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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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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스크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하윤 추천 0 조회 199 13.06.27 17: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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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①등록기관 검토 ? ②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④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 ⑤관보(공보)게재 ? ⑥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주무장관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 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확인)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중앙 행정기관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 등록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 등록기관 판단요령 〉

 

 

 

?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등록기관을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

?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

2. 등록요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위 호에서 말하는 상시 구성원수는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정회원을 일컫음.

○ 사업범위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앙행정기관에 한함)

 

 

〈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됨

3.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단체는 2이상의 시?도 지부설치확인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 법인 등록 >

구 분

신 청 서 류

법인

소관기관법 인

? 등록신청서

? 회원명부 1부

?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

? 1년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타 기 관

법 인

? 상기 「등록신청서류」와 동일

※ 상기서류 중 「단체소개서」는 등록요건 중 단체의 대표자(또는 관리인)유?무 확인 및 신청단체현황 파악을 위해, 「단체의 조직기구표」는 2이상의 시도사무실설치?운영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

변경등록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원본 회수) ?

②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재교부 ?

④ 관보(공보)게재 ? 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후 10일이내 처리

1. 변경신청대상(영 제3조제4항)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를 등록기관에 제출

-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주된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

2. 신청서류(영 제3조제4항)

가. 공통서류

? 등록변경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영 별지 제2호서식) 원본 (회수용)

? 등록변경사유서 (서식 7)

? 변경사항이 반영된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

?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회의록 사본 1부

나. 사유별 신청서류

변경사유

신 청 서 류

① 단체명칭

?공통서류

② 대표자(관리인)

?공통서류, 대표자인적사항(기본인적사항, 주요경력 등)

주된 사무소

소재지

?공통서류, 사무소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소재지증명서, 사무실임차계약서 등)

④ 주된 사업

?공통서류,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록말소

① 말소요건 확인 ? ②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실시 ?

③ 등록증 회수 ? ④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⑤ 관보(공보)게재 ? ⑥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

1. 직권말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 (영 제4조제1항)

? 등록단체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을 한 때

?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때

? 등록단체가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활동한 때

? 상시구성원수(회원)가 100인 미만이 된 때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없을 때

? 등록단체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게 된 때

? 정관?총회회의록?공익활동실적 등 등록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형식적인 등록요건을 구비, 단체등록을 한 때

? 등록(변경)신청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거나, 단체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 직권말소 절차

① 말소사유를 확인한 다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쳐 등록사항을 말소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2. 신청말소

? 등록된 단체가 다음의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때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말소를 희망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도 등록단체가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에 등록하고자경우와 주무관청을 달리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여 말소신청을 할 경우

- 등록된 몇 개 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단체로 등록코자 할 경우

- 기타 정당한 사유로 말소신청을 할 경우

? 신청말소 절차

① ?비영리민간단체등록말소신청서? 접수

② 신청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다음 타당한 사유로 말소코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을 말소 (청문절차 생략)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회수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0일(변경시 10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대표자와의 관계

 

④연 락 처

 

⑤주 소

 

단 체

⑥명 칭

 

⑦연 락 처

 

⑧소 재 지

 

⑨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⑪대표자주소

 

⑫대표자연락처

 

⑬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

1. 회칙 1부

수수료

없 음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인까지 기재후 “외 ○○인”으로 표기하여야 함)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중 회원명부만 제출

〈 등록변경신청시 구비서류 〉

1. 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1부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회 원 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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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 소

가입일자

연 락 처

 

 

 

 

 

 

 

 

 

 

 

 

 

 

 

 

 

 

 

 

 

 

 

 

 

 

 

 

 

 

 

 

 

 

 

 

 

 

 

 

 

 

 

 

 

 

 

 

 

 

 

 

 

 

 

 

 

 

 

 

 

 

 

 

 

 

 

 

 

 

 

 

 

 

 

 

 

 

 

 

 

 

 

 

 

 

 

 

 

 

 

 

 

 

 

 

외 ○○○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분실(훼손) 재발급 신청서

등 록

단 체 명

 

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주된사업

?

