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연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겨울들어 가장 추운날이라는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금년 건설경기를 걱정하는 분들과 점심을 함께 하면서 우리 회의 역할을 생각하였습니다.
정부 교체의 시기를 품질활동의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 국제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건설품질 전문가단체인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마감일인 오늘 등록한 내용입니다.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는 분들께서도 의견을 모아주시고 힘을 보태주셔서, 건설품질제도 개선에 관한 공감대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제안내용을 홍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며칠간이라도 근심 걱정 다 덮어놓으시고 오손도손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고 푸근히 행복 누리세요!
* 아래 내용은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등재한 품질제도 개선방안 제안서를 옮긴 것입니다.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질제도 개선방안 제안서
경애하는 인수위원회 건설담당분과위원님!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한마디로 품질입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할 것 없이 시공 가격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 뒤지고, 프로젝트 기본계획이나 금융노하우에 대한 기술력은 구미나 일본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외국의 유수한 발주처들이 우리 업체들의 품질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해외수주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품질경쟁력의 발전을 잘못된 건설기술법규와 국내공사 관행이 가로막고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저하는 물론, 해외건설에 까지도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우려되기에 개선이 매우 시급한 형편입니다.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는 건설산업의 지속발전에 필수적인 품질활동의 강화와 현행 문제점의 조속한 해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 건의하오니 부디 관련부서의 정책에 반영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제-1 : 건설공사 계획단계 및 설계단계에 대한 국제기준의 품질경영체계 적용방안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제기준에 따른 건설공사의 생애주기(계획-설계-구매-시공-시공후)에서 시공단계의 품질관리는 현재 건설기술관리법령 규칙과 관련 지침․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획과 설계단계의 품질관리 규정은 모호하거나 미흡한 상황임.
* 건설공사 품질경영의 국제통용기준인 CMAA 품질경영지침은 계획단계와 설계단계에 품질활동의 비중을 크게 두고 있음
ㅇ 국제기준에 따른 건설품질경영관리의 특징은 리더십(발주자 주도)과 문서화(계약도서에 품질기준 및 활동규정 구체화) 및 비용관리 임. 즉 발주자가 품질목표수준과 품질활동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설계자가 계약도서에 달성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규정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관리감독 아래 시공자는 계약내역을 그대로 이행하여야하는 방식임.
ㅇ 발주방식의 다양화, 민간공사 및 해외수주 증대, 대외개방 가속화 추세를 감안할 때 시공자 규제위주의 현행 품질관리방식을 발주자 및 감리자가 주도하고 설계자가 참여하는 선진적 품질경영체계 적용으로 전환하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시급히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과제 세부내용
ㅇ 현황조사 : 국제기준과 국내제도 적용현황 조사 분석
ㅇ 계획단계에 대한 품질경영활동기준과 적용방안 연구
ㅇ 설계단계에 대한 품질경영활동기준과 적용방안 연구
ㅇ 관련 기준 및 지침 개정방안 검토
【과제-2 : 품질관리 교육지침 제정 및 교육과정 인증제 도입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ㅇ 건설공사의 시공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품질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 배치된 품질관리자가 기량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품질활동 및 관련규정 이행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ㅇ 일부 시행기관이나 민간 발주자 및 설계사 또는 감리사 소속의 품질담당자들도 급속하게 발전하는 품질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품질경영활동과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주도역량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음.
ㅇ 또한 현행 품질관리 교육이 시공자 소속의 품질관리자 교육에 국한되어 있고, 인가된 교육기관별로 교육과정도 품질관리 자격 등급별로 체계화되지 못하여, 교육의 실효성 및 효과에 문제가 있음.
ㅇ 건설품질기술자는 국제통용의 품질기준에 따라 시험·검사는 물론, QC, QA, DQA(설계품질보증)를 담당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되어야 함.
ㅇ 해외건설의 확대와 국내 건설시장 개방추세에 발맞추어, 글로벌 환경에 부합되는 국제기준의 품질경영체계와 품질활동기술에 대한 “건설품질관리 교육지침”을 개발 보급하고, 자격 등급별 “품질관리자 교육과정 인증제” 및 담당 업무별 “품질담당자(발주자·감리자·설계자) 품질경영교육 이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과제 세부내용
ㅇ 현황조사 : 국제기준과 현행 품질교육 실태파악
ㅇ 자격등급 및 담당업무별 건설품질관리 교육지침 개발 연구
ㅇ 자격등급별 “품질관리자 교육과정 인증제” 개발 연구
ㅇ 담당업무별 “품질담당자 품질경영교육 이수제” 개발 연구
【과제-3 :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 및 건설품질용역 활성화 방안 연구】
□ 배경 및 필요성
ㅇ 해외건설의 확대와 국내 건설시장의 대외개방추세에 대비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방식에 ISO 9001, CMAA QM Guidelines, PMBOK 등 국제표준에 따른 품질경영 및 품질평가 등의 보급과 적용 확대가 필요함.
