크는 날이다. |
3. 젊어서의 生日은 恩惠를 기리는 날이다. |
4. 늙어서의 生日은 頌壽받는 날이다. |
제2. 설 茶禮(차례)와 歲拜(세배) |
1. 차례(茶禮)의 유래(由來) |
2. 설 차례 지내는 법 |
가. 지내는 장소 나. 지내는 대상 |
다. 신위를 모시는 순서 라. 제수(祭需) 진설법(陳設法) |
마. 차례 지내는 순서 |
3. 歲拜하는 法 |
제3.家庭禮節(가정예절) 家族(가족)의 호칭 |
1. 아버지와 아들 2. 어머니와 아들 |
3. 아들과 부모 4. 부모와 딸 |
5. 남편과 아내의 호칭 6. 며느리와 시댁가족의 호칭 |
7. 사위와 처가 가족의 호칭 |
8. 사돈(査頓) 끼리의 호칭 9. 근친(近親)간의 호칭 |
8. 職場禮節(직장예절) |
제1. 자기관리(自己管理)와 인간관계(人間關係) |
제2. 직장인(職場人)의 차림새 |
제3. 인화(人和)와 위계질서(位階秩序) |
제4. 직장에서의 호칭과 말씨 |
제5. 직장인의 바른 자세 |
9. 관례와 주자가례와 사례편람 |
1. 관례(冠禮)란? 2. 주문공가례(朱文公家禮) |
3. 사례편람 4. 관례(冠禮)의식 |
10. 혼례(婚禮) |
1. 혼례(婚禮)의 의의 |
2. 전통혼례의 의식 절차 |
가. 의혼(義魂) 나. 납채(納采) |
다. 연길(涓吉) 라. 납폐(納幣) |
마. 친영(親迎) 바. 전안례(奠鴈禮) |
사. 교배례(交拜禮) 아. 근배례(卺盃禮):합근례(合卺禮) |
자. 현구례(見舅禮) 차. 폐백(幣帛) |
3. 현대식 결혼의 의식절차 |
가. 맞선 나. 약혼(約婚) |
다. 결혼식(結婚式) 라. 청첩장 |
11. 상장례(喪葬禮) |
1. 상례(喪禮)절차 |
가. 초종(初終) 나. 수시(收屍) |
다. 고복(顧復):초혼(初婚) 라. 상제(喪制)와 주상(主喪) |
마. 발상(發喪) 바. 호상(護喪) |
사. 부고(訃告) 아. 입관(入棺) |
자. 영좌(靈座) 차. 명정(銘旌) |
카. 성복(成服) 타. 조석전(朝夕奠) |
2. 장례(葬禮)절차 |
가. 계빈(啓殯) 나. 영철야(靈徹夜) |
다. 조전(祖奠) 라. 천구(遷柩) |
마. 영결식(永訣式) 바. 발인(發靷) |
3. 묘지(墓地)에서의 예(禮) |
가. 정상(停喪) 나. 개토제(開土祭) |
다. 천광(穿壙) 라. 회격(灰隔) |
마. 하관(下官) 바. 성분(成墳 ) |
사. 평토제(平土祭) |
4. 반우(返虞) |
5. 삼우제(三虞祭) |
6. 소상 대상 및 탈상(脫喪) |
7. 상복(喪服) |
가. 상복의 제도(制度) 나. 상복의 명칭과 기간 |
다. 중대복(重大服) 참쇠(斬衰) |
라. 대복(大服) 제쇠(齊衰) 마. 중복(中服) 대공(大功) |
바. 소복(小服) 소공(小功) 사. 경복(慶福) 시마(緦麻) |
8. 문상(問喪) |
9. 부의(賻儀) |
10. 상장례(喪葬禮) 축문서식 |
12. 제의례(祭儀禮) |
1. 제의례의 변천 |
2. 위패의 구조 |
가. 신주(神主)의 제도 나. 지방(紙榜)의 제도 |
다. 사진(寫眞)의 경우 |
3. 위패의 서식 |
가. 신주의 서식 나. 지방의 서식 |
4. 제의의 종류 |
가. 기일제(忌日祭) 나. 차례(茶禮) |
다. 세일사(歲一祀) 라. 산신제(山神祭) |
5. 제의 음식 |
가. 표준 제수(祭羞) 나. 제수의 조리법 |
6. 제수진설(祭羞陳設) |
7. 제복(祭服) |
8. 기제례(忌祭禮) 순서 |
9. 차례(茶禮) |
10. 세일사(歲一祀) |
가. 세일사 총설 나. 세일사 절차 |
11. 산신제(山神祭) |
가. 산신제 총설 나. 산신제의 절차 |
12. 축문(祝文) 쓰는 법 |
가. 기제(忌祭) 축문서식 나. 명절 차례 축문 |
13. 禮節 問答(예절 문답)(1問答~411問答) |
禮 節 問 答 |
1; 가장 많이 읽히고 알려진 禮書(예서)는? |
2; 우리나라의 대표적 禮學者(예학자)는? |
3; 자기의 부모를 남에게 말하는 호칭은? |
4; 부모호칭 지방 편지에는 님 자를 부치는데? |
