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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진관 논문 발표 스크랩 불교적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폐지 연구
진관 스님 추천 0 조회 35 14.09.01 16: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불교적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폐지연구


                      진관 ( 현대불교연구소 소장 )

1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법위


2. 인간의 입장에서 본 생명의 존중   

1, 생명의 존중에서 본 사형제도법은 악법

2, 사형제도는 생명에 대한 존중상실


3, 법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심판하는 문제점


     1, 악법으로 심판하는 사형

     2, 오판으로 심판하는 사형


4, 법의 판결보다는 인간에 대한 판결


   1,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판결

   2, 사형이 아닌 종신형의 판결


5, 결론       

















불교적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폐지연구




1:  서론


  우리 부처님은 불살생의 가르침을 우리 불가에게 가르치었다. 불살생계를 가르친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인간의 덕목이 불살 생계였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미생물까지도 살아 있는 생명 그 존재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에 몸을 받고 태어 날려면  전생에 선업을 닦아야만 사람에 몸을 받는 다고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친 내용이다.

「일찍이 우리 부처님께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불교 사형제폐지 불교운동본부(준)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사형수들을 위한 사형제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후세의 악세중생의 선근은 점점 적어지고 증상만이 많으며 이익공양을 탐해서 착하지 못한 뿌리가 점점 늘어 멀리 해탈을 여의어서 비록 교화하기는 어려우나 저희들이 마땅히 큰 인욕의 힘을 일으켜서 이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을 하고 가지가지로 공양하며 신명을 아끼지 않으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바달타’라는 최악의 인간에게도 성불을 할 수 있는 수기를 내리시었습니다. 비록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온 사형수들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지난날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용서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수인들에게는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생명존중, 인간존중의 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사형수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이루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사형제폐지 운동을 널리 알리고 사형제폐지를 위한 3당대표 면담, 각 교도소 방문,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와 공동연대기구를 제안하고 사형제폐지를 위한 서명도 전국 사찰 중심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에 적극 동참하여 사형제폐지 운동을 전개합시다. 」1)라는 선언을 통하여 불교에서 최초로 사형제도에 대한 단체를 구성할 것을 천명했다 그동안 우리불교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했던 일이 무엇이었던가, 개별적인 활동에 나섰지만 생명에 대한운동을 전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태어남에 대한 존재 그것은 인간에게만 소중한 태어나는 것만 아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명의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자기의 목숨을 마칠 때까지 얼마나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법칙그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인과의 법칙이 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 국토 안에서 태어나 생로병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나투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뒤에 자기는 또한 그 법칙에 의해서 죽음으로 간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악이란 없다. 순간에 일어나는 죽임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것은 보통 막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욕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명을 가법이 보는 동안 생명을 죽이게 된다. 이것은 모두가 다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감옥에서 사람에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았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잘 못을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이들이 많다. 남에 목숨을 살인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러한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내었다 하여도 한번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생명도 또한 죽음으로 가는 일이라고 보기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 죽이고 죽고 하는 연속을 자행하는 행위이기에 사형 죄에 대한 법의 집행은 또 다른 사형이다. 죄는 미워도 사람에 생명을 미워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여 법으로만 사람에 목숨을 단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의 정신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되었기에 사회에서 그러한 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불살생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살상 하고 있는 것을 합법적인 살생을 하고 있는 전쟁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인 동시에 법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심판하는 오류적인 면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종교의 지난날에 잘못행한 법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려한다, 종교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살상 하였던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양에 종교는 참으로 각성해야 한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에 목숨을 죽인 죄는 얼마나 큰가를 말을 한다면 그 죄는 말로는 다하지 못하다. 이제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위해서 부처님의 불살생계를 이 시대에 바르게 실천해야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 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불교에서 최초로 사형제도 폐지 불교운동본부 2)를 결성하였다,

「생명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사형수들을 풀어주거나 그들의 형량을 턱없이 낮추자는 말이 아니라, 교화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도덕성 회복운동이자 평화운동이며 생명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3)

「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앙굴리말라(Angulimala)도 제자로 받아들인 부처님은 일체중생의 생명이 모두 존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느 종교보다 자비와 용서를 강조하는 불교계가 사형제 폐지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그는 누구보다 종교에 의지하게 되는 재소자들을 위해 불교계가 교화활동이나 사형제 폐지운동에 앞장서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또한 그는 ‘나는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구하고 또 구하겠다(吾救救 九死一生)’는」4) 발언을 통해서 본다면 불교에서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운동은 매우 중요한 운동이라고 본다  불교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논해 보려는 것도 매우 소중한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불교의 입장에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전개한 것은 처음이라고 본다, 


1, 연구의 목적



불교에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성찰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생명이라도 살생을 하여서는 않 된다고는 불 살 생계를 정하여 불교교단은 물론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실천을 했다, 그리하여 불교는 살생하지 않는 생명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불살생계의 덕목을 소중히 여기며 인간은 누구나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성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선언한 불교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활동은 부처님의 생명존중 사상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이 우주에 평등하게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가 왜곡되고 억압하는 질곡의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함이고, 부처님의 씨앗을 가꾸어 생명해방의 참 세상을 만들기를 바라는 뜻에서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부처님의 여래 사도들은 인간의 생명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제도적 모순 구조인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일 사형제폐지 불교운동본부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5일 법주사에서 모임을 갖고 창립하였습니다. 이미 사형제 폐지에 대해 여․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제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이(정대철 의원 대표) 발의가 된 이 시점에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사회적 모순성을 불교대중들에게 널리 알려내어 여론을 형성하여 제도적인 살인으로 대응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행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몇 가지 실천적인 사업을 통해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사형제폐지를 위해 불교지도자 비구,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모든 분들의 서명을 받고 10만 불자 서명에 들어갔으며 오는 8월 4일 국회의장 이만섭, 민주당 대표 서영훈,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 자민련 총재권한 대행 김종호 의원 등의 면담을 할 것입니다. 전국 5개 교도소의 사형수들을 면담하고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사형제폐지 종교 연대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교가 지니고 있는 생명존중 사상의 이념을 사회적으로 실천하여 사형제폐지가 될 때까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사형제폐지 불교운동본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보다 넓혀 나가기 위해 각 지역 본부결성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하였으며 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에게 사형제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내용을 널리 알려 사형제가 폐지될 때까지 총매진 해 나갈 것이며 생명해방의 화신인 부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원력에 감응하여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부처님 전에 간절히 서원합니다.」5)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불교에서 사형제도 폐지 불교본부6)를  결성하여 활동을 선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불교인들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연구논문을 작성하고자 한다, 앞으로 불교인들이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학문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오늘날 사형제도의 존속이 범죄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단지 추상적인 가정일 뿐이며, 그 실제적인 영향은 전혀 미지수이다. 따라서 이제 범죄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꼭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물으면서 우리 모두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원수와 보복의 문화를 사랑과 자비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야 하겠다. 사형이 아닌 형벌을 적용하는 것은 공동선과 인간의 존엄성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며, 비폭력 원칙, 생명 보호와 같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7) 라는 논지에 대하여 연구해 볼 수 있지만 법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에 대한 판결은 부당한 판결일 수 있다, 그리하여 불교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원리를 선언하기 위하여 사형제도 에 대한 폐지를 논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보다도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엄하다. 인간의 이성은 화이트헤드(Whitehead)가 말했듯이 ‘살아가는 기술을 촉진하고 연마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생명가치를 실현하고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생존을 통해 행복을 구가하며 살아갈 줄을 안다. 인간은 육체와 감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감각적이며 영적인 존재이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을 지향하는 생명력과 정신활동의 주체이다. 인간의 영혼은 단순한 생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을 구현하고 생존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생존 이상의 가치란 사랑, 행복, 평화, 정의, 자유, 진실, 선 등이다. 인간의 자기 표현은 죽을 때까지 생존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생명활동을 의미한다.」8)

불교에서 본 인간 생명은 소중하고 귀중한 인연에 의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가르침을 우리인간에게 전해 주었다, 그리하여 신앙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인간에 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계를 수지하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실천 행을 몸으로 지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의 덕행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도 위하고 남도 위하는 보살의 몸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보살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론은 살신성인 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살생계를 실현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무서운 것이며, 공포에 떨게 된다.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국가권력에 의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사형을 통한 죽음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침해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부처님은 불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5계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살생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명권을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반 불교적인 형벌인가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형은 범죄자에 대한 복수심을 해소함과 동시에 그 범죄인을 완전히 사회에서 축출함으로써 또 다른 희생자를 없앤다는 범죄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해 왔다.」9)