ㅇ 품질경영의 핵심은 주기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심사가 필수 요건임을 감안하여, 건기법령규칙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적정성확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외부품질심사제도(설계적정성확인, 시공적정성확인)로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품질평가기준은 건설공사 수행의 담당기관별, 분야별 단계별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평가결과 우수등급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우수현장으로 지정하여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와 사례 전파를 위한“품질관리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한국건설품질협회 CEA(품질경영대상) 평가기준 참조
ㅇ 건설공사의 발주가 한시적이거나 비전문적인 민간발주자 및 소규모 발주기관이 늘고 있으며, 해외건설의 확대에 따라 다양하고 전문적인 품질경영기술의 지원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외부품질심사 및 품질점검 등에 “건설품질용역제도”를 활성화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품질용역대가표준 참조
□ 과제 세부내용
ㅇ 현황조사 : 국제기준과 현행 품질심사제도 실태파악
ㅇ “건설공사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ㅇ “건설공사 품질용역제도”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과제-4 : 건설공사 품질경영지도서의 발간 및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ㅇ 건설품질경영의 국제기준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품질경영지도서를 발간하여 발주기관, 감리사, 설계사,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품질기술자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음.
ㅇ 현행 건기법령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과 각종 품질활동에 대한 표준적인 지도서를 제시함으로써 발주기관 및 설계사, 감리사의 품질담당자들이 품질경영체계와 적용방법을 이해하고 공사계획 및 설계와 감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과 설계 및 감리사를 위하여 시급히 발간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경영 표준매뉴얼” 및 “건설공사 품질경영 표준시방서” 이며, 우선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여 향후 건설공사의 분야별로 세분화시켜 보급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공사 및 플랜트공사에 대한 지도서는 통용되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해외공사 품질경영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되, 위와 같이 우선 해외공사 전반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여 향후 분야별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음.
□ 과제 세부내용
ㅇ 현황조사 : 국제기준과 국내제도 규정의 조사 분석
ㅇ “건설공사 품질경영 표준매뉴얼” 개발 및 보급 연구
ㅇ “건설공사 품질경영 표준시방서” 개발 및 보급 연구
ㅇ “해외공사 품질경영지침” 개발 및 보급 연구
【과제-5 : 품질기술자 배치의무화 및 건설품질정책 총괄기관 설치】
□ 배경 및 필요성
ㅇ 책임감리 대상 등 일정규모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용역 등에 건설품질기술자를 배치(예, 특급품질관리 대상공사에는 품질분야 기술사1인 등) 하도록 권고하여 건기법령 등에 규정된 품질경영활동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확보 및 품질향상의 목표를 체계적이며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에서는 설계 및 시공 프로젝트의 필수요원으로 소장, 품질책임자(QA,QC,DQA 및 QHSE)를 양대 축으로 규정하여 품질확보를 최우선시 하는 것이 상식이나 국내에서는 소장, 공사분야기술자, 안전담당자를 두는 것으로 품질활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ㅇ 건설품질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건설품질정책의 총괄부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건설안전과에 품질관리 담당자를 두고 있는 정도임. 이것은 품질경영체계의 적용으로 시설물의 품질과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한다는 품질경영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품질부서의 독립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는 품질경영의 국제기준에도 위배되는 형태임. 국제건설시장의 선도자로서 선진기술의 품질경영 발전추세에 동참하면서 국내외 각계각층의 품질조직과 협력하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건설품질정책의 관장기관 설치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됨.
* 건설품질정책의 총괄과 각계각층의 품질조직체를 관장하는 가칭 “건설품질경영원(안)”의 설립 혹은 기술안전정책관실에 “건설품질과” 분리설치 검토
□ 과제 세부내용
ㅇ 현황조사 : 국내제도 및 적용현황 조사 분석
ㅇ 대형건설공사 품질기술자 배치 및 품질관리 개선방안 연구
ㅇ 건설품질정책기관 및 총괄부서 설치운영방안 연구
【과제-6 : 건설품질기술사 기술종목 통합 및 자격시험 범위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ㅇ 건설품질관련 기술사의 업무영역은, 현행 건설기술관리법령 이외에도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ㅇ 현재 기술종목의 공식 명칭이나 업무영역이, 과거 시험·검사 위주의 품질관리방식에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준이나 실제 품질업무와는 너무 차이가 많아서 재검토가 시급한 실정임.
ㅇ 현행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및 토목품질시험기술사를 건설품질기술사로 명칭을 통합하는 방안과 건설재료시험기사 및 콘크리트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건설품질기술 자격의 체계화를 검토하고, 자격시험의 내용도 건설품질활동의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출제범위와 내용을 조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유사 사례로 건설안전기술사 참조
□ 과제 세부내용
ㅇ 현황조사 : 자격종목 적용현황 조사 분석
ㅇ 건설품질관련 하위 기술자격체계 분류 및 검토
ㅇ 건설품질기술사 자격체계 개선안 연구
-끝-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과 우리나라 건설품질제도의 선진화를 기원합니다!
2013년 2월 08일
사단법인 한국건설품질기술사회
회장 김영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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