5; 상급자를 그 상급자에게 말할때의 호칭은? |
6; 며느리의 시부모 호칭은? |
7; 고예(古禮) 상례(喪禮) 喪杖(상장)의 유래와 이유? |
8; 남자의 절에도 큰절 평절이 있는가? |
9; 두 손을 맞잡는 拱手法(공수법) |
10; 지장에서 여직원 호칭 |
11; 노인호칭 할아버지가 좋은가? |
12; 시누이의 바른 호칭 |
13; 남편을 아빠라고 하는데 |
14; 신혼 부부간의 호칭 |
15; 시동생의 바른 호칭 |
16; 시부모에게 친정부모를 말할때 |
17; 미쓰 미스터 씨도 좋은가? |
18; 家禮輯覽(가례집람)에 대하여 |
19; 술 마시는 법 酒道(주도)가 있는가? |
20; 어른에게 인사 수고하세요. |
21; 손아래 매부의 바른 호칭은 |
22; 어른이 야단쳤어요 좋은가? |
23; 폐백에 밤과 대추를 쓰는 이유 |
24; 함은 파는 것인가? |
25; 忌祭祀(기제사)의 제삿날 |
26; 婚姻(혼인)의 四禮(사례)와 家禮(가례)의 四禮 |
27; 승용차에서의 上 下 |
28; 사돈과 사장어른의 차이 |
29; 선배를 형이라고 부르는데 |
30; 알지 못하는 노인의 호칭 |
31; 명절 제례는 제사인가? 차례인가? |
32; 차례는 어디서 지내나? |
33; 남자 동서간의 호칭과 관계 |
34; 벗을 튼다는 말 |
35; 항렬(行列)이 낮더라도 나이를 대접해야 |
36; 의식행사와 복장 |
37; 부부간의 말씨 |
38; 성년이된 제자에 대한대접 |
39; 벗을 할 수있는 기준 |
40;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의 관계는? |
41; 이름의 行列子(항열자)를 쓰는 이유는? |
43; 여자는 제사에 참사하는가? |
44; 초상집에 使者(사자)밥이란? |
45; 부인에게 그 남편을 말할때 |
46; 다리를 괴고 있는 여자 |
48; 미성년에게 존댓말을 하는 어른 |
49; 처남 부인의 호칭 |
50; 벼슬한 남자의 부인도 孺人(유인)인가? |
51; 큰아들이 죽었을때의 主喪(주상)은? |
52; 죽은 사람의 생일 제사 |
53; 양자갔는데 生家祭主(생가제주)가 될수 있나? |
54; 長子孫(장자손)이 어린데 次子(차자)가 제사지네면 |
55; 어머니를 아버지의 어느쪽에 묻나 |
56; 弔喪(조상) 問喪(문상)가서의 인사 |
57; 나이가 적은 손위 처남에게 |
58; 茶禮(차례)는 왜 茶를 안쓰나 |
59; 제사에 쓰지 않는 정화수는 왜 |
60; 祝文(축문)에 年號(년호) 왜 쓰는가? |
61; 제사 陽曆(양력)으로 지내면 어떤가? |
62; 축문 날자 쓰면서 왜 干支(간지)쓰나? |
63; 절에도 半(반)번이 있는가? |
64; 山所移葬(산소이장)과 상식적인 절차 |
65; 49祭 지내야 하나 |
66; 아들 낳은 것을 조상에게 고하려면 |
67; 돌아가신 아버지의 回甲(회갑) |
68; 축문 한글로 쓰면 어떤가? |
69; 우리집 예절과 市中(시중)의 예절이 달라 |
70; 제상에 과실 차리는 순서 |
71; 제상의 生鮮(생선)머리와 꼬리 |
72; 제사의 격식 왜 필요한가? |
73; 신혼 여행에서 어디로 먼저 가나? |
74; 회갑잔치에서 절은 몇 번 |
75; 男左女右(남좌여우) 누구의 左右 인가? |
76; 한복 입고 구두 신으면 |
77; 의식 행사장에서 목도리 |
78; 절 받으세요는 괜찮은가? |
79; 아래 사람의 절 어떻게 받나 |
80; 설 차례는 어디서 지내나 |
81; 세베돈 얼마나 주나 |
82; 공식으로는 哀子(애자)쓸일 없어 |
83; 제상의 과실차림 원칙은 없어 |
84; 좌석배치는 上下의 구분이 있어야 |
85; 예식장의 신랑 신부는 죽은이의 위치에 섰다. |
86; 남편의 친구 선생님씨가 좋아 |
87; 직계존속에게 먼저 절한다. |
88; 一家(일가)란 동성동본혈족의 총칭 |
89; 죽은 아버지의 회갑잔치는? |
