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정 1987. 1. 24 조례 제 805호
개정 1989. 4. 29 조례 제 946호
개정 1989. 10. 10 조례 제 979호
개정 1990. 9. 3 조례 제1044호
개정 1993. 4. 8 조례 제1253호
개정 1996. 7. 18 조례 제1443호
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5호
개정 2009. 8. 3 조례 제22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안양시시립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단체의 종류) 예술단체의 종류는 교향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각 예술단체는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5호>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110명 이내로 구성한다.
2. 무용단은 안무자, 훈련장, 단무장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성인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원장, 단무장, 반주자 및 부반주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4.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안무자 각 1명의 간부단원과 일반단원 8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자를 말한다.
3. 기타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정리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교향악단, 성인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을 지휘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제6조(연령의 제한) ①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9조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각 예술단체 단무장의 위촉연령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며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예술단체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는 예외로 한다.
제7조(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해당하는 단체의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휘자, 안무자의 경우에는 특별전형에 의할수 있다. <개정 2009. 8. 3 조례 제2214호>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을 받아 비상임 단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1998. 9. 15 조례 제1585호>
③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단체의 지휘자, 무용단의 안무자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위촉기간)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5호>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을 할 수 있다.
③ 재직 시 예술단체에 공이 많은 퇴직단원에 대하여는 명예단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보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 하기 위하여 안양시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5호>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지휘자 및 무용단의 안무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각 예술단체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전형실시, 실기평정실시,각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의2(후원회) ① 예술단체의 운영발전과 향토예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립예술단체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
② 후원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후원회 조직운영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공개전형과 실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 <개정 1998. 9. 15 조례 제 1585호>
②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해당분야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여 위원 3분의 1이상은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다만, 교향악단 전형위원은 악기 구별로 4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7조의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5호>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자
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
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자
제13조(겸직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예산)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비로 한다.
제15조(실비보상)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급여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89. 10. 10 조례 제979호>
제16조(입장료의 징수)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공연작품의 내용에 따라 공연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9. 15 조례 제1585호>
③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④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기관,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의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당해 공연에 출연한 예술단체에 대한 보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입장권 발행) ① 각 예술단체의 공연시에는 입장권을 발행하며 무료 초대권 및 유료 입장권 2종으로 한다.
② 무료 초대권은 유료 입장권 발행수의 100분의 10이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유료입장권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각 예술단체 별로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 8. 3 조례 제2214호>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29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10. 10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89년 9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90. 9. 3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93. 4. 8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7. 18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9. 15 조례 제1585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단원의 위촉 만료일은 1999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부칙 <2009. 8. 3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