불교에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성찰하지 않는 다면 어떠한 종교도 살생에 대하여 해답을 줄수 없다, 그것은 바로 종교가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한 예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정당화 하면서 살생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불교만이 인간에 대한 존재를 말할 수 있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불교적인 입장에서 논할 수 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판례집 8-2, 538면> 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10)

법이란 이름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상실을 직감하면서 법이라 무엇대문에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불교에서 본 오늘의 법에 대하여 말한다면 법이란 이름만 존재할 뿐이지 법의 기능은 상실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날에 법의 사상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 내지 일반적인 권리보호조항인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고, 생명권에 대한 침해는 성질상 생명의 박탈을 의미하므로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생명권은 헌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인간존엄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참혹하고 야만적이며 잔학하게 박탈하는 것은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문화국가의 수치이다.」11)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를 불교의 생명 존중사상의 교리적인 면에서 폐지되는 것이 불살생의 원리를 실천하는 행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법에 대한 내면적인 법을 성찰해 본다면 우리가 만든 법에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 憲法 제37조 제2항에서는 일정한 경우 국민의 基本權을 法律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 內容을 侵害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前提로서 헌법 제10조에서"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인 현행 형법 제250조를 포함하여 89개의 죄에서 法定刑으로 死刑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형의 宣告率도 높아서 군사법원의 실태를 제외하고도, 기록상에 나타나 있는 一般法院의 死刑宣告事件의 경우 1960년 이후만 하더라도 1960년에는 38명, 1971년에는 무려 4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8·15 해방이후 기록으로 나타난 가장 적었던 해인 1962년의 7명과 1986년의 8명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적게는 13명에서부터 많게는 45명까지 사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사형의 집행도 거의 해마다 있었으며,1)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1994년에는 15명, 1995년에는 19명, 그리고 1997년 12월에는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1-1)2)이러한 사형집행에 대하여 일부 뜻있는 사람들이 사형집행의 부당성을 성명형식으로 발표했다. 」12) 분명한 것은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였던 우리민족이 일본에 법을 그대로 존속한 법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법이다 이러한 부당한 재판에 의하여 법이란 이름으로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이론이다 불교의 본래 사상은 인간 중심사상이다

불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법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목숨을 심판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윤리적인 불성 논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 사형이라는 악법에 의하여 오판한 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상실한 많은 분들의 재심을 촉구하며 악법에 의하여 생명을 빼앗긴 분들에게 사면 복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불교적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폐지연구 에 대한 해답을 생명존중의 인간적인  법해석과 불교사상적인 측면에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그러나 논리성이나 자료의 부족으로 바르게 제시를 하지 못했음은 다음의 연구자에게 그 몫으로 남기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인간존엄성의 기본 원리인 불성이라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논해 보려한다, 또한 생명에 대한 그 명제를 바르게 성찰하는 시대의 흐름에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나라를 발원하며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이 국회에서 존중되고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대원이 본고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불교경전에서 본 생명의 존중의 입장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경전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불교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 운동의 역사기 긴지 않고 사형제도에 대한 논문도 발표한 적이 없고 사법살인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불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운동에 대하여서는 매우 소중한 운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서는 계를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실천행이 가장 소중한 이론이다, 만일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행하지 않는 수행자가 있다면 그 수행집단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집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원리는 인간의 존재를 나투려는 의지이기도하다 그러한 계에 대하여 말하는 것도 생명에 대한 존중을 말하기 위함이다 또한 법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목숨에 대한 심판 한다면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다 이점을 분명히 말한다면 사형이라는 법에 대하여서는 무지의 법이라고 본다,

이러한 법의 형태를 보면서 국가는 인간에 대한 생명에 있어 존엄성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을 어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그러한 법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형을 강행한 법이다, 국가는 자국의 국민을 위하여 법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불교하고 자국의 법으로 국가에 저항한 이유로 국가에서 사형이라는 악법으로 국가에서 행한 법은 국가에서의 번복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사형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간의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형벌이다. 사형으로 폭력을 이길 수는 없으며, 이는 보복과 복수를 우선 순위에 놓는 행위일 따름이다. 그보다는 관용과 용서, 사랑과 정의의 실현으로 범죄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단순히 사형수들을 살려주자는 차원을 넘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생명운동'인 것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들어 종교계와 정치계의 노력으로 무려 과반수가 훨씬 넘는 160여명이나 되는 현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입법청원을 하면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5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감형이 전제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이 그 대체 형으로 도입될 경우 거의 70%가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13)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된 오늘날에 있어서 사형재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은 참으로 소중한 운동이다, 이라한 운동을 통해서 국가가 행한 악법으로 인간에 생명을 심판했다면 그 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국가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잘못 집행한 사형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사면 복권을 단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반성하고 참회한다면 국가는 생명을 존중하는 통치자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국민들에게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인류를 구성한다. 인류의 구성원인 인간은 누구든지 국적, 성별, 인종, 언어, 종교, 학식, 재산, 장애유무의 차별없이 인간으로서 충분하고도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인류라는 개념이 국제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불과 1세기도 못되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4)

현행법으로는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에 대하여서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기에 국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형법에 있는 모든 법 조항을 폐기처분하는 것만이 사형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이라는 법을 국가가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에 의하여 식민 통치법을 학습한  후예들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가 보안법에 의하여 사법살인을 당한 모든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단행된다면 국가보안법으로 희생을 당한 모든 인사들은 명에가 회복되고 국가는 그 책임을 저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승적인 면에서 일반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사형에 대한 국가 보안법에 의한 사형 일반법에 의한 사형에 대하여 논해 보려고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사형제도 폐지 불교운동본부의 출범에서부터 활동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전개하려한다,


두 번째는 종교단체에서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세 번째는 국회에 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국가 보안법과 일반 반 법에 의한 사형제도에  폐지에 대한 국민적인 성찰을 바라는 심정으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을 살펴보면서 일반 적인 법안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삼았다,


본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성하였다, 


제 1단계는 서론으로서 본연구의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에 대한 서술을 하였다,


제 2단계는 이론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본 생명의 존중 생명의 존중에서 본 사형제도법은 악법  사형제도는 생명에 대한 존중상실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았다,,


제 3단계는 법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심판하는 문제점. 악법으로 심판하는 사형 오판으로 심판하는 사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제 4단계는 법의 판결보다는 인간에 대한 판결.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판결. 사형 아닌 종심형의 판결에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 5단계는 본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으로 끝을 맺었다, .    



   



             2. 인간의 입장에서 본 생명의 존중   

1, 생명의 존중에서 본 사형제도법은 악법


「인간은 모든 생물과 마찬가지로 생존의 본능과 종족보존의 본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본능은 인간 자신에게 절대적인 것이어서 넓게는 인류나 민족을 위하여, 좁게는 자기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생각은 극히 인간 본 위적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꽃피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다른 생물들에 대한 가치적 우위를 확고히 하고, 그와 같은 생각에 대한 객관적인 설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간이 다른 생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면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주체"로 인정한다.」15)

「우리 부처님은 불살생의 가르침을 우리 불가에게 가르치었다. 불살생계를 가르친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인간을 가장 존중하는 인간의 덕목이 불살 생계였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미생물까지도 살아 있는 생명 그 존재가 가장 위대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에 몸을 받고 태어 날려면  전생에 선업을 닦아야만 사람에 몸을 받는 다고 말씀하시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친 내용이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들을 살펴본다며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태어남에 대한 존재 그것은 인간에게만 소중한 태어나는 것만 아니다. 그러나 특별히 인간에게 소중한 것은 사람이라는 생명의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자기의 목숨을 마칠 때까지 얼마나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느냐의 법칙그것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인과의 법칙이 있다.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그 국토 안에서 태어나 생로병사의 갈림길에서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나투게 된다.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감옥에 가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뒤에 자기는 또한 그 법칙에 의해서 죽음으로 간다.  그러나 사람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악이란 없다. 순간에 일어나는 죽임이 자기 자신을 파멸로 몰 고가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러한 것은 보통 막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인욕을 생각하지 못하고 생명을 가법이 보는 동안 생명을 죽이게 된다. 이것은 모두가 다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감옥에서 사람에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았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는 잘 못을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이들이 많다. 남에 목숨을 살인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러한 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내었다 하여도 한번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 생명도 또한 죽음으로 가는 일이라고 보기에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 죽이고 죽고 하는 연속을 자행하는 행위이기에 사형 죄에 대한 법의 집행은 또 다른 사형이다. 죄는 미워도 사람에 생명을 미워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지었다고 하여 법으로만 사람에 목숨을 단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의 정신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올바르게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기본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되었기에 사회에서 그러한 행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행하여야 한다. 불 살생이라는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면 된다. 오늘날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살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다. 종교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목숨을 상실하게 하였던가. 종교는 참으로 각성해야 한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에 목숨을 죽인 죄는 얼마나 큰가를 말을 한다면 그 죄는 말로는 다하지 못하다. 이제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위해서 부처님의 불살생계를 실천해야 한다. 불살생 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도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인간의 입장에서 본 생명 존중 논에 있어서 불교의 법으로 살펴본다면 