90; 회갑(回甲) 잔치의 부모(父母) 위치는 부동모서(父東母西) |
91; 이조(李朝)는 李氏朝鮮(이씨조선)의 준말 |
92; 시누이의 남편은 ○서방이 좋아 |
93; 나를 이용하는 고객은 손님이 좋아 |
94; 男左女右란 男東女西란 말이다. |
95; 初喪(초상)은 初終(초종)과 初死(초사)의 중간 |
96; 아내가 죽은 부고에는 남편을 써야 |
97; 사진의 리본은 성복후에 걸어야 |
98; 상주는 몸을 草土(초토)에 둔다는 뜻 |
99; 喪家(상가)에는 弔客錄(조객록)이나 弔慰錄(조위록)이 있어야 |
100; 혼인한 여자의 호칭은 女士가 좋아 |
101; 공수법은 신분에 관계없이 같은 방법 |
102; 탈상후에 혼인은 예절에 맞아 |
103; 이름씨 祭酒(제주)는 움직씨로 쓰여 |
104; 처남은 친구 형님이 아니다. |
105; 祭酒(제주) 官名(관명)일때 좨주로읽어 |
106; 壇碑(단비)는 神位(신위)보다 之壇(지단)이좋아 |
107; 侑食(유식)에는 添酌(첨작)을해야 |
108; 玄酒(현주)는 빈틈없는 정성의 표시 |
109; 꼭지가 위로가야 익은 과일이다. |
110; 상대를 존경할 구실을 찾아야 |
111;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舅婦間(구부간) |
112; 분향 횟수는 세 번이나 한번 |
113; 祭冠(제관)의 梁(량)은 품계 표시 |
114; 묘지의 시체는 男西女東이다. |
115; 축문에 숫자로 쓰면 干支(간지)는 필요없어 |
116; 月建(월건)과 時(시)의 干支정하는 법 따로있다. |
117; 축문의 某封(모봉)은 夫人의 爵號(작호)이다 |
118; 처가는 結緣(결연) 관계이나 외가는 血緣(혈연) |
119; 장인 장모의 제사는 사위가 아닌 딸이나 외손자가 지내야 |
120; 예절은 정치 권력으로 않되는것 |
121; 生者(생자)의 바른 위치를 알 수있어 |
122; 제례의 生物(생물)은 犧牲(희생)을 쓰는 경우에만 쓴다. |
123; 의식에서 燭(촉)은 어두울 때만 쓴다. |
124; 칠순 찬치의 축의금 봉투는 壽筵(수연)이 무방 |
125;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자기의 직계존속으로 간주된다. |
126; 祭主(제주)인 장손이 병중이라도 제사 지낸다. |
127; 주인과 손님은 주인이 上席(상석)이다 |
128; 기관장실의 표찰 님은 필요없어 |
129; 국기 계양은 법에 의해서 |
130; 폐백절차는 폐백받는 시부모의 뜻대로 |
131; 신혼 여행에서는 친정으로 먼저가야 |
132; 忌祭祀(기제사)는 돌아 가신날 지내면 된다. |
133; 死者(사자)의 以西爲上(이서위상)과 神主의 昭穆(소목)을 구분해야 |
134; 인장과 서명은 같은 의미이다. |
135; 나이가 적어도 行列(항렬)을 예우해야 |
136; 뢰주는 삼제(三祭) 三除(삼제) 모두 맞아 |
137; 차례는 略禮(략례)이므로 祭酒(좨주) 안해 |
138; 湯(탕)의 진설 위치는 제수진설 취지로 보면 3열이 맞아 |
139; 釋奠禮(석전례)는 成均館笏記(성균관홀기)에 의해 |
140; 양복 양장의 정장에는 코트가 없어 |
141; 壇上(단상)을 기준으로 上下席(상하석) 정해야 |
142; 문상객과 상주의 절은 한 번만 |
143; 고조는 4대조이고 玄孫(현손)은 4대손 |
144; 代는 사이 世는 上下 합산한다. |
145; 친정 동생도 어른이 되면 대접해야 |
146; 墓地(묘지) 둘레석은 4각 보다 後圓前方(후원전방)이좋아 |
147; 寒食(한식) 성묘는 빈손으로 갈 수없어 |
148; 직급은 존대하지 않는 것이 좋아 |
149; 의식행사 婚 喪 祭(혼 상 제)의 경례는 90도로 1회가 좋아 |
150; 부조하는 봉투 이름 밑에는 목적에 맞게 |
151; 시누이 남편은 ○서방님 좋아 |
152; 實鄕(실향)은 始祖(시조)이하 世居地(세거지) |
153; 結婚(결혼)은 근래에 생긴 말이다. |
