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약 통 장 의 종류 및 특징
2009년 5월 출시된 주택종합청약저축을 포함해 청약통장의 종류는 4가지로 나뉩니다.
다음은 통장 종류별 기능과 특징입니다.
◆ 주택종합 청약저축 (2009년 5월 이후 가입)
주택종합청약저축은 기존의 청약예금ㆍ부금ㆍ저축을 한데 묶어놓은 청약통장으로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기존의 청약 통장 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출시됐습니다.
따라서 이 통장 하나면 공공ㆍ임대ㆍ민간주택 등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 소유자나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금액(2만~50만원)을 2년간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적립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을 갖게 됩니다.
◆ 청약저축 (2009년 5월 이전 가입)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85㎡(전용 25.7평 이하) 이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 통장입니다.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고 매달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납부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납입금액과 납입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청약저축은 청약가점제를 적용 받지 않고 납입금액과 횟수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꾸준히 납부해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지역별로 청약 가능한 면적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두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합니다.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며,
2년마다 한번씩 청약 가능한 평형을 바꿀 수 있다.
◆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영주택'을 분양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입니다. 다만 청약예금과 달리 전용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다.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야 하는 청약예금과 달리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가입대상은 20세가 넘는 사람이면 1인 1계좌가 가능합니다 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전용 25.7평 초과
평형을 받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