법망경 에는 중생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정했는데 그 법은 불교수행자가 지켜야할 덕목이다, 이러한 덕목을 실천하는 것은 바로 불 종자를 이양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에 대한 법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법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수호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존중하는 가르침에 법이 바로 법망경이다,  이 같은 법 가운데 지켜야 할 법은 인간에 대한 법의 실천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명 대한 존엄성이 상실한 가운데 사령지라는 제도적인 법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법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지킴이라고 본다면 불교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입장에서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본다면 생명에 대한 법의 심판에 있어서 악법으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법은 법이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존귀함에 대하여 말한다면 모든 법에 대하여서는 평등한 법이어야 한다」16),       

불자야, 만일 스스로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시켜서 죽이거나, 어떤 방편으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이거나, 살생하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거나, 내지 주문으로 죽여서 살생의 인이나 살생의 연과, 살생의  법과 살생의 업을 하겠는가. 내지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에 보살은 마땅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심(孝順心)을 일으켜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마음을 멋대로 하여 거침없이  살생하는 자는 보살이 바라이죄(波羅夷罪)이니라.」17) 불교적인 입장에서 생명에 대한 죽임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생명을 죽이는 법은 법이 아니다, 만일에 악법으로 사람에 대한 죄에 있어 최고의 악행인 사형을 시행한다면 그 법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말한다면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악법에 대하여서는 법을 제정한 국회에서만 폐지 할 수 있다,   

「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는 거듭 새로워져야 한다.  아름다운 우리 조국강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아니 하는 말을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받은 국회에서 보다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18) 불교인권위원회의 창립과 더불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그 역할에 있어 나약했다, 그러나 운동적인 차원에서 실천하는 행은 참으로 소중한 실천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행이다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며 세계 각국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에 반하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리에서는 아직까지도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나라이며 국회도 또한 반성을 해야 한다, 그러한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기에 우리불교인들을 그러한 악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9)

국회에서는 악법을 찬양하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정법을 실현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국민들도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 민중들보다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국회의원들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기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이러한 악법은 철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아름다운 국회일 때 국민들도 아름다운 마음을 발휘할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국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상생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보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일신하여 인간을 위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회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국회에서 악법인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만이 전 세계민들로부터 인권국가의 국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민족을 칭송할 것이라고 본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인간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부처님들을  위하여 생명을 존중할 것을 명하시고 그러한 생명존중을 우리 불교도들에게 실현하라고 가르침을 주시었다. 우리 불교도들은 힘을 모아 이 땅에 악법 사형 제도를 폐지하여 인간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점 유념하여 사형제도 폐지 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사형제도 폐지가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0)

국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기에 절대로 그러한 법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서 만든 악법이기에 국회에서 철폐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2001년 초 ‘사형제 폐지 범종교연합’이 결성되었으며, 1989년 5월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발족되었고」21),  이 같은 사형제도폐지 운동이 일어나 시도를 하였던 것은 생명이라는 존재를 나투기 위한 운동이라고 본다, 우리민족에 대하여 인권이 마비되고 절망적인 국가권력의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생명에 대한 존귀한 운동이 일어난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고 본다, 그러한 결과로 오늘날에 국민들의 참여가 드높아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형제도는 생명에 대한 존중상실



근본적으로 사형제도는 생명에 대한 존중 상실을 말한다는 것에 대하여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는 바르게 성찰해야 한다, 법이란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생명을 심판한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바르게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할일이다, 그런데 국가가 악법을 제정하여 사람에 생명을  죽이는 법을 만든다면 그러한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죽은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 법은 죄지은 만큼  참회를 하게하고 반성을 하게하는 법을 제정하여 스스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참회 법이이어야 한다,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의 형벌은 개인의 복수심 또는 집단간의 복수심을 기초로 하여 주로 응보의 목적에서 행해졌다. 이때의 형벌은 원한이라는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범죄보다도 더 큰 피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국가가 성립하면서 모든 형벌권을 국가가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사적 복수로부터 공적 복수의 이성적 고려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국가 이전에는 형벌권이 절대군주에 대한 봉사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일반 국민에 대한 위하 내지 범죄예방의 목적을 가졌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22)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간에 생명을 법이란 이름으로 죽임을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인간에 대한 법을 지키는 것이 된다, 법에 대한 존엄성을 말하고 있는 서양에 법은 인간을 무참히 죽임을 가한 법이다,

「근대이전까지 실시된 사형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사형제도의 특징과 로마 그리고 중세시대의 사형제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간추렸다.함무라비 법전의 사형제도: 함무라비 법전 속에 있는 형법은 위하의 관념이 강하고 사형의 규정이 극히 많으며, 형벌에서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 규정에서 형벌의 수단이 수장, 화형, 신체절단 등의 가혹한 위하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형은 주된 형벌로 법전의 여러 곳에서 규정되고 있다. 로마의 사형제도: 로마의 사형제도는 고대에 있었던 개인 또는 집단의 원시적 복수심을 상당히 극복했다는 점에서 함무라비 법전보다 발전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제왕권의 보호라는 입장에서 형벌이 과해졌기 때문에 정치적 범죄에 대한 사형이 다수 존재했었고, 그 집행방법도 잔인한 성격을 띠었다 .중세의 사형제도: 중세시대는 인류역사상 사형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사형이 행해졌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잔인함의 극에 달했다. 중세 초기에는 고대와 별로 다를 바 없이 사형이 행해졌고 사형의 적용범위가 넓어져서 14-16세기에는 전무후무하게 많은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 시기에 절대왕권국가의 성립 및 유지에 따라 왕권보호의 필요성이 생겨났고, 몰락해가는 봉건세력들의 최후 저항의 한 방편으로 사형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 방법도 화형, 질식사, 수장, 독살, 책형, 박살형 등으로 더욱 잔인해졌으며, 말벌로 하여금 사람을 죽이게 하는 방법이나 개미나 파리에 의해서 천천히 죽이는 방법 등도 사용되었다. 또한 사형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집행되었다.」23)

그리하여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한 나라가 현대에 와서 인권이 존중한 나라처럼 여긴다는 것은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인간의 탄압국이다,

「생명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며 원천이므로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바로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인간 개개인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이며, 사회 자체가 개인과 절연된 독자적 목적과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생각한다. 사형을 폐지하는 나라들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국가가 사형제도를 두고 있다든지, 국민 의식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합헌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우리 헌법의 인권존중 사상에 역행하는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사형제도는 수형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형집행인, 사형선고인, 사형집행 확인인 등의 인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또 사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기징역형으로도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형은 위헌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응보가 형사정책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범죄가 발생하거나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징역형으로도 사형에 못지않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사형은 사회에 공헌한 바도 없는 과도한 형벌로써 위헌이라 하겠다. 곧 사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무기징역형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유지하는 데에는 어떠한 지장도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사형은 위헌이다. 결국 사형제도 폐지 주장의 철학적 배경은 인간존엄성의 고양을 통한 도덕성 회복운동이고 평화운동이다. 」24)