154; 신랑 신부의 위치 아는 사람이 바로서야 |
155; 紙榜(지방)은 考西妣東(고서비동)이 맞아 |
156; 陣說(진설)의 左脯右醢(좌포우혜)는 禮書(예서)에 없어 |
157; 弔問(조문)에 아랫사람에게 哭而不拜(곡이불배) |
158; 풍수지리설은 예학의 범주에 들지않아 |
159; 제수진설의 순서는 考位(고위) 앞부터 |
160; 壽宴(수연)에서 陣說(진열)은 東쪽부터 |
161; 상주의 위치 成服前後(성복전후)가 달라 |
162; 忌祭日(기제일)은 음력보다 양력이 合理的(합리적) |
163; 再娶妣位(재취비위)는 가장 東쪽이 맞아 |
164; 우리의 전통예절은 한국의 고유문화다. |
165; 사위에게 장인은 해라 장모는 하게 |
166; 제수진설 한줄로 안되면 曲說(곡설)한다. |
167; 혜는 식혜이고 해는 생선젓이다. |
168; 失傳(실전)한 조상의묘 設壇(설단) 할 수 있어 |
169; 竝享(병향)에 以西爲上(이서위상) 從享(종향)에 昭穆順(소목순) |
170; 床石(상석)에는 가급적 刻字(각자)않는 것이 좋아 |
171; 데릴사위라도 奉祀(봉사)는 外孫(외손)이 |
172; 男子의 四拜(4배)는 王에게나 하는것 |
173; 文廟(문묘)의 절은 中國式 四叩頭拜(중국식 4고두배) |
174; 釋尊詋文(석존주문)의 配(배)子의 해석 유의해야 |
175; 예절의 東西南北을 이해해야 |
176; 配享(배향)은 함께 모시고 從享(종향)은 붙여 모시는것 |
177; 歲一祀(세일사)의 초헌은 間中(문중)협의로 |
178; 7旬(순)은 세는 나이로 70세가 되는 생일 |
179; 異性(이성)직장인의 호칭도 同性(동성)의 경우와 같다. |
180; 儒家(유가)의 원래 禮服(예복)은 도포아닌 深衣(심의) |
181; 祭禮(제례)는 先降神(선강신)이 後參神(후참신)이 이치에 맞아 |
182; 放送(방송) 남녀아나운서의 위치 맞는다. |
183; 奠雁(전안)은 행복한 부부상을 다지는것 |
184; 기제일은 祖上(조상)이 돌아가신 날이다. |
185; 부조금봉투 사안위에 爲字(위자) |
186; 四柱(사주)는 함속에 넣으면 안돼 |
187; 혼인날짜 정했어도 조상제사 지내야 |
188; 기제사 안지내는 경우는 奉祀子孫(봉사자손)이 죽었을때 뿐이다. |
189; 절 拜禮(배례)의 회수는 경우따라 달라 |
190; 學文 思想(학문 사상)을 가리는 祭禮는 |
191; 三韓甲族(삼한갑족)이란 한국제일의 씨족이란 말 |
192; 回婚禮(회혼례)는 婚姻禮(혼인례)의 回甲(회갑)이다 |
193; 回甲(회갑)절차는 가족행사와 공식행사 있어 |
194; 女史와 女士는 달라 바르게 써야 |
195; 禮書 居家雜儀(예서 거가잡의)에 절의 회수 근거 잇어 |
196; 處士(처사)는 學德(학덕)이 높으나 벼슬하지 않은 분 |
197; 택일 할때의 丁(정)은 공휴일이라는 뜻 |
198; 大小派問 族譜(대소파간 족보)는 합의되는 대로 |
199; 한국인끼리의 편지에 TO From 안 좋아 |
200; 절의 기본 회수 남자 1회 여자 2회 |
201; 절은 공경의 행동 뵈면 공경해야 |
202; 석물은 고인의 신분 맞아야 가치있어 |
203; 봉제사는 상하서열에 따라서 해야 |
204; 생자(生者) 사자(死者)는 행사주체 아닌 각자의 상태 |
205; 향교 서원은 학덕(學德)을 기리는 곳 |
206; 제례는 남자(男子)가 주인(主人) 아버지가 주인이다 |
207; 동생제사 참사는 해도 절은 안해 |
208; 도포를 입으면 머리에 儒布(유포)를 써야 |
209; 발인제는 차례절차 차례 지내듯이 |
210; 아랫사람에게 정겨움을 표시 |
211; 異性(이성)에게 술따라 강요하면 실례 |
212; 웃옷을 벗는 기준은 서로가 정한대로 |
213; 전통혼례에서는 신부가 먼저 절해 |
214; 상례의 主婦(주부)란 안주인이란 의미이다 |
215; 상대를 존대할 구실을 찾아야 한다. |
