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족구협회 정관 2016 개정.hwp
속초시족구협회 정관
< 첨부 : 클럽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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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속초시족구협회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근거) 이 정관은 강원도족구협회 규약 제6장 제27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을
사항을 정한다.
제3조(목적) 족구종목을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으로 밝은 속초시
건설에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속초시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속초시에 둔다.
제5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각종 족구대회 개최 및 주관
2. 속초시체육회 및 상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
3. 족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족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
5. 기타 족구종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임) 본회에 등록된 클럽의 희망에 따라 소간 범위 내 족구대회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단 본회의 사전
동의를 필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정관 제3조와 제5조에 뜻을 같이하며 본회에 가입한 족구클럽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제9조(회원의 임무)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책정된 회비를 납부하며 정관 제5조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상벌) 본회의 사업에 헌신적인 활동으로 공로가 지대하거나 발전에 족적이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상회에
추천하거나 본회에서 포상하며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 또는 저해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징벌을 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및 임기) 회장 1인, 부회장 2인, 전무이사 1인 총무 1인으로 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선출) 모든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 및 추대한다.
1. 회장후보는 회원 클럽 7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2. 부회장후보는 회원 클럽 5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3. 전무이사는 회원 클럽 5개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다.
4. 총무는 회장이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각 회의의 의장이 되어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 : 본회에 관계되는 각종 서류, 회의록, 장부, 명부 등을 기록 및 비치하며 대내외적인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4. 총무 :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집행한다.
제4장 실무이사
제16조(이사의 구성) 다음과 같은 이사로 구성한다.
1. 경기이사 약간 명 2. 홍보이사 약간 명
3. 시설이사 약간 명 4. 심판이사 약간 명
제17조(이사의 선출 및 임기)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18조(이사의 직무) 각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기이사 : 각종 대회의 준비 및 진행을 총괄한다.
2. 시설이사 : 본회의 용품 및 전용구장 시설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이사 : 본회의 대외적인 홍보 및 광고 업무를 담당한다.
4. 심판이사 : 족구에 관한 모든 규칙을 전수 및 지도업무를 담당한다.
제6장 특별기관
제19조(감사) 본회의 행정과 재정의 공명정대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를 둔다.
1. 회계감사 : 본회에서 집행되는 모든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업무감사 : 본회에서 집행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감사의 선출 및 임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21조(고문 및 자문위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회의
제22조(회의의 구성) 각종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회원클럽에서 파송한 대의원과, 임원, 운영위원,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2. 임시총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회구성인 재적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구성은 정기총회와 같다.
3. 대의원회 : 회원클럽의 회장 혹은 클럽에서 파송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4. 운영위원회 : 총회에서 선출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5. 이사회 : 본회 임원과 실무이사로 구성한다.
6. 실무자회 : 본회에 가입된 클럽의 총무 혹은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회의의 공고) 모든 회의는 날짜, 시간, 장소, 회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30일전까지 본 협회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단 긴박한 안건은 처리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의의 직무) 각 회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매년 1회 12월에 개최하여 임원과 감사를 선출하며 본회의 사업 및 회계결산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과 본회의 정관개정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2. 임시총회 : 공고된 안건만 처리한다.
3. 대의원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대의원 재적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4. 운영위원회 : 매월 1회 혹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며
이사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검토하여 진행한다.
5. 이사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혹은 이사 과분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본회의 재정확보
및 각종 대회개최의 기획과 예산안 수립을 하며 각종 대회에 속초시를 대표하는 출전 선수 선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6. 실무자회 : 총무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상회 및 본회의 행사 및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고 각 클럽은 회원의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제25조(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으로 성회되고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에 임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이 인정되며 위임장에 명시된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26조(회계연도)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27조(자산) 회비, 지원금, 찬조금으로 하며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제9장 부칙
제28조(정관보완)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체육회 규약과 강원도족구협회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회원 클럽 3개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개정안을 정기총회일 15일전까지 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상회에 의한 변경은
우선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정정한다.
제30조(사임 및 보선) 본회의 임원, 운영위원, 이사, 감사의 사임 건은 이사회에서 처리하고 보선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보선된 자의 임기는 사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1조(시행일자) 본 정관은 속초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정관연혁) 본 정관은 2000년 07월 22일 본회 창립총회에서 제정되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❶ 2011년 12월 03일 정기총회에서 전면개정하다.
❷ 2012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상회의 지시로 문안 수정하다.
❸ 2013년 12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다.
❹ 2016년 04월 07일 상회의 지시로 속초시족구연합회를 해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속초시족구협회
창립총회를 열어 전면개정하다.
클럽운영세칙
제1장 클럽의 가입 및 탈퇴
제1조(클럽의 성원) 본회에 클럽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최소인원 기준은 5명으로 한다.
제2조(클럽의 가입절차) 족구클럽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회 양식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본회에 제출한다.
본회 운영위원회의 가입심사를 받는다.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한다.
제3조(선수의 이적) 선수가 클럽을 이동할 때에는 양쪽 클럽회장의 동의를 필한 이적동의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탈퇴 및 가입) 소속클럽을 탈퇴 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본인이 희망하는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탈퇴를 한 (구)클럽회장의 동의를 필한 경우 (신)가입클럽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제명) 소속클럽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하였거나 무단 전출 등 기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스포츠정신에 위배
하였을 경우 소속클럽회장은 해당자에게 자진 탈퇴를 권유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제명처분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복원) 탈퇴, 벌칙 혹은 제명된 회원은 최종징벌을 확정한 소속클럽에 회원복원소원서를 제출하여
징벌해지를 받은 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클럽에 신규 또는 재가입할 수 있다.
제2장 클럽리그
제7조(리그시기) 년 중 실시하며 선수의 연령 및 기량에 준하는 부서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제8조(선수등록) 전, 후반기 초에 리그 부별로 선수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전, 후반기 리그가 종료 될 때까지 그 부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팀의 선수부족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향 이동하여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리그 중 이적) 리그 진행 중 이적한 선수는 해당 리그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❶ 2011년 12월 03일 정기총회에서 제정
❷ 2012년 04월 05일 운영위원회에서 보완
❸ 2012년 1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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