인간이 사는 세상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모습도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이 정당성이 있는 법이였고 인간의 기본 양심의 자유마저도 종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법이 존재하가도 했다, 그러나 계몽시대를 거치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회복되었다,.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 내지는 본질, 그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도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인을 개선,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좀더 발전된 형벌의 목적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형벌의 역사적 발전을 사형제도와 연결시켜보면, 사적 복수시대에는 감정에의존하였고 근대국가 이전에는 위하력을 발휘하기 위해 사형을 형벌의 중심에 위치시킴으로써 국가 목적수행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여겼다. 봉건시대의 붕괴와 더불어 계몽사상의 등장은 사형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1764년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폐지를 주장한 이래 오늘날까지 현대국가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가 가지는 유효성에 관해 사형존폐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25)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을 거치면서 봉건제도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은 인간의 존엄, 자유, 천부인권을 강조하는 계몽사상을 등장시켰다. 계몽사상가들은 왜 국가가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왜 국민들이 그 형벌에 복종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중세의 잔인한 형벌권의 행사를 부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 형벌권의 행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 중세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사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기 시작했고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형은 보편적인 형벌에서 예외적인 형벌로서 주변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사형이 잔혹한 형벌로서가 아니라 '생명권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었기때문에 사형의 집행방법을 가능한 고통이 적은 방법, 신체적 훼손이 적은 방법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다.」26)

「불교가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생명체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불살생의 계율 때문일 것이다. 불교는 생명의 가치를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 불교의 창시자인 고타마 싣다르타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부귀영화를 버리고 온갖 고행을 한 후 깨달음을 얻었다. 출가는 곧 생명의 본질을 찾기 위해 마갈타국으로 향한 것이다. 나이 35세에 보리수 아래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중에는 우선 모든 생명체에는 불성이 있으며, 생명의 존엄과 평등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불살생계(不殺生戒)를 불자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가르치신다. 이는 불자들의 생활실천 윤리규범인 동시에 불교의 근본사상이다.」27)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에 대하여 말한다면 전생에 지은 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날에 그 사람에 있어 자기 자신에 몸에 상처를 당하는 업이라고 말한다면 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법도 또한 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사형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면 인간이란 무명이라는 업에 의하여  선한 인연이 다한 악연을 맺은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악연을 끊어 버리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이 진은 업대로 살아가는 고행을 하도록 하는 악연 법을 적용하면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에 의하여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은 바로 인연법에 의한 죄를 말한다, 

「사성제와28) 마찬가지로 십이연기29) 또한 '어떻게 하여서 괴로움이 생기고,어떻게 해야 괴로움이 소멸하는가?'라는 주제를 같이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물론 사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적 행위규범의 제시에 더 큰 강조점이 주어져 있고, 십이연기는 다만 현실의 생기(生起)와사멸(死滅)의 논리적 이해에 더 큰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는 비교가 가능하다.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과 갈애라고 했다. 무명(無明)은 明(vidya)이 아닌 상태이다. 즉 진리에 대해 밝게 인식하지 못함을 이른다. 괴로움의 최초의 근본원인은 무명이다. 십이연기설은 무명에서부터어떻게 생·노 병·사·우·비·고·뇌가 생기는가에 대한 자세한 과정을설명하고 있다. "무명으로 말미암아서(緣) 행(行)이 있게 되고, 행으로 말미암아서 식(識)이 있게 되고, 식으로 말미암아서 명색(名色)이 있게 되고, 명색으로 말미암아서 육입(六入)이 있게 되고, 육입으로 말미암아서 촉(觸)이있게 되고, 촉을 말미암아서 수(受)가 있게 되고, 수를 말미암아서 애(愛)가 있게 되고, 애를 말미암아서 취(겪)가 있게 되고, 취를 말미암아서 유(有)가 있게 되고, 유를 말미암아서 생(生)이 있게 되고, 생을 말미암아서 노(老), 사(死), 우(憂), 비(悲), 고(苦), 뇌(惱)가 있게 된다. 그리하여 커다란 하나의 괴로운 온(蘿)의 집(集)이 있게 된다」30)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행에 대하여 전쟁이 지은 업이라고 말한다면 그 업을 씻어내는 교화가 필요하다, 사형이라는 법에  있어서도 악법의 연을 맺은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악법도 인연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소멸할 수 있는 법이기에 사형제도에 대한 악연의 법을 소멸하는 것을 발원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보살의 서원이 있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인간이라는 몸을 받기까지에는 500생에 인연이 있어야 태어나기에 인간이라는 몸은 무엇으로도 바뀔 수 없다, 인간의 몸은 인간을 위하여 나투는 부처님의 몸이다 사형제도는 부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하는 악법이다, 그러기에 철폐되어야 한다,

「불교의 이상인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는, 즉 노·사·우·비·고·뇌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생이 소멸되어야 하고, 생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유가 소멸되어야 하고, 유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취가 소멸되어야하고, 취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애가 소멸되어야 하고, 애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수가 소멸되어야 하고, 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촉이 소멸되어야 하고, 촉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육입을 소멸해야 하고, 육입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명색을 소멸해야 하고, 명색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식을 소멸해야 하고, 식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행이 소멸되어야 하고, 행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명이 소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자의 무명에서 노사까지의 생기(生起)의 십이연기법을 관찰하는 것을 순관(順觀)이라고 하고, 후자의 노사에서 무명까지의 사멸(死滅)을관찰하는 것을 역관(逆觀)이라 한다. 」31)






3, 법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심판하는 문제점



     1, 악법으로 심판하는 사형

인간 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몸에 대하여 법이란 이름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태어난 몸 이라고 하지만 무수한 인연이 있어 태어났다 그러한 땅은 어떠한 땅인가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무명 업에 의하여 태어나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법이라는 것도 하나의 규범이다, 인간이 존재하는 하나의 일상적인 행이다 부처님은 우리중생에게 우주에 대하여 말씀하였다,    

「하나의 해와 달이 사천하(四天下)를 두루 다니면서 광명을 비추는 바 이와 같은 세계가 천(千) 개 있다. 천 세계 가운데는 천의 해와 달, 천의 수미산왕(須彌山王), 사천(四千)의 천하(天下), 사천의 대천하, 사천의 바닷물, 사천의 큰 바다, 사천의 용, 사천의 큰 용, 사천의 금시조(金翅鳥), 사천의 큰 금시조, 사천의 악도(惡道), 사천의 큰 악도, 사천의 왕, 사천의 대왕, 칠천의 큰 나무,  팔천의 큰 지옥, 십천의 큰 산, 천의 염라왕(閻羅王), 천의 사천왕(四天王), 천의 도리천, 천의 염마천(焰摩天), 천의 도솔천, 천의 화자재천(化自在天), 천의 타화자재천(他化自在天), 천의 범천(梵天)이 있다. 이것을 소천 세계(小千世界)라 한다. 하나의 소천 세계가 천 개 있으면 이것을 중천 세계(中千世界)라 하고, 하나의 중천 세계가 천 개 있으면 이것을 삼천 대천 세계(大千世界)라 한다. 이와 같은 세계가 겹겹으로 둘러있으면서 생겼다 무너졌다 하며 중생들이 사는 곳을 일불찰[一佛刹. 불찰이란 범어로 buddha-ksetra 佛士, 한 부처님이 교화하는 세계]이라 이름한다.」32)

인간이 태어나는 국토위에서는 어떠한 행을 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한 행을 하기 위하여서는 현상적인 행이 아니라 깊은 신심의 행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구들이여, 그 큰 바다의 물의 깊이는 팔만 사천 유순이요 그 가는 끝이 없다. 수미산왕은 바닷물에 들어간 부분이 팔만 사천 유순이요, 바닷물 위에 나온 부분도 높이 팔만 사천 유순이며, 밑 부분은 땅에 닿아 있고 단단한 지분(地分)이 많다. 그 산은 꼿꼿이 올라 굽은 곳이 없다. 그곳엔 온갖 나무가 나고, 나무는 많은 향기를 내며 향기는 살림에 퍼져 있다. 거기에는 성현(聖賢)이 많으며 매우 신령스럽고 묘한 하늘들도 머물러 산다. 그 산의 밑뿌리에는 순수한 금모래가 있고, 그 산의 네면에는 사타[타:기둥모양의 단단한 흙. 여기서는 보배로 이루어져 수미산 꼭대기에서 바다에 이르는 길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가 나와 있는데 높이는 칠백 유순으로 일곱 가지 보배[七寶]가 섞여서 이루어졌고, 비스듬히 굽어 바다 위에 닿아 있다.」33)

「수미산왕에는 칠보의 층계 길이 있다. 아래 층계 길의 넓이는 육십 유순이다. 그 길의 양쪽에는 일곱 겹의 보배담과 일곱 겹의 보배난간과 일곱 겹의 보배그물과 일곱 겹의 보배가로수가 있다. 금담에는 은문, 은담에는 금문, 수정담에는 유리문, 유리담에는 수정문, 붉은 진주[赤珠]담에는 마노문, 마노담에는 붉은 진주문, 자거담에는 칠보가 섞인 문이 있다. 그리고 금난간에는 은나무, 은난간에는 금나무, 수정난간에는 유리나무, 유리난간에는 수정나무, 붉은 진주난간에는 마노나무, 마노난간에는 붉은 진주나무, 자거난간에는 일곱가지 보배[七寶]가 섞인 나무가 있다.」34)

