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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은 폭행, 상해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등 법 제2조에서 정한 여러 형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중 강제적인 심부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형법 또는 특별법상 그 자체가 범죄로 되어 있는 죄명임 |
1. 법령상 개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유형 |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
예 시 |
신체폭력 |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학생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
언어폭력 |
명예훼손, 모욕, 협박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됨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연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
금품갈취 |
공갈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기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기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기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등 |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 속칭 바바리맨을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스스로 자해하거나 신체에 고통을 주게하는 경우 등이 강요죄에 해당됨 |
따돌림 |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
성폭력 |
성폭력 |
▪폭행․협박을 하여 성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 행위,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등 |
사이버 폭력 |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
신고하지 않으면 괴롭힘이나 두려움, 불안이 지속됩니다.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위의 친구들이 당하는 폭력도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꼭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모님,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만약, 학교 내에서의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면 117로 신고하세요. |
1. 학교폭력 신고, 이렇게 하세요.
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 내가 학교폭력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담임선생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도와주실 최고의 수호천사입니다.
○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 때도 주저하지 말고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 학교폭력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자질쟁이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고는 나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해서 알리는 것이에요.
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학교폭력이 발생한 구체적인 날짜, 장소, 학교폭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 감정적으로 있었던 사실을 부풀려 이야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다. 학교 내에서 신고하기가 두렵다면?
○ 언제든지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 상담원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 또 1588-7179, 380-460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주야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특히, 집단폭력이나 폭력의 정도가 심한 경우 바로 117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7로 신고한 이후에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작은 실천
가. 화가 나도 참을 줄 알아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화가 날 때는 눈을 감고 천천히 열까지 세어보세요. 어느 덧 마음이 가라앉고 친구와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를 거에요.
○ 왠지 마음이 답답한가요?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거나 예술활동,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가슴이 뻥 뚫리죠!
○ 어떤 방법으로도 친구와 사이좋게 지낼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구요? 학교의 상담선생님께 문의하세요. 사소한 걱정거리를 가지고 방문해도 선생님은 환한 미소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겁니다.
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해보세요.
○ 원하지 않을 때는 “싫어”라고 분명하게 말하세요.
○ 여러분이 화가 나거나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세요.
○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담임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께 고민을 털어 놓으세요. 상대방과 화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다. 학교 안에서는 친구들을 존중하며 생활해요.
○ 평소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 내가 존중받고 싶듯이 친구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할 때 고운말을 쓰고, 친구를 무시하지 마세요.
○ 나와 다르다고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편견 없이 친구를 대하세요.
○ 친구와 다투거나 갈등이 생겼을 때, 나의 잘못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친구와 이야기 해보세요.
라. 학교 밖에서 조금만 조심하면 학교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 낯선 사람이 있는 외진 곳에 혼자 가지 말아야 합니다.
○ 너무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 외출할 때에는 부모님께 갈 곳을 미리 말씀드리세요.
○ “117”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신고하세요.
학교폭력을 저지르면, 나 자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무엇보다
무겁게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1.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피해학생에게 보복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다. 학교에서의 봉사
○ 화단정리, 교실의 교구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등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라. 사회봉사
○ 복지시설, 관공서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마.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는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기간제한 없음) ▪학급교체 ▪전학 |
바. 출석정지
○ 일정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이 없어, 누적될 경우 유급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다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교장선생님이 ‘출석정지’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사. 학급교체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는 경우, 가해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아. 전학
○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은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겨야 합니다. 학교장의 요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장님이, 고등학교는 교육감님이 상당한 거리를 둔 학교로 강제 전학을 시키게 됩니다.
<전학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1. 강제 추행 이상의 성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전학 조치를 요구한 경우
2. 지속적이고 보복적인 학교폭력을 행사한 경우
3. 기타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자. 퇴학처분
○ 학교폭력의 수준이 심각한 경우, 퇴학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퇴학처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 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 특기사항․출결상황 특기사항․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록합니다.(교육과학기술부 훈령 239호 제7조․제8조․제16조에 의거)(2012. 3. 1.부터 시행)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영역 |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1항 |
학적사항 특기사항 |
• 8호(전학) • 9호(퇴학처분) |
출결상황 특기사항 |
• 4호(사회봉사) • 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출석정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 1호(서면사과) • 2호(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3호(학교에서의 봉사) • 7호(학급교체) |
카.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부담
○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해야 합니다.
○ 가해자 측이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한 후, 가해자 측에 법적 지불 책임을 요구[구상권 행사]하게 됩니다.
유의 사항 |
|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은 경우, 가해학생의 부모님(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후 가해학생 생활지도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고 학교에 복귀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생활지도와 함께 가해학생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변화행동을 관찰하여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란 등에 충분히 기록합니다.
【예시】(인성요소) + 구체적인 활동사항 기재
* (규칙 준수) ‘12.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 5호에 의한 징계조치를 받아 성실히 참여하였고, 특히 Wee 센터의 치유‧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타인을 이해하고 규칙을 준수하는 생활태도를 갖게 되었음. 또한 급우간의 학교폭력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 또래 상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중재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급우간의 신망이 높음(봉사시간 10시간). |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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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의 학교폭력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에 활용하게 됩니다.