216; 과실은 地, 地産(지산)이기 때문에 陰數(음수)인 짝수 |
217; 예절의 東西南北은 上座(상좌)가 北쪽이다. |
218; 한복에 구두 나쁘지 않아 |
220; 모든 예절은 그 정신을 살려야 |
221; 祭禮祝文(제례축문)의 규격은 따로 없다. |
222; 直系(직계)와 傍系(방계) 합석때 직계존속에 먼저 절해 |
223; 食邑(식읍)이란 세금을 특정인이 받아쓴다. |
224; 上食(상식)의 밥과 국 산사람과 같이 차려 |
225; 土地(토지)의 신은 땅속에 있으니까 焚香(분향)안해 |
226; 잘못된 大衆化(대중화)는 바로 잡아야 |
227; 忌祭祀(기제사)는 죽은 날 지내야 옳아 |
228; 暮碑(묘비)는 神位(신위)가 아니므로 男(남)을 먼저쓴다. |
229; 禮式場(예식장)촛불 어머니가 켜는게 편리해 |
230; 양자가 된 장손이 봉제사해사 된다. |
231; 死者(사자)는 西(서)가 上(상)이고 生者(생자)는 東(동)이 上(상)이다. |
232; TV의 男女(남녀)아나운서 上下(상하)기준을 먼저 정해야 |
233; 主人(주인)이 확인되면 손님을 소개한다. |
234; 計告(계고)에 服人(복인)을 열기하려면 成人(성인)만 해야 |
235; 主客相見禮(주객상견례)때는 主東客西(주동객주)의 위치가 맞아 |
236; 西(서)쪽부터 考(고) 初妣 繼妣(초비 계비) 의 순서 맞아 |
237; 祭祀(제사) 長子孫(장자손)이 안지내면 次子孫(차자손) |
238; 忌祭日(기제일)은 死亡日(사망일)이어야 한다. |
239; 제례 三獻(삼헌)과 單獻(단헌) 엄격히 구분있어 |
240; 무거운 服(복)은 가벼운 服을 흡수한다. |
241; 장례전 상중에도 제사는 지낸다. |
242; 産故(산고)있어도 제사는 지낸다. |
243; 절하는 순서는 엄격해야 한다. |
244; 慶弔書式(경조서식)에 실례하면 안된다. |
245; 죽은 아버지는 先考(선고) 어머니는 先妣(선비) |
246; 부모의 제사는 모두 큰아들이 지내야 |
247; 기제사는 낮보다 밤에 지내야 |
248; 처음이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된다. |
249; 친정 부모(父母)에게는 폐백(幣帛)드리지 않는다. |
250; 合宮(합궁)하기 전에는 부부 아니다. |
251; 壽職(수직) 勝職(승직)에는 원칙이 있다. |
255; 喪葬禮(상장례)의 銘旌(명정)은 하나만 있어야 |
256; 祭儀禮(제의례)의 부조금 봉투엔 尊儀(존의)가 좋아 |
257; 發靷祭(발인제) 제수진설 茶禮(다례)와 같이 해 |
258; 女子(여자)는 主喪(주상)이 될 수없어 |
259; 아내의 靈(령) 神位(신위)에 남편이 절한다. |
260; 弔喪(조상)때 靈坐再拜(령좌재배)는 생존시의 경우따라 |
261; 屍位入哭(시위입곡)은 생존시 內外法(내외법)을 따라야 |
262; 분향(焚香)의 의미는 분향(焚香)목적에 따라 달라 |
263; 頭尾(두미)를 分看(분간)할수 있는 것은 東頭西尾(동두서미)가 맞아 |
264; 같은 三除(삼제)라도 酹酒(뢰주)는 請神(청주) 祭酒(제주)는 歆饗(흠향) |
265; 불궤 불부복(不俯伏)이면 배례(拜禮)할 수없어 |
266; 中始祖(중시조)와 中興祖(중흥조)는 의미가 달라 |
267; 某公(모공) 某氏(모씨)에는 당연히 本貫(본관)붙어 |
268; 벌초와 성묘는 다르다 |
269; 절은 평소에 뵙는 거리 위치에서 한다. |
270; 옛날의 당상관은 현제의 이사관 이상 |
271; 태학지는 당시 국립대학의 모든기록 |
272; 양력이면 壬申(임신) 음력이면 辛未(신미)라 쓴다. |
273; 爭卿圖(쟁경도) 陞卿圖(승경도) 巡卿圖(순경도)는 같은 것이다. |
274; 교장은 學生(학생)이 아니고 校長(교장)이라 써야 |
275; 神(신)은 以西爲上(위서위상) 첫째 부인이 위이다. |
276; 計寸(계촌)과 系寸(계촌) 경우따라 다르다. |