부처님이 말씀하신 국토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국토를 말한다, 이러한 국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악법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어이하여 악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전생이 지은 악연이다, 그러한 악연을 버리기 위하여서는 국토에 태어나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서원이 없으면 인간의 세계는 정토에 태날 인연을 맺지 못한다, 정토가 아닌 국토에서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악행을 자행한다, 이것을 이름 하여 악법이라고 말한다, 악법이 성행하는 국토는 악연이 있는 국토다, 그리하여 그러한 국토에서는 악법이란 이름으로 인간에 대한 생명을 심판하려한다,

「 세간에 전륜성왕이 있어 七보(寶)를 성취하고 四신덕(神德)이 있다. 어떤 것이 전륜성왕의 七보의 성취인가. 一은 금륜보(金輪寶) 二는 백상보(白象寶) 三은 감마보(紺馬寶) 四는 신주보(神珠寶) 五는 옥녀보(玉女寶) 六은 거사보(居士寶) 七은 주병보(主兵寶)다. 어떤 것이 전륜성왕의 금륜보의 성취인가. 만일 전륜성왕이 염부제의 땅에 나오면 찰제리 머리에 물을 붓는 종족으로서 보름날 달이 찼을 때에 향탕에 목욕하고 높은 궁전에 올라 채녀(采女)의 무리들과 함께 서로 오락한다. 하늘 금수레 바퀴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다. 바퀴에는 천개의 바퀴 살이 있어 광색(光色)이 구족하고 하늘의 금으로 된 것이요 하늘의 장색이 만든 것으로서 세상의 소유가 아니며 바퀴의 지름은 十四척이다. 전륜성왕은 이것을 보고 잠자코 혼자 생각했다. ‘나는 나이 많은 여러 어른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만일 찰제리왕, 머리에 물을 붓는 종족으로서 보름날 달이 찼을 때에 향탕에 목욕하고 법전(法殿)위에 올라가 채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 자연히 금수레 바퀴가 갑자기 나타나 앞에 있는데 바퀴에 천개의 바퀴 살이 있고 광색은 구족하여 하늘의 장색이 만든 것으로서 세상의 소유가 아니며 바퀴의 지름은 十四척이며 이는 곧 전륜성왕이라 이름 한다고」35) 전륜성왕의 국토에서는 사형제도란 없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에도 이러한 국토를 원하지만 그 국토 안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인연이 악연이라면 어절 수 없는 인과를 받게 된다.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사형제도가 절대적 이였던 것이 지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상당수 국민들의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성찰하는 사회제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의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성찰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정치지도자들이 있어 자기 정치성향에 반대하면 악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악법 정치의 기간을 법이란 이름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오늘에는 법을 존중하는 정치지도자들의 등장을 볼 수 있으며 인권존중이라는 법을 지키는 인권의 나라가 되었다. 법이란 인간의 귀중한 존재를 말하는 법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존중을 성찰해야 한다」36)

「지난 시기에 법으로 사형을 당한 수많은 사형수들의 집행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한다면  거짓 중거를 통해 자백을 통해 판결을 한 점을 재판부에서 인정했다는 접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백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는 점이며 가해자의 말을 통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주변 환경을 통해서 판결을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 이러한 점을 성찰한다면 사형이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기에 사형수라는 이름을 법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은  법이란 이름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지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형수란 이름의 범죄자에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 사람에 대한 심적 변화를 관찰해야 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범인일수도 있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기에 법이란 이름으로 사형을 판결하는 것이 잘못이기 때문이다.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 법인이 감옥에서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수명이 다하는 날 사형이 집행된 것을 말하며 거짓 자백이 드러나면 그는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기에 국가에서는 보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37).





2, 오판으로 심판하는 사형



「인간이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참회를 한다면 용서가 있어야 한다. 법이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법의 존재를 성찰한다면 법은 인간의 존재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내 자신은 법이란 이름을 알게 된 것은 국가 보안법으로 구속되어 사형수들과 같은 감옥에서 살며 사형수들에 대한 인간성을 알게 된 뒤에 사형수들에게 의하여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형이라는 판결을 받은 뒤에는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 인 줄을  자기들은 정말로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한 예를 들자면 자기 자신이 범인이 되어 법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법이란 이름으로 호소를 하여도 어디에 호소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내 자신도 그의 말에 일방적으로 들었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재심이라는 것을 사형수들이 요구를 할 적에는 언제든지 재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보는 점이다」.38)

「인간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 오판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법의 판단에 따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면 무엇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겠으며 보상해 줄 수 있겠는가? 사형은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한계로서 오판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사형은 회복할 수 없는 형벌이며 사형이 집행된 후 오판이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회복하거나 구제될 수 없다. 실제로 오판은 사형 집행 전이나 집행 후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단 한 사람의 오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인간 생명의 존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일부 사형 존치론자들은 오판에 의한 무고한 생명의 죽음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전체에 비해서 그 수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인간 생명을 한낱 숫자놀이의 유희 정도로 여기는 것이며, 오늘날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39)

「사형제도는 형벌목적을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형벌이며 비인도적이고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관계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1999년 11월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에 사형규정 범죄의 범위를 축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2002년 말 현재 사형제도 폐지국은 111개국에 이르고 있는데 모든 범죄에 대하여 74개국, 일반범죄에 대하여 15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으며 법률상 존치하나 실제 폐지한 나라는 22개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 등 특별법과 형법에 100개의 사형규정을 두고 있고, 1998년 이후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현재 52명의 사형수가 집행대기 중이다. 1996년 11월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선고 95헌바1 결정)이 나기도 했지만, 현재 16대 국회에 「사형 폐지에 관한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40)

「사형수들의 마지만 소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재심의 요구다 그것은 분명히 범행의 동기나 범행의 시기 범행의 잘못된 판단 범행의 거짓 자백 등을 들 수 있다 만일에 사형을 집행한 뒤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을 적에는 법이란 이름으로 잘 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법이란 이름으로 법인이 아닌 자에게 생명의 존재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도 사형수들의 진술만을 들어 판결을 내린 판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범인이 아니면서도 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면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요지가 사라진다. 그리하여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재판에 있어서  오판에 준한 사형 판결을 의미한다. 」41)

「설사 자기 자신이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자포 자기 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모든 죄를 안고 죽음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하여 재판부에 자기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여도 법이란 이름으로는 소생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서는 무엇대문에 자기 자신이 범인이라고 말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형수들에 대한 탐구를 해야 한다, 그러한 것은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의 존엄성을 법이란 이름으로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42)

감옥에서 사형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은 분명히 범인이 아니라는 말이다. 집단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자기 자신은 먼저 칼로 자기 자신이 상대방을 찌르지도 않았고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되니 모든 것은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각본을 짜고 재판에 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이 했다는 증언을 하게 되고 재판은 일방적으로 자기 자신이 범인으로 규정되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러한 증언에 대하여서는 의문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재판부에서는 다시 한번 그 내면에 대하여 성찰해야 한다고 보는 점이 여기에 있다.

「사형제도가 사회적으로 비윤리적 제도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는 오판으로 인한 회복불능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6·25 당시에 있었던 한강철교 폭파사건의 오판은 무고한 자의 희생을 강요하였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 오판으로 밝혀졌지만, 그 오판으로 희생된 자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었다. 비슷한 사례가 그 이외에도 가끔 있다. 더구나 한국에서 오판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법관 중 35%가 한 번 이상의 오판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 제아무리 법관이 신중을 기한다 해도 우리 나라에서 오판으로 판명된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위해 악용되어 왔다. 일본제국주의가 지배하던 식민지 시대와 5·16 구테타 이후 개발독재 체제에서 권위주의적 정부가 권력강화를 위해 사소한 사건을 조작하여 사형을 선고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박정희 정권 시대의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이나 인혁당사건이 대표적이다. 또한 민주적 인사나 정권의 반대자를 제거하여 장기집권을 위해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이나 조봉암사건 등이 이에 속할 수 있다.」43)

인간의 존재를 법이란 이름으로의 소멸을 가할 수는 더구나 있을 수 없다. 법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의 존엄성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의 존재만큼 인간이 만든 법에 대하여서도 존중해야 한다.

