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롭고 믿을만한 생활법률 파트너
'신신(新信)' 입니다.
'21년 3월 25부로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약칭 금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사모펀드, 파생상품, DLF 등등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금융상품을
자세한 설명없이 판매한 비양심적인 행위로
그 피해가 수조원에 달한다고 하죠.
작년 PD수첩에서는
'라임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 피해사례를
다루기도 했죠.
충격적인것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가
은행들에 의해 생겼다는 것이죠.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아 발생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관련내용을 과장해서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들만 쏟아지고 있지만,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비자들을 위해 금융상품 판매자들에게
설명의무위반 등 6대 판매원칙 위반을 못하도록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거의없구요,
하게되어 있는것을 반드시 하게 한것이죠.
'21.3.25부 시행되었으니 당연히 시행착오도
있을것이고,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도 있죠.
원래 소비자들의 권리였는데 그동안
잘 몰랐으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5614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금소법」 안내 전단(리플릿)을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3.25일~)하고, - 웹툰, 동영상, 카드뉴스, 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www.fs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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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받은 금융상품의 세부 내용의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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