※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카드는 다음 학년 담임교사에게 인계하여 누적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생활지도에 활용하고, 졸업 시 관련 내용 삭제 |
<< 학교폭력 Q&A >>
Q1. 학교폭력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
⇒ 학교폭력의 기준은 때리거나 괴롭히는 가해자 입장이 아닌, 모든 것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장난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것은 학교폭력입니다.
Q2. 돈을 빌린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언제든 갚으라고 편안하게 말할 수 있으면 빌려준 것이고, 무서워서 갚으라고 말 못하면 갈취예요. 뺏는 것입니다.
Q3. 장난과 폭력의 차이는?
⇒ 장난은 모두가 즐겁게 웃어야 해요. 폭력은 어느 한 쪽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로운 거죠. 한쪽이라도 괴로우면 폭력입니다.
Q4. 친구의 미니홈피 방명록에 장난으로 ‘나쁜 X, 못된 X'라고 몇 자 적었는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
○ 평소 사용한 ‘나쁜 X, 못된 X, 도둑 X, 미친 X' 등등은 모두 언어폭력이며, 이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비방하는 모욕에 해당합니다.
○ 핸드폰으로 욕설문자를 보내는 것도 모욕, 협박에 해당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단계 |
처리 내용 |
비고 |
|
폭력 사건
발생 인지 |
사건현장 목격, 117신고센터 통보, 신고 등을 통해 사건 발생을 인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책임교사 등)에 신고 |
|
|
신고 접수
및
학교장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신고된 사안을 신고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 담임교사에게 보고한 후 가․피해학생 학부모에게 통지
▪사안이 중대한 경우, 학교장 및 자치위원장에게 즉시 보고 |
학교폭력
전담기구 |
|
즉시 조치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즉시 격리
▪신고․고발한 학생도 피해학생의 수준에서 가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실시
<< 가해학생 >>
▪ 2인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가해학생의 선도가 긴급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 후,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
학교장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사안조사 |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구체적인 사안조사 실시
- 가․피해학생 면담, 주변학생 조사, 설문조사, 객관적인 입증자료 수집 등
▪ 가․피해학생 심층상담
▪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확정
▪ 성폭력의 경우 비밀유지에 유의 |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
가․피해학생
부모면담 |
▪ 조사결과에 대해 부모에게 알리고, 향후 처리 절차 등에 대해 통보 |
학교폭력
전담기구
담임교사 |
|
처리방향 심의 |
▪ 자치위원회 개최 시기 결정 |
학교폭력
전담기구 |
|
처리방향 결정 |
▪ 전담기구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
학교장 |
|
자치위원회 개최 및 조치 |
▪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함
▪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 |
자치위원회 |
|
결정통보
및
재심안내 |
▪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가해자와 피해자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 통보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 |
학교장 |
|
조치 실행
및 사후 관리 |
▪ 학교장은 자치위원회의 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함
▪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또는 재조치
▪ 교육감에게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 가․피해학생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심리치료, 재활치료, 생활지도 등 실시
▪ 가․피해학생 소속 학급, 필요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 실시 |
학교장
담임교사
전 교원 |
< 붙임 1 > 학교폭력발생 사안 처리 절차
< 붙임 2 > 학교폭력근절 대책 관련 국회 통과 법률 주요 내용
법률명 |
시행일 |
주 요 내 용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12. 4. 1. |
ㅇ학생 간에 발생한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개념 확대
ㅇ‘사이버 따돌림’ 정의 및 개념 추가
ㅇ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ㅇ학부모 대상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ㅇ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학 권고’ 삭제
ㅇ피해학생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선보상 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
ㅇ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과의 접촉금지
ㅇ가해학생 ‘10일 이내 출석정지’를 ‘출석정지’로 기간 제한 삭제
ㅇ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한 병과 및 가중조치
ㅇ가해학생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의무화
ㅇ가해학생이 조치 거부 및 기피시 추가 조치
ㅇ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
’12. 5. 1 |
ㅇ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등 반영
ㅇ국무총리소속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격상 및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
ㅇ시·군·구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운영
ㅇ학교폭력 실태조사 연 2회 실시
ㅇ조사·상담·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운영
ㅇ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한 교원 징계
ㅇ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교원 가산점 및 포상
ㅇ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조사·상담 인력 지정
ㅇ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 요청
ㅇ학교 전담기구에 교감 포함 및 역할 강화
ㅇ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대하여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재심청구
ㅇ정보통신망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 예방법 근거 마련
ㅇ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정보통신망 이용 및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제와 관련된 조항 수용
ㅇ가해학생과 동반교육 미이수 보호자에 대한 300만원 과태료 부과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12. 4. 1. |
ㅇ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범위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를 추가
ㅇ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감)가 부담 |
광주광역시교육청
http://www.gen.go.kr/ |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생활과(2012.4.2.) 자료에서 발췌하여 편집
(작성자 : 손성원) |
|
첫댓글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가해자가 학생이 아니라도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되었군여..육성회 카페 파이팅!
감4 합니다..
많은 참고자료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