「사형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제도이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국가가 이를 부여할 수 없듯이 이를 빼앗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사형은 법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살인행위’가 될 수 있다.- 둘째, 오판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원상회복의 방도가 없다. 언제나 재판에는 오판의 위험성이 있으나 사형대상 범죄는 살인 등으로 피해자가 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더욱 오판의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된 경우 진범이 체포되더라도 이를 회복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게 된다.- 셋째, 사형제도가 정치적 악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명 ‘사법살인’이라 불리는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넷째, 사형제도의 범죄억지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사형은 형벌의 교화적 효과를 포기하는 제도이다. 사형이 그에 고유한 범죄예방이나 억제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의 흉악범죄 발생률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국가의 흉악범죄 발생률에 비해 현저히 높아야 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흉악범죄의 경우 충동범죄가 많으며, 사형이든 무기형이든 일반범죄 예방적 효과에는 차이가 없다. 또한 사형을 응보로 보는 것은 형벌의 교화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형벌관과도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44)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르게 성찰해야 한다. 법이라고 하여 인간의 존재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부분 사형수의 의견은 자기 자신이 귀중한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존엄성을 성찰하게 되었다는 참회의 말을 한다. 인간이란 최고의 존재인데 사형수란 이름으로 있다는 자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한다. 그렇지만 재판에 있어서는 오판일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할 말이 있다는 사형수의 말이다, 한 사형수는 자기 부인에 문제로 정당 방위적인 입장에서 그만 사람의 목숨을 죽이게 되었데 그 당시에 재판부에 말을 잘하였다면 사형수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형수의 말을 들었다. 지금도 자기 자신은 정당 방위로 생각한다는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형집행 명령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법무부장관은 통상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50여명에 이르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형을 집행한다. 형집행은 장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닷새 이내에 해야 한다. 사형 집행은 전국 5개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형이 거의 집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형선고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온 사형제 폐지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법무부 검찰2과 관계자는 “비록 법무부에서 사형집행 명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론을 무시하고 집행할 수는 없다”면서 “최근 국회나 종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을 폐지한 나라가 많아 당분간 사형이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의 오판이 많았던 것도 사형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다. 1997년 사형당한 최은수씨의 경우가 그렇다. 최씨는 금고털이를 하다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당했다. 애초에 증인 없는 재판이었던 이 사건에서 그가 사형당한 뒤에야 유일한 목격자였던 초소 방위 병이 위증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것이다.」45)

사형수들의 심정은 법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존중을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확신한다. 현실적 법에 의한 조사는 재판부에서는 거의가 오류일 수 있다는 말을 한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물정을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피해자는 이미 죽은 상태이기에 물증을 말할 수 없으며 가해자는 자기 자신이 이미 죄인이라는 것에 의하여 인간의 본성을 상실한 상태에 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를 부정한 죄는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죽으면 그 만이라는 단순한 생각에 의하여 거짓 자백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판부에서는 본인의 진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백은 거짓일 수 있으며 거짓 자백에 대한 사람에게 사형의 판결은 내린다는 것은 물론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그런 거짓 증언을 가지고 판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라고 하여도 심적 변화에 대한 탐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피해자 가족들과 가해자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속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재판에 있어서의 오판은 서류에 의한 판결이라는 점이다. 서류를 가지고 진실인양 판결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이다.

한 사형수의 의견은 자기 자신이 범인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이다. 지금 그 날의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진다는 말이다. 내 앞에서 잠시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당시의 일을 화상하며 그 날에 집단적으로 사람을 겁주기로 하고 돈을 요구했는데 그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자기들이 말하는 재일 큰 형이 칼을 들고 위협을 하니 그는 반항을 하여 그만 그 형이 그들 죽이고는 도망을 가 그 형이 말하기를 이번 일은 모두 책임을 지고 잡히면 모든 것을 그대가 하였다고 자백을 하라는 말을 믿고 어느 날에 잡혀 그대로 자백을 했더니 그만 사형수가 되었다고 말을 하였다.

거짓 자백을 한 것은 친구들간에 의리를 지키려고 거짓 자백을 하였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니 분통이 터질 것만 같다는 말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나 혼자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재판을 받을 적에도 의인처럼 재판에 임하였던 자기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말을 하다는 것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형수의 말이다. 더군다나 공범 중에 진짜 사람을 죽인 자는 밖에서 살고 있고 사람을 죽이지 않은 자기는 사형수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원망하며 자기 자신의 소원은 재심을 한번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소원이라고 말을 하였다. 지금도 사형수의 외침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감옥에서 나와 사형제도 폐지운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이 기회에 말하려 한다.




4, 법의 정의의 판결보다는 인간에 대한 판결




  1,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판결


 

법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은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법이란 이름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법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 인간은 법이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인간은 법이란 이름의 노예가 되기도 했다. 법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하여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법은  있을 수 없다,  분명히 오늘날에는 심리학 종교의 진리 입장에서 인간의 존재를 보거나 법의 존엄성을 성찰한다면 일반 사범과 정치사법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다르지만  판사가 현장을 참관하지 않고 피고자의 진술과 조사한 문서만으로 재판관의 판결에 의한 사형에 대한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는 분명히 오판이라는 판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생명의 주체는 생명의 존속을 통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이며 생명을 존속시킬 책임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당해 인격체이다. 이러한 생명의 주체는 곧 생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어야 한다. 생명의 존속을 통한 이익의 향유뿐만이 아니라 그 주체는 생명을 존속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책임의 주체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자살행위 등 생명을 스스로 단축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생명권이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가는 의문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존속을 통한 이익이 귀속되는 주된 주체는 아니지만 종된 주체로서 타인 기타 공동체 자체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지위를 갖는 타인 기타 공동체는 이익의 향유 주체일지언정 생명의 단축․소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없겠다. 따라서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하는 행위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도 사형은 선택될 수 없는 것이다.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개인 생명의 단축․소멸행위인 사형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46)

그러기에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사형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심리적인 변화 종교의 변화를 통해 반성을 하는 몸인가를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살피는 몸이 되는 것을 교육함으로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이란 이름으로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받는 이들에게 특별한 심리적인 치료방법은 심리전공자들의 의견을 탐구해서 판결해야 한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법이란 이름으로 판결을 내려 죄에 대하여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나 정치적인 모순 속에서 일어나 현상이라고 본다면 인간은 자기가 지은 인과에 의하여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 법이란 이름으로 오판을 하는 판결을 막는 것은 인간의 존중 인간의 생명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판결해야 한다,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정치적인 사법살인에 대한 판결은 무효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인 사법살인에 대하여 재심을 청원하는 바이다 또한 악법으로 재판을 강행한 자들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범죄적인 행위를 자행했다라고 본다. 그러기에 법이라는 이름으로 판결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심성을 관찰하는 불성종자에 대한 판결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동안 우리민족에 대한 가장 불행한 재판의 판결의 역사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법살인 재판이 정치적인 재판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시기별로 볼 때 1987년 전후하여 사형선고 사건의 분포가 매우 달라진다. 이것을 일반범과 정치범-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분류하여 재정리 했을 때, 정치범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70년대까지는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는 축소된 범위 내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다 87년 이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사형선고건수가 거의 사라지며, 91년 이후에는 국보법 관련 사형선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국보법은 그동안 정치적 남용의 위험성, 존폐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사형의 정치적 남용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1공화국 때의 조봉암, 5ㆍ16직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처형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형으로 볼 수 있다. '인혁당'으로 처형된 인사들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다음날 집행되기도 했다. 5ㆍ17쿠테타와 함께 집권한 신군부세력은 김대중 씨에 대한 사형을 선고했고,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관련하여 문부식에 대한 사형을 확정지었다. 또한 반미운동과 관련된 조직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사형을 확정지었던 김성만 등이 있다.」47)

「약칭 인혁당사건이라 한다. 중앙정보부는 발표에서 "인민혁명당은 북괴의 노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괴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한 것"이라고 수사의 경위를 발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사건발표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는 특별조사단을 구성, 고문사실과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 중앙정보부에서 예심을 마친 사건 피의자들은 8월 17일 검찰에 송치, 서울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들의 수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의견이 대립되었다. 이 사건의 기소가치 여부로 공안부 검사들과 검찰 고위층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국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었다. 또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진상이 폭로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다. 재수사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26명 가운데 학생을 포함한 14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변경, 국가보안법 대신에 반공법 4조 1항을 적용시켰다. 1965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도예종(징역 3년)·양춘우(징역 2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원심을 파기,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고 도예종·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5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48)

