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의 밭에 봄이면 나물 뜯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나물을 채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형법상 사유지의 출입은 주인의 허락없이 드나드는건 불법이다.
엄연히 개인땅을 함부로 들어오는거나 마찬가지다.
아파트로 치면 자신의 집에 주인 허락도 없이 외부인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과 같다.
하지만 대부분 사유지인 밭은 외부인들이 별 생각없이 드나들며 나물이며 농작물을 채취한다.
작년에 당근을 한쪽밭에 심어놓고 캐가려다가 작은거 같아서 좀더 놔두었다가 캐려고 캐지않고 놔두었더니 2주뒤쯤 가보니 누군가가 당근을 주인 허락도 없이 홀라당 캐가고 작은 당근은 헤집어서 땅에 던져두고 갔다.
땀흘려 심어놨더니 남의것을 함부로 캐갔다.
너무 속상했지만 속상해 해봤자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어떻게 남의 작물에 손댈 생각을 했을까?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을수도 있지만 그냥 넘어갔다.
엄연히 절도죄에 해당된다.
올해에 cctv를 추가로 더 설치해야겠다.
사유지를 함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주의 메세지를 주기 위해서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주문했다.
농장 입구쪽에 설치하려고 한다.
대문도 달아서 막아놔야겠다.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겠는가!소 잃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작년 봄에 엄나무순도 따가더니 이런 절도범죄 때문에 농부의 인심이 각박하게 변하는거 같다.
올해는 농작물에 손대는 범인을 잡으면 절대 합의 안해줄 생각이다.
사유지를 주인 허락없이 출입하게되면 절도죄 및 무단침입죄에 해당 되므로 조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