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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일시 지급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해요. 1년 근무 시 = 1개월 분 / 2년 근무 시 = 2개월 분 평균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요건은?
-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함.
: 입사일~퇴직일 1년 이상 /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 총 날짜 수]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3개월 간 임금 총액 + 상여금 가산액 + 연차수당 가산액
**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퇴직금 계산기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Q.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와요!
구성원이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해요.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신고방법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Q. 알바생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해요! 단 1년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알바하는 게 좋아요😎
Q.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으니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세요.
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
2.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3.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5. 그 외 천재지변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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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꿀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진짜 좋은내용인거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알아둬야겠어요
근로계약서 필수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