?

?

분 실

(훼 손)

사 항

분실(훼손)일자

 

 

분실(훼손)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 없음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대 표 자

와의관계

 

 

④ 연 락 처

 

⑤ 주 소

 

 

단 체

⑥ 명 칭

 

 

⑦ 연 락 처

 

⑧ 소 재 지

 

 

⑨ 대 표 자

성 명

 

⑩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⑪ 대 표 자

주 소

 

 

⑫ 대 표 자

연 락 처

 

⑬ 주된사업

 

 

 

말소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총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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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4. 출석회원 :명 중

5. 회의내용

※ 회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자료 붙임

년 월 일

 

대 표 ○ ○ ○ (인)

이 사 ○ ○ ○ (인)

○ ○ ○ (인)

○ ○ ○ (인)

○ ○ ○ (인)

○○년도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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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입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후 원 금

 

 

 

지 원 금

 

 

 

잡 수 익

 

 

 

:

 

 

 

 

 

 

2. 세 출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 해당단체 사업계획서에 의한 예산계획임.

○○년도 사업수지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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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회비외

수 입

 

 

② 운 영

경 비

 

 

 

 

 

 

 

 

 

 

 

 

 

 

 

 

 

 

 

 

 

 

 

 

 

 

 

 

 

 

 

 

 

 

 

 

 

 

 

 

 

 

 

 

 

 

 

 

 

 

 

 

 

 

 

 

 

 

 

 

 

 

 

 

 

 

 

 

 

 

 

 

 

 

 

합 계

 

 

 

합 계

 

 

※ 단체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별 결산내용 확인가능하도록 작성

※ 여백락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등록변경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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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변경신청사항

□ 단체의 명칭변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변경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 주된 목적사업의 변경 ※ 해당란에 “√”표

현 행

 

변경 사항

변경일자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단 체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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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영문표기 )

 

주 소

연 락 처

(우편번호)

○ 전화 : ○ 지원사업 담당 :

○ FAX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단체연혁

상 시

구성원수

(회원수)

○ 회 원 수 :

○ 대표자명 :

사 무 국

직 원 수

○ 명 (사무총장○, 실장○, 직원○ 등)

기구현황

 

 

 

 

 

 

 

 

2001

예산현황

○ 2001 예산총액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2001

주요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 법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2000. 1. 12 제정, 법률 제611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4조(등록) ①이 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도 또한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 또는 지방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3조(벌칙)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2000. 4. 17 제정, 대통령령 제16783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업비”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제3조(등록절차)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중 그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에게, 그 외의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 1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4조제2항 후단에서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시?도를 달리한 경우를 말한다)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제4조(등록의 말소) ①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한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시?도의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제6조(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소속하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그 임?직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자

2.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자

3. 3급(시?도의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민간협력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경력을 가지고 있는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평가방향

3. 기타 지원사업의 심사?선정 및 평가과정 등에서 제기되는 중요사항

제8조(사업선정 및 지원금액의 결정)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적인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독창성

2. 경제성

3. 파급효과

4. 사회문제해결 및 주민욕구 충족도

5.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

6.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7. 단체의 전문성?책임성?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등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유형별 배정금액

2. 심사성적

3. 단체의 전년도 예산 및 사업수행능력

③제2항제1호의 사업유형별 배정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제출된 신청사업 수 및 신청사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의 공고는 2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보에의 게재에 의한다.

10조(사업계획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방법

3.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추진계획

4. 기대효과

5. 사업비 집행계획

6.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보고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실적

2. 자체평가내용

3. 사업비지출 회계보고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사업평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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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당해 연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지원 및 협력)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편요금 감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는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로 정한 감액율이 100분의 2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당해 연도 지원사업의 선정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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