277; 計告(계고)남편이 살았으면 ○○夫人(부인) 이 맞아 |
278; 간판의 위치 橫書(횡서)와 縱書(종서)가 달라 |
279; 장승 天下大將軍(천하대장군)이 東쪽이어야 된다. |
280; 장승 地下大將軍은 없어 |
281; 선산(世葬山세장산)표시비 葬(장) 阡(천) 藏(장) |
282; 陽曆祭日(양력제일) 干支(간지)안 쓰니까 날짜대로 |
283; 일밥 告祀(고사)는 天地神明(천지신명)에게 지내야 |
284; 남편제사에 昊天罔極(호천망극) 무방하다. |
285; 魚東肉西(어동육서)는 東海西岳(동해서악)의 地形(지형)따라 |
286; 제사음식 그릇수는 陰陽(음양)의 이치 |
287; 合設(합설)시 메와 갱 兩設(양설)있어 |
288; 忌日祭祀(기일제사)는 돌아가신 날의 제사 |
289; 笏記(홀기)는 式順(식순) 참석자가 모두 들어야 |
290; 바이 는 배(拜)를 풀어서 발음한 것 |
291; 예절의 東西南北은 자연의 東西南北과 달라 |
292; 高祖(고조)의 아버지는 5代祖(대조)이다. |
293; 옛날에도 의복이나 두발로 묘지 만들어 |
294; 둘째 부인으로 재혼했으며 첫째 남편에게 가는 것이 좋아 |
295; 品階(품계)와 職級(직계)에서 行(항) 寸(촌)의 용법 |
296; 古禮(고례)의 墓所石物(묘소석물)은 規制(규제)에 맞아야 |
297; 現行(현행) 상례비요(喪禮備要)는 신의경초작(申義慶草作) |
沙溪(사계)선생이 完成한것 |
298; 發靷祭(발인제)와 遣奠(견전)은 같은 것이다. |
299; 中央이 上席일때 좌석배치 주의해야 |
300; 조문하는 사람이 헌작하는 일은 자기가 술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
301; 할머니의 친척은 陣外家(진외가)가 맞아 |
302; 修單(수단)과 收單(수단)은 경우에 따라서 써야 |
304; 장인 장모제사 사위아닌 딸이 지내야 |
305; 義父 (의부도)도 尊屬親(존속친) 간주해야 |
307; 壽筵(수연)에는 각기 單獻(단헌)으로 헌수한다. |
308; 장신뇌주와 헌작제주는 다른 것이다. |
309; 歲一祀세일사 (時亨)시향 祝文(축문)은 상황맞게 고쳐 |
310; 火藏納骨(화장납골)보다는 移葬合同墓域(이장합동묘역)이 좋아 |
311; 모든 祭儀(제의)에는 先勝神(선승신) 後參神(후참신)이 합리적 |
312; 의식행사에서는 程子冠(정자관) 써서는 안돼 |
313; 제례(祭禮)의 분향(焚香)은 神(신)을 精(청)하는 행위 |
314; 미혼처녀(未婚處女)는 양이 좋은 호칭이다. |
315; 시누이 남편과의 친척관계는 한자말 없어 |
316; 자동차는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 上席(상석) |
317; 회갑등 壽宴(수연)에서 男 재배(再拜) 女 4拜가 맞아 |
318; 紀(기)는 記(기)로 통하나 記는 紀로 안통해 |
319; 큰 자손과 가까운 사람이 제사 지내야 |
320; 모든 제의(祭儀) 헌관아닌 참사자는 참신 사신 두번만 절해 |
321; 內外拜(내외배)는 근거문헌 흔치 안해 |
322; 祭禮祝文(제례축문)에 祭酒官職(제주관직)있으면 써야돼 |
323; 手下者(수하자)의 祝文에는 響(향) 字 안올려 |
324; 정년퇴직 위로금 봉투 謹慰勞功(근위노공)이 좋아 |
325; 詞堂(사당)있어야 年一次(년일차) 祀后土(사후토) 해 |
326; 喪服(상복)을 입지 않으면 담제 안지내도 된다. |
327; 만 20세 지났으면 成人(성인)은 喪服(상복)이 맞아 |
328; 丁日은 공휴일이 었다. |
329; 큰은 맏이 작은은 막내이다. |
330; 薺戒(제계)는 근신하는 것이다. |
331; 제계(薺戒) 못했어도 제사는 지내야 한다. |
332; 조부묘(祖父墓)보다 부모묘(父母墓)부터 상석하는 것은 차차선(次次善)이다. |
333; 모든 義禮(의례)는 任薏(임의)로 略式化(약식화)해선 안된다. |
334; 子는 남자의 존칭으로 쓴다. |
