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 개요
ㅇ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로 하여금 공사시작 15일 전에 동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
□ 현행
ㅇ 업종과 유해·위험설비의 두 경우로 구분
- (업종) 2개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근거: 법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3조의2
- (유해·위험설비) 제조업에서의 5개 기계·기구 및 설비(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 근거: 법 제4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 적용대상 확대 추진
ㅇ (업종) 현행 2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8개 업종* 추가, 5인 미만도 적용 확대(현재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8개 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 확대 시 연간 적용 사업장 수는 현재 600여개에서 약 5,200여개소로 4,600개소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
ㅇ (유해·위험설비) 시행규칙에서는 업종 제한이 없으나 그간 고시에서 제조업에 한정해 온 것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고시 개정 중)
*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더라도 추가 적용받는 업종은 많지 않음: 제조업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환기장치만 해당될 것이므로, 용접, 납땜 등을 주작업으로 하는 수리업이 해당(기계 및 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