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들기
외국에서 자신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신분증이 바로 여권이다.
여권은 그 소지자의 국적, 신분을 증명하며, 여권을 발급한 나라로
언제든지 귀국할 수 있음을 약속함과 동시에 체류국측에 그 소지자의 입국과 체류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하는 국가와 국가사이의
공식문서이다.
해외여행의 첫 번째 필수품인 여권은 우리나라를 출국해도 좋다는 허가서인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인임을 나타내는
신분증이다.
이런 까닭에 여권은 그 나라의 국력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기도 한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많은 나라들과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또한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여권만을 전문적으로 훔쳐가는 도둑이 늘고 있을 정도다.
없어서는 안될 해외여행 전
준비물로서 여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자.
입국시점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항공권에 입력된 영문 이름이
여권의 영문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서작성(구청/시청 여권 민원실) → 신청서접수 → 신원조회확인 → 경찰청, 조회회보 →
여권서류 심사
→ 여권 교부 → 여권발급
•
일반여권
일반여권 발급 구비서류(만 14세이상)
여권발급 신청서(키, 직장또는 재학중인 학교, 연락처, 최종학교, 본적)
여권용
컬러사진 2매(3.5cmX4.5cm, 최근 3개월이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구여권)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30세미만 군필자 남성의 경우 전산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병역이 명시된 서류 (주민등록초본)
부모동의서(만 18세 미만자에 한함)
대리신청시 뒷면 위임장 기재(위임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지참)
여권인지대 (단수: 15,000원, 5년 복수 : 47,000원,
10년 복수여권 : 55,000원)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일 경우 부모가 신청시 등본과 부모의 신분증, 여권발급 동의서(부 또는 모의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여권기간 연장시 구비서류
여권 및 여권복사본 1부
여권용 칼라사진 1매
여권기간 연장
인지대 4,500원
• 동반여권(만 8세 이하의 어린이에 한해 3명까지 부모의 여권에 병기가능하다.)
영문이름
부모여권(부, 모중 택일)
주민등록 등본 1통
사진(3.5cmX4.5cm) 2매
동반자녀 추가는 부모의
여권에 미성년자녀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추가해 부 혹은 모와 같이 여권을 사용하는 것.
불편한 점은 동반자녀로 되어있는 어린이가 출국하고자
할 때는 여권상에 같이있는 부 혹은 모도 같이 출국해야한다는 점. 대신 부나 모는 단독으로 출국할 수 있다. 동반자녀 추가는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여권과에 있음), 자녀의 사진 2매(2x2.5), 호적등본, 여권이 필요하다. 여권상의 자녀가 만 8세가 되면 반드시 분리해야하는데
이때는 신청서와 여권만 있으면 된다. 인지대 4,500원.
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은 대개 5년이며, 미국여행을 대비해서
전자여권 발급을 추천합니다.
복수 여권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을 연장해 총 10년간 사용할 수 있다. 즉 5년 짜리 여권은 1번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기간연장은 여권에 표시된 만료일 6개월 전부터 6개월 후 사이에 하면된다.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사진,
기간연장신청서, 신분증, 인지대 4,500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권기간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신규로 발급(인지대 45,000원)
받아야 한다.
구여권 갱신 - 기간 연장시 신 여권으로 갱신된다. 이때 VOID라고 구멍뚫린 구여권과 신여권을 같이 주는데 만일 구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가 있다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가지고 다니면 된다.
1998년 5월 이후에 만든 여권은 기간 연장 도장을
찍게된다.
여행객이 몰리는 여름 6,7,8월과 겨울 12,1,2월은 대단히 붐벼서 14일까지 걸리는 수도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만들 경우 더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다.
간혹 드물긴 하지만 신원조회상의 문제로 경찰청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땐 여권 발급까지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다.
여권은 서울의 6개 구청 여권과와 14개 광역시청 및 도청 여권계에서
발급하며, 관용여권과 거주 여권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발급합니다.
여권 발급에 관한 진행 사항은 여권 접수 번호로 민원홀의 전산 단말기와
외무부 자동응답 안내 번호로 알 수 있습니다. 여권이 발급되면 접수증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여권을 받습니다.
• 서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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