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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귀 언론 사회부 |
발 신 |
기초법개정 공동행동 |
제 목 |
[보도요청]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초법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 건 |
날 짜 |
2011.01.11(화) 10:30분 |
참 고 |
첨부 : 기자회견 기획안, 성명서, 참여연대 논평 (총 7 매) |
담 당 |
이혜경 (010-3790-6040 / 빈곤사회연대 02-778-4017) |
1.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과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상대빈곤선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중심 요구로 하여 작년 11월 9일, 20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입니다. 18대 정기국회에 기초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행동은 지난 11월 15일부터 조계사앞 천막농성을 25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오전, 오후 선전전과 복지부, 광화문 등에서 1인시위를 하며 시민들을 만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위의 의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회여론을 환기하는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로 국회에서 한차례 논의도 없이 2010년의 기초법 개정은 좌절되었습니다.
3. 그런데 2011년 새해,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급비만으로는 살수 없어 60대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43만원도 안되는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을 하였고 월세 30만원을 내고 나머지로 두 부부가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10년 마지막 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작년 장애인 자녀의 복지 수급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에 이은 우리 사회에 의한 타살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4. 여전히 410만명에 달하는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은 유난히도 추운 이번 겨울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00만명이 넘습니다.
5.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는 맞춤형 복지가 진정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장 410만명의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부터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한국사회에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적 빈곤선 도입등의 기초법 개정이 이루어져 합니다. 이에 이번 노부부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6. 부디 귀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1년 1월 11일(화) 10:30분
■ 장소 : 국회 브리핑룸
부양의무자기준폐지! 최저생계비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초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기획안
□ 취지
○ 최근 들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및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로 인한 자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
※ 2010년 10월6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장애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복지수혜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발생
※ 2010년 12월31일,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를 비관한 60대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 발생
○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여러 국회의원들이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연말 정부여당의 법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기초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조차 다뤄지지 못한 상황
※ 민주당의 주승용‧최영희‧이낙연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의원등이 기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
○ 그럼에도 현 정부는 “사상최대의 복지예산”이라는 평가로 우리사회의 복지수준이 매우 높으며 더 이상의 복지확대는 포퓰리즘적 발상일 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
○ 이에 60대 노부부의 자살사건을 계기로 현재 우리사회의 열악한 복지현실을 지적하고,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현 정부와 여당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는 현행 기초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 방식
○ 기초법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의 야당 국회의원들과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주최
※ 관련 취지와 내용은 별첨자료 1,2를 참조
○ 일정은 2010년 1월11일(화) 오전10시반으로 제안 (참석 국회의원들의 일정에 따라 조율가능)
□ 순서(안)
○ 기자회견 참석 국회의원 발언
○ 빈곤사회연대 발언 (비현실적 최저생계비 문제를 중심으로)
○ 장애계 발언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를 중심으로)
○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자료1]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성명서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초법!
부양의무제 기준 즉각 폐지하라!
모두가 새해를 맞는 설레임에 들떠 있을 지난 2010년 12월 31일, 60대 노부부가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일이 발생하였다. 유서에는 “수급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돼 죽음을 선택한다. 5개월이 넘도록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물어보는 자식 있느냐”는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에게 12월 31일은 2011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생각하게 하였을 것이고, 앞도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물러설 곳도 없는 기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 이 부부는 이혼한 상태로 한 달에 43만원이 채 되지 못하는 돈으로 월세 30만원을 내며 살았다고 한다.
이 뉴스를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의 불효와 도덕성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부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 한국사회에서 100만명이 넘는다면, 과연 그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들이 모두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성이 없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들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도덕성을 갖춘다면 한국사회의 빈곤은 해결되는 것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빈곤선과 부양의무제 기준 등 몇몇 독소조항으로 인해 기초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 정부 통계로도 410만명이 넘는다. 그 중 부양의무제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00만명이 넘는다. 몇 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채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며 생활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대출이자 납부하기에도 버거운 빚으로 소유한 연립주택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먹고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에게도, 어김없이 현행 기초법은 부양의무제 기준을 들이대며 사각지대를 확대, 양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초법은 지난 10년 동안 가족해체법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빈곤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노동력 유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감소한 이들은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제 기준은 이런 기초법의 취지에 어긋나 시행 내내 여러 시민단체에서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1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즉 부양의무제 기준은 빈곤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한 달 43만원 안되는 수급비로 생활하는 이들에게 황제밥상 운운한 보수적인 부류들은 이 노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 부정수급을 운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60세가 넘어 심지어 빚더미에 떠 앉게 된 노부부가 살아가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이혼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일찍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신년 연설에서 선별적 복지인 ‘맞춤형 복지’를 이야기했다. “정부는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로 촘촘히 혜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에게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410만명의 기초법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누구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2011년 기초법 예산이다. 기초생활보장예산은 7조 5168억원으로 전년보다 3.2%, 2303억원 증가하였지만,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가 5.6%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보다 32억원이 줄어들었다. 이는 기초생활급여수급 대상자수를 2010년 163만명보다 2만7천명을 줄여 상정했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장애아를 둔 아버지가 아들의 수급을 받게 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몇 년째 굳건이 지키고 있다. 다시는 한국사회에서 빈곤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초법 개정은 시급하다. 무엇보다 가장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비현실적인 급여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생계비가 현실화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정말 이명박 정부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하려고 한다면 우선 기초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기초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맞춤형 복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은 작년 천막농성에 이어 2011년 기초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2010년의 마지막 날, 쓸쓸히 생을 마감한 두 노부부의 명복을 빌며, 부디 빈곤과 차별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2011년 1월 7일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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