335; 부인이 여럿이라도 한 지방에 쓴다. |
336; 절은 받으실 어른이 시키는 대로한다. |
337; 庶母(서모)의 제사는 그 아들이 지낸다. |
338; 書院(서원)은 學問(학문)을 講(강)하는 講堂(강당)있어야 |
339; 紅(홍)살(箭전)은 雜人勿犯(잡인물범) 과 敬域(경역)의 표시 |
340; 女子도 직급이 主事(주사)면 主事로 불러 |
341; 경례 할때도 拱手(공수)하면 더욱 공손해 |
342; 세번은 다한다. 모두의 뜻이 있다. |
343; 조상사진은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 |
344; 銘旌(명정)내용은 합당하게 써야한다. |
345; 獻官之右(오관지우) 讀祝(독축)은 三虞濟(삼우제)까지의 凶事(흉사) |
346; 현대 弔問(조문) 이미 내외법 없어져 |
347; 인사는 아는체 하는것 내가 먼저 하도록 |
348; 영전의 헌화는 꽃이 신위를 향하게 |
350; 왈릉 제향의 제주는 당연히 임금이 되는것 |
351; 儀禮(의례)의 촛불은 照明(조명)수단 그러나 현재는 의식화 |
352; 喪禮(상례)에 초재 三虞祭(삼우제)는 일진에 따라 |
353; 제사는 우리 전통방식으로 지내야 |
354; 잠잘때 머리가 남쪽이 되어야 좋다. |
355; 부인의 작호는 남편의 품계에 따라 |
356; 揖禮(읍례)는 절이 아니고 禮를 나타내는 것 |
357; 남녀가 부부되는 일은 婚姻(혼인)이 맞아 |
358; 큰며느리가 죽으면 시아버지가 喪主(상주) |
359; 學德(학덕)을 기리는 祭義(제의)에만 幣帛(폐백)한다 |
360; 移葬(이장)절차 원칙은 初葬(초장)과 같다 |
361; 胄孫(주손)은 長子孫(장자손)과 같은 뜻이다. |
362; 歲一祀(세일사) 祝文(축문) 儒林敎養全事(유림교양전사)가 맞아 |
363; 제상에 떡과 국수는 함께 차리는 것 |
364; 幼學(유학)은 벼슬하지 않은 선비 |
365; 男子자손의 이서위상(以西爲上)은 중앙이 上일때 |
366; 어머니의 상(喪)에는 오동 버드나무 지팡이 |
367; 대(代)와 세(世) 원래는 같은 뜻 현대는 달리써 |
368; 묘지시체의 위치 左右는 主매장자인 념편의 左右 |
369; 葬禮(장례)는 亡人(망인)의 法(법)으로 치러야 한다. |
370; 큰며느리의 喪(상) 祭(제)에는 시아버지가 主喪 祭主 |
371; 수연 상차림도 서포 동해가 맞아 |
372; 賢(현)이 되려면 겨레의 스승으로 이의 없어야 |
373; 여자의 절 머리장식이 쏟아질까 봐 깊이 숙이지 않아 |
374; 큰절은 생사(生死)관계없이 겹절이 원칙이다. |
375; 생자(生者)는 남동녀서(男東女西) 사자(死者)는 남서녀동(男西女東) |
376; 줄작은 줄작 줄음(酒)는 최음㈜이 맞아 |
377; 啓飯蓋(계반개)는 初獻(초헌)때 하는 것이 맞아 |
378; 동국십팔현(東國十八賢) 안문성공(安文成公)의 位牌는 裕(유)가 맞아 |
379; 吏는 오랑캐가 아니고 어질다 이다. |
380; 배례법은 가례즙람에 예시 되었음 |
381; 擇日(택일)할 때의 丁亥日은 공휴일 이었다. |
382; 不挑位(부도위) 不遷位(불천위)의 종류는 3가지. |
383; 묘지 魂遊石(혼유석) 자리에 考西妣東石(고서비동석)은 문제 있다. |
384; 女子도 成人이면 선비(女土)라 해 |
385; 令旗(령기)는 傳令(전령)의 표시 |
386; 제수진설 순서 상례 제례가 같아 |
387; 제사(祭祀)때의 술 여름에는 소주도 무방 |
388; 양복 양장은 正裝(정장)을 입어야 |
389;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야 |
390; 묘지의 비석은 묘지의 東南쪽에 세워 |
391; 사돈의 항렬 사항이 원칙 |
392; 현대는 弔喪(조상)과 問喪(문상)의 구별이 없어 |
393; 아랫사람 영좌에 분향만하고 절 안해 |
394; 祭服(제복)은 제사지낼 때의 禮服(예복)이다. |
