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96만명, 11.30일까지 납부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금년 상반기(1.1.~6.30.) 소득에 대하여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6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내년1월31일까지 분납하여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와 「중간예납세액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한편, 국세청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해당 납세자는 25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한 취지>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 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중간예납을 신고제로 운영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를 고지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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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① 전액 납부하는 경우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HTS 홈페이지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음
②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
* 납세고지서에 적힌 담당자 전화번호로 납세고지서 금액을 수정하여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재작성하여 송달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 「납부서 작성 프로그램」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 [납부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③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12.1.2~5일경에 발부하게 되므로 납세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참고1] 소득세중간예납고지제외자(소법§65①,소령§123,소칙§64)
1. 2011.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가.중간예납기간종료일(2011.6.30)이전에 휴·폐업한경우(휴업자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영경기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9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법 제68조제1항(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5. 중간예납기간 중(201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6.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참고2] 전자신고 이용안내
□ 전자신고 대상자
○ 중간예납 대상자에게는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의해 세금만 납부하면 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금년도에 사업부진 또는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 조기 공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음
□ 전자신고 절차 및 신고서식
○ 중간예납 전자신고 절차
○ 신고서식
- 위 「④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신고사유 중 하나를 선택하면 각 사유별로 작성하여야 할 서식이 화면에 나타나며, 작성순서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 위 ②, ③은 관할세무서에서 발송한 중간예납 납세고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 기타 안내사항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1~11.30. 중 매일 06:00~24:00까지
○ 전자납부 운영기간 :
- 매일 07:00~22:00:우리, 국민, 신한, 하나, 산업, SC제일,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 평일 09:00~22:00 :외환, 기업, 경남
○ 신고서 변환방식으로도 전자신고 가능함
- 세무회계프로그램이나 자기개발프로그램에서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한 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