「1974년 4월 8일 박정희 정권에 맞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이자 군검찰이 주도한 [민청학련] 뒤엔 북한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있다고 발표, 관련자 23명을 구속기소한 사건. 1차 사건은 1964년 [한일회담]과 [대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던 때 발생했다. 당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 관련자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법원은 1965년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차 사건은 1974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유신체제에 맞서 전국적 규모의 대학생 시위가 발생하자 중앙정보부는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가 있다]며 23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4월 8일 도예종 등 8명에게 사형을, 15명에게 무기∼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20여 시간만인 그 다음날 4월 9일 사형이 집행됐다. 」49)

위에서 살펴 본 판결에 대하여서는 잘못 판결한 재판이다 이러한 법은 국가에서 범한 범죄의 형태라고 본다, 국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실현하는 법을 행하여야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가 행한 악법의 사법 살인에 대하여서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면서 진상이 규명되고 명에가 회복되어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형이 아닌 종신형의 판결




인간에게 주어진 법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말을 하지만 인간에 대한 죄에 있어서 평등권은 없다 그러나 사형제도에서의 법에는 평등권이 없다, 정치적인 사형이나 일반 적인 사형이나 다 같은 사형으로 보는 점에 대하여 법의 평등권이 남용되었다 일반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사형제도에 대한 존치 론을 주장한 이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반대적임 입장에 서 있던 법의 판결에 대하여서는 번복을 하지 않으려한다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서 매우 고무적이다,

「인간의 생명은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며, 인간의 생존과 실존의 근거로서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소중한 것으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하여 희생되거나 그 수단이 되어서도 아니 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이자 근본임을 확인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천명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보면 사형이라는 형벌제도는 바로 국가가 보장해야 할 생명권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임. 즉, 국가가 한편에서는 인간생명의 존귀함과 절대적 가치를 보호?존중하기 위해서 살인행위를 범죄로 규정? 처벌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비록 형벌의 이름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범죄자의 생명을 근원적으로 부정? 박탈하는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자가당착임. 오늘날 모든 문명국가에서 형벌을 시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자의 개선과 교화 그리고 사회복귀를 돕는 이른바 교육형의 이념과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형은 이러한 범죄자의 개선, 교화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임. 또한 사형제도의 목적인 일반예방의 효과 즉 위하력은 이미 사형을 폐지한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오늘날 문명국가 ? 선진 국가를 자부하는 국가들이 사형을 속속 폐지시켜 나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이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형벌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는 ‘또 하나의 살인’을 막기 위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함.」50)

또한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린 이후에 재심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 사형에 대한 언도를 내린 판사들에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판결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하려면 자신이 잘못 판결한 판결이라는 것이 들어나기에  재심에 대한 서명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사형대체형으로 제한적 감형불허의 무기형 제도를 도입한다. 즉 살인, 강간, 유괴 등 흉악범죄, 간첩죄, 내란죄 등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이 개시된 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형법에 의한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의한 사면,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하도록 하여 그와 같은 효과를 부여한다. 또한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사형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법률로서 제한적 감형불허의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도록 한다.」51)

민주노동당에 대한 입장은 아니지만 부산지역에서 이란 제안을 한 점에 대하여서는 대단한정당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본다, 만일에 집권당에서 이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면 그 효력은 대단했을 것이며 오늘날에 사형제도 폐지 국가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국회에서 국가가 자행한 악법에 의하여 악법으로 집행을 당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에서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조봉암 선생을 비롯해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라며 “사형제는 살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형수 본인과 그의 가족, 더 나아가 검사와 판사까지 피해자로 만드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사형제는 이번 17대 국회 들어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발의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존치, 혹은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 여야 175명의 동의를 받아 2004년 12월 9일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사형폐지법안은 사실 지난 15대 국회 때도 유재건 의원이 발의해 91명이 동의했고, 16대에서는 정대철 의원이 발의해 155명이 동의해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지 않아 국회에서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를 것 같다. 비록 ‘유영철 사건’이라는 악재가 터졌지만 이미 사형제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 법사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법안을 발의한 유인태 의원측은 “여야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이번이 어느 때보다 개혁적 성향의 의원들이 많아 시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사형제 폐지의 적기”라며 “공수처법이나 부패방지법, 국가보안법 등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이 워낙 많지만 사형제 폐지법안이 이번에도 미뤄진다면 다음에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안소위에서만 결정되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사형제 폐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적”이라고 밝혔다.」52)

「우리 헌법이 천명?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가 형벌중 사형을 폐지하는 것임을 목적에 명시함(안제1조).나. 현재 사형을 형벌의 종류로 명기하고 있는 형법과 그밖에 모든 법률에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형을 일체 폐지함(안제2조). 다. 법원으로 하여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그 범죄의 종류, 죄질, 정상여하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그 복역을 개시한 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형법에 의한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의한 일반사면?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개선?교화?사회복귀와 관련하여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신축성을 부여함(안제3조).법률 제 호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형벌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형벌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형의 폐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중 사형을 폐지한다. 제3조(가석방 등의 제한) 법원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범죄의 종류나 죄질, 정상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어 그 복역을 개시한 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형법에 의한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의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53) 는 법안에 대하여 말한다면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의미이다,

「2005년 4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7대 국회와 노무현 정부에 사형제 폐지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마다 되풀이 되어 왔었다. 특히 최근에는 작년 7월 “유영철” 사건이 일어나자 사형제도의 존폐 및 그 근거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었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여론조사와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11월 22일에는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을 중심으로 하여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로 하는 등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그리고 2004년 11월 22일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기다리고 있는 집행대기자는 모두 59명이며,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최근 마지막 사형집행이 있었던 1997년까지 총 902명(49~50년 국가안보법 사범 및 6·25 당시 사형집행 제외)에 대해 사형이 집행되었고 박정희 정권 때 사형수가 가장 많았다. 이후 김영삼 정권 말기인 97년 12월 30일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처형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사형집행은 한 차례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11명의 사형수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기도 했다. 사형 확정판결 건수 역시 2000년 9명까지 증가했다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법무부는 2007년 말까지 사형집행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으로 분류된다고 하였다.」54)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성찰하기 위하여서는 무기형에 찬성을 두지만 무기수로 남아 있는 것에 동조를 한다,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 된 많은 사형수에 대한 복권이 이루어진 후에는 일번 사법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사형을 당한 분들에게는 국가의 책임이다, 또한 일반 사형수에 대하여서도 국가 책임을 저야 한다, 국가 책임을 저여 하는 이유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기에 사형이 아닌 종신형으로 참회의 길을 갈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본다, 





                 5, 결론   





지금까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하여 얼마나 악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더 이상 직접적으로 그 누구도 가해할 수 없는 구금되어 있는 죄수를 처형하는 사형제도는 정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며, 다수에 의해 미리 공모된 제도 살인이다. 사형제도는 한마디로 일종의 ‘국가테러리즘’(state terrorism)이기도 하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법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존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살해한다는 것은 국가와 법의 존립정신에도 모순된다. 독일에서 사형제도는 폐지할 때의 논거는 “인간의 존엄성은 더 이상 법률적인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적인 동시에 시간과 공간에 좌우되지 않는 인간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사형은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 공권력의 의무”라는 것이다」55). 그런 의미에서  우리부처님은 참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성찰한 분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말씀하셨다.“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면 먼저 살생을 끊고 금계(禁戒)를 잘 지켜 모든 감관을 잘 다스리며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훔치지 않고 남들이 베풀면 기쁨으로 받아서 도적질할 마음을 끊으면 천상에 태어나리. 남의 아녀자와 간음하지 말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라 자기를 이익 되게 하고 남들에게도 이롭게 하며 거짓 없이 진실만을 말하고, 이간질을 멀리하여 남들을 싸움 붙이지 않으며 서로 등지고 있는 사이를 화합시키는 인연으로 천상에 태어나리라. 남을 모함하여 괴롭히는 추하고 험악한 말하지 않고 자비로운 말을 하여 듣는 사람마다 기쁘게 하며 아무런 이득 없는 허풍을 떨리 않고 때에 적절한 말만을 하라. 남의 재물에 탐욕 심을 일으키지 않고 자비로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미움이나 증오심을 품지 않으면 천상에 태어나리라. 업과 그 과보를 믿으며 믿음으로 보시 행을 닦으면서 바른 소견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리라.」56)