395; 신주(位牌)의 내용과 축문의 내용은 일치해야 |
396; 祭酒(좨주) 퇴주 퇴적 |
397; 묘지의 석물은 격에 맞게 세워야 |
398; 그날이 누가 돌아가신 날인가에 따라 써야 |
399; 成服禮(성복례)에는 祝文(축문)이 없다. |
400; 喪服中(상복중) 다른 제례에는 吉服(길복) 입어 |
401; 기제상과 차례상의 과실차림은 같다. |
402; 祝文(축문)에 年數(년수) 쓸때는 歲次(세차) 안써도 무방 |
403; 맨땅에서는 부복(俯伏) 귀배(歸拜) 할 수없어 |
404; 맏이만 큰 막내만 작은 중간은 ○째 |
405; 졸상(卒喪)이후의 길사(吉事)에는 독축자(讀祝者)가 西쪽 |
406; 男子의 석존대제(釋尊大祭) 배례(拜禮)는 1귀(歸) 4고두배(叩頭拜) |
407; 기일제(忌日祭)는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낸다. |
408; 두루마기 男子는 정장(正裝) 女子는 방한복(防寒服) |
409; 조상(祖上)의 묘지(墓地)대신 설단(設壇)은 한곳에만 |
410; 원래 큰절은 단배(單拜(한번))가 없다. |
411; 부부(夫婦)는 평등(平等) 축문(祝文)도 평등(平等)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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佰橓 金秉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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龍 飛 御 天 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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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 深 之 木 ; 뿌리깊은 나무는 |
風 亦 不 扤 ;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
有 灼 基 華 ; 그 꽃은 반짝이고 |
有 賁 基 實 ; 그 열매에는 올몽졸몽 많이 달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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源 遠 之 水 ; 근원이 먼 물은 |
旱 亦 不 竭 ;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
流 斯 爲 川 ; 흘러 내려서는 내가되고 |
于 海 必 達 ; 마침내 반드시 바다에 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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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 文 千 載 寶 요 貪 物 一 朝 塵 이라 |
글을 배우면 천년의 보배가되고, 물건을 탐하면 하루아침에 티끌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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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日 不 讀 書 면 口 中 生 荊 棘이라 |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생기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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