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수단의 할인에 관한 글
선박, 기차, 비행기 등..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체만 가능합니다.
버스는 운송수단이기는 하지만 개인 사업자형식이어서
할인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버스는 할인이 됩니다.
경기도 일산의 신도시쪽. 버스는 형세는 시내 버스이긴 하나. 대화역(탄현동 )
에서 방송국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한 적은 있습니다.
할인 적용은
고속철도일시
본인에 대하여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승차구간 운임의 50% 를 할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1 ~ 3등급 장애인이 승차시에는 동행 보호자 1인에 한하여 승차구간의 운임 50% 할인해주고 휠체어 장애인이 특실 장애인석을 이용할 경우에도 승차구간 기본운임의 50% 할인된 운임을 적용합니다.(특실료는 받지 않습)
무궁화호 역시 할인입니다.
비행기의할인 기준은
대한한공기준에
장애인 증서를 소지하고 계셔야 하구요~
급수는 1급에서 3급까지만 입니다
할인률은 50%인데~ 동반 1명은 보호자 자격으로 같이 50% 할인 이 됩니다.
또 장애인은 지하철 사용시 전구간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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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복지 해텍입니다.
1.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 4급까지)은 신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면세.(약 차값의 100만원 가량)
2.차량 등록시 취득세.등록세.채권.자동차세 면세
3.장애수당 지급(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자폐장애인 포함) 1인당 월5만원-분기별로 지급
4.장애아동 부양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4만5천원-분기별로 지급
5.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가구당 재산이 4,320만원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소득이 42만원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중학생,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6.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가구당 재산이 7,600만원 이하이며, 가구원당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이자 : 변동금리 / 상환조건: 5년거치 5년분할상환
7.장애인 의료비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진료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2차, 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보호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20%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보호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20%) 전액
8.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
품목-정형외과용 구두:지체·뇌병변, 신장, 심장장애아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 장애아
9.보장구 건강 보험(의료급여) 급여실시
-건강보험대상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
(1종) 또는 80%(2종)를 기금에서 부담
10.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11.지역 가입자의 건강 보험료감면
자동차분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12.산출보험료 감면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 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13.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14.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15인승 이하 승합차 /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15.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 비속, 형제 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6.소득세 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17.상속세 인적 공제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18.증여세 면제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19.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국공립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20.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21.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22.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3.무료법률 구조 제도 실시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24.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여객 운임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25.이동통신요금할인
- 신규가입비 면제 /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26.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27.장애인 보장구부가 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28.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29.철도도시 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비둘기호, 통일호, 무궁화호) : 50%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30.특허출원료또는 기술평가청구료등의 ss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