「불교경전 가운데에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앙굴리마라경》이다. 이 경은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어머니마저 죽이려는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부처님이 찾아가 교화하여 장차 부처가 될 제자로 삼기까지의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다. 앙굴리마라는 원래 착한 청년이었다. 외모도 준수했으며 이름도 아힘사였다. 아힘사란 자비를 나타내는 말이다. 남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는 가난한 브라만의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용모가 준수하고 총명하였다. 어느 날 스승의 집에서 베다를 배우고 있는데 스승은 왕의 초청으로 외출한 사이에 스승의 부인이 유혹을 해왔다. 그녀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스승의 아내는 일부러 옷을 찢고 아힘사가 자신을 능욕하려 하였다고 누명을 씌워 남편에게 알렸다. 스승은 그를 벌주고자 했으나 젊은 아힘사를 힘으로는 당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스승은 아힘사를 다음과 같이 꾀를 냈다.“이 칼로 천 명의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오면, 너는 수행을 완성하고 해탈을 얻게 되리라.”아힘사는 그의 스승이 시키는 대로 사람을 해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를 앙굴리마라라고 불렀다. 앙굴리는 손가락, 말라는 목걸이란 뜻으로 이는 그가 사람을 죽여 손가락목걸이를 만든 데서 붙인 이름이다.」57) 이 경전에 대하여 말한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하여 용서의 말이기도 하다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하여도  부처님은 수기를 내린 대승적인 용서다 사형판결에 있어 오판으로 귀중한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행을 막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권력에 의한 계획적인 합법적 살인행위인 사형제도는 부처님의 연기론적 세계관과 중도사상에 어긋나는 반불교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곧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6년 동안 뼈를 깍는 수행을 한 후 보리수 아래서 깨달으셨다. 그 깨달으신 내용은 말과 생각으로 다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그러나 사상적으로 연기적 세계관에 입각한 ‘하나’인 세계의 체험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나’라는 아집과 벽을 깨고 나와 남, 나와 우주가 하나라는 깨달음이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바로 하는 슬기의 원천을 발견한 것이다. 생명의 원천인 ‘나’는 나와 이웃이 하나인 ‘나’이며,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닌 ‘큰 나’를 찾은 것이다. 이러한 연기론적 세계관은 현상세계의 법칙이며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의 핵심이다. 그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인연 등의 근본교설이다. 이러한 근본교리는 불교경전에 여러가지 방편으로 수록되어 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연기론적 세계관을 가르쳐 주셨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원리가 불교의 존재론인 연기론이다.」58)

인간의 존재를 최고의 이상을 여기며 귀중한 생명을 법이란 이름으로 오판하여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법은 분명히 인간의 존재를 위하여 존재한다. 「플라톤은 만약 노예가 자기 몸을 지키고 자유인을 죽인다면 그는 주인을 죽인 살인 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적 방위를 벌하는 시민법이다 」59) 라고 말하였듯이 「그동안 사형제도 폐지문제에 있어서 접근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형제도의 잘못된 문제에 대하여 정치 사회 제도의 잘못된 역사관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 집권자의 명령에 불복종했다고 하여 법으로 사형을 선고한 재판에 대하여 무효이며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모든 사형수들에게는 다시 한번 재심의 기화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은 법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사형제도가 없어도 정치나 사회의 올바른 법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든 다면 물론 인간의 존재는 존중될 다고 본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멸시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 11월 5일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60)

「옛날에 천인과 아수라가 서로 싸우려 할 때 석제환인이 천인에게 싸움에 이기거든 아수라왕을 포박하여 오라고 하였고, 아수라왕도 아수라들에게 싸움에 이기거든 석제환인을 묶어서 끌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싸움은 천인들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아수라왕은 석제환인의 궁전 앞에 묶여 있었다. 그는 묶여있는 몸이면서도 석제환인이 드나들 때마다 성질을 내고 욕을 하였다. 이것을 본 신하가 석제환인에게 물었다. ‘대왕은 아수라왕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힘이 모자라기 때문입니까? 어찌 아수라왕이 대왕의 면전에서 성내고 욕하는 것을 참습니까?” 석제환인이 말했다. ‘두려워서 참는 것도 아니요, 힘이 모자라 참는 것도 아니다. 어찌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상대하여 싸우겠는가?’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참는다고 말할 것이오니, 참는 것만이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나이다. 마땅히 호되게 다스리고 지혜로서 어리석음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치를 살펴 어리석음을 다스리나니 어리석은 사람이 성내고 화를 내더라도 침묵으로 항복 받는다. 힘이 없으면서 멀리 벗어나니 그것은 진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어리석음을 참는 것은 훌륭한 참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남에게 모욕을 당할지라도 힘있는 사람은 애써 참아야 하느니 스스로 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남들을 잘 보호하며 불같이 성내는 사람 앞에서 침묵으로 대항하여 이겨내면 스스로 이롭고 남도 이로우니라. 강한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두렵기 때문에 참는 것이요. 자기와 같은 사람 앞에서 참는 것은 싸우기 싫어서 참는 것이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기꺼이 참는 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참음이라 할 수 있느니라」61).

「사형은 국가제도이지만 우리 국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형은 국가기관이 관여하여 이루어지지만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 불자들은 사형폐지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도에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의 지도자들이 ‘사형폐지운동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는 사형폐지의 필요성을 계몽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사형수들의 헌법소원을 내고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 동안 불교인권위원회62)를 중심으로 몇몇 지도자들이 이 운동에 동참해 왔지만 다른 종교계에 비하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63)

이제 우리불교계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폐지운동에 동참하여 참으로 소중한 부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운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사형은 참혹하며, 야만시대의 유산이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인권규약〉과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에서 “모든 인간은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천명하였다. 아울러 198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사형폐지조약〉이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사형폐지를 권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형폐지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사형제도는 한 나라의 법문화와 인권의 수준을 가름 하는 잣대라고 생각할 수 있다. 」64) 부처님의 정신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운동에 나서는 불교야말로 자비의 정신을 실천하는 보살의 몸이 된다. 또한  불교가 사회에 참여하는 불교의 역할에 참여하게 된다, 



참고문헌

자료


진  관 ,『사형제폐지 불교운동본부 창립준비위원장 』. 2000년 7월 2일

진관. 시론 『부처님의 가르침은 불살생 운동이다』

30년간 사형폐지운동 앞장 이상혁 변호사(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회장) 교화는 새로운 삶이죠”

사형제폐지 불교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불기 2544(2000)년 7월 27일 사형제폐지 불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진  관 공동대표  최지원  정각  광민  진욱

불교인권위 사형제도폐지위 신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 산하에「사형제폐지위원회」가 신설됐다. 불교인권위는 2000년 7월 2일  사형제도 폐지 불교운동본부를 창립준비 문 발표 .국제인권위·통일단체·사회운동단체들과 연대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간다고 밝혔다. 불교교계에서 요즘 확산되는 생명운동은 사형제 폐지운동.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불교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 진관 스님)는 최근 `불교 사형제폐지 운동본부'를 결성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1 〔합헌 · 각하〕

진관, 사형이라는 오판에 대하여 글 참조

국회에 제출한 성명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적극 나서라 

12연기설 참조 

인혁당 사건 자료 참조 「

민주노동당 부산 진구위원회 . 사법인권>반사회적인 악법 개폐 사형제도 사회보호법 개악집시법 국가보안법 악법 개폐 2004, 8.5 자료실 참조

사형제 폐지시 기결수 59명 종신형 전환 연합뉴스 2005, 2, 21

주제별 사형.  사형제도의 어제와 오늘2 소식지 참조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사형폐지에 관한특별법안 (정 대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5 발의연월일 : 2001. 10. .

사형제도 찬성론.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 


단행본

심재열 강설 . 해설 보살계본 . 범망경 보성 출판사. 2004, 92-93 쪽

불설 장아함경 제 18 제 4분 세기경

불설 장아함경 제 18 제 4분 세기경 전륜성왕품 제 3

법의 정신 2권 176장 참조


논문

진 교 훈 『사형제도에 관한 인간학적 성찰』

허일태 死刑制度의 廢止를 위한 辯論1)

[논문] 韓國의 死刑制度의 違憲性 참조

이창영 .『사형제도 폐지의 대안과 방향 』

김천수 .『사형제도에 대한 법학적 접근』

연기영 .『사형제도를 사형시켜야 하는 불교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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