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의 개념
평생교육사는 그동안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 ‘성인교육자’, ‘사회교육종사자’, ‘교육간사’, ‘스탭’,‘교육실무자’, ‘프로그래머’, ‘트레이너’ 등의 다양한 용어로 불림. 점차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전문성에 대한 국가적인 인증이 필요해짐에 따라 이러한 평생교육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사회교육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됨. 2000년에 개정ㆍ시행된 평생교육법에 의해 ‘사회교육전문요원’의 명칭은 ‘평생육사’로 바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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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평생교육법 제17조 - 평생교육사란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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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평생교육법 제17조제2항 : ①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②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ㆍ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③ 교육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④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⑤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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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의미 |
특징적기술 |
교 수 자 |
가르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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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야의 정보, 개념, 관점을 전달 |
청취, 수업준비, 자료구성 및 발표, 질문에 대한 답변 |
공식적인 권위자 |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절차의 설정 |
구조및 우수성의 기준정의, 행위평가 |
사회화의 매개자 |
수업차원을 넘어서 삶의 목표와 과정을 명확히 제시. 이를 위해 학습자들을 준비하게 함 |
특정가치, 신념, 태도와 관련된 장점과 사회의 요구조건을 명확히 함 |
학습 촉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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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스스로 창의성과 성장을 도모하게 함. 학습의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도와줌 |
학습자들의 흥미나 기술에 대한 의식을 첨예화시킴. 학습자들이 목표에 도달하고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통찰력이나 문제해결력을 사용하게 함 |
이상적 자아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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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분야의 기쁨과 지적 탐구의 가치를 전달함 |
교육적 자료나 목표가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개인적인 신념을 보여줌 |
인간주의적 접근 |
지적 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지적 활동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간욕구의 전체영역을 보여줌.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학습자를 인정함 |
눈앞의 과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모습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냄. 학습자들도 또한 마음을 열 정도로 신뢰성을 보여주고 따뜻하게 해줌 |
프로그램개발자 |
프로그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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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개발여부 및 내용에 관한 의사결정. 목표의 확인과 정교화 작업 |
목표형성과 관련된 의사결정능력, 학습집단의 계획수립 과정에의 참여유인 |
요구분석 |
사회, 실시기관, 그리고 학습자의 요구 확인 및 상황분석 |
각종 요구분석 기법 및 판단방법 |
설계 |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의 선정과 조직 |
프로그램의 내용및 방법 편성의 기법 |
운영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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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 및 평가 |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전문기법, 표준화된 평가기법등의 숙지 |
관리자 |
조직의 발전ㆍ유지 |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및 인사관리 역할 |
의사결정,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관리기법, 조직활성화 노력 |
프로그램 관리, 집행 |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운영, 홍보 및 광고전략의 설계 및 활용, 자원의 효율적 집행 등과 관련된 역할 담당 |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제반기법, 홍보관련 전략의 수립 및 집행 |
변화촉진자 |
조직구조, 풍토개선 |
변화를 위한 문제의 인식 및 요구개발, 조직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 |
사회 및 조직환경에 대한 정보 분석, 고객반응수렴, 대안적 방향의 수렴 및 집행 |
협력자 |
과업조정 및 통합 |
학습자, 동료, 지역사회의 인사 등 대내외적인 접촉 및 의견조정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활동 |
인간관계 능력 및 갈등조정 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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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①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조(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는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원을 제외한다. 1. 종사자(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1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의 학습자를 동시에 교습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를 갖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2. 연간 교육인원이 3천명 이상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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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회교육전문요원 |
평생교육사 |
배치기준 |
ㆍ종사자가 5명 이상이고, 동시에 5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ㆍ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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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종사자가 10명이상,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ㆍ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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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
구분 |
대학원(1급) |
대학(1급) |
전문대학(2급) |
계 |
19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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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20 |
1987 |
11 |
489 |
40
|
540 |
1988 |
11 |
1,110 |
38 |
1,159 |
1989 |
10 |
1.450 |
45 |
1,505 |
1990 |
51 |
1.470 |
72 |
1,593 |
1991 |
9 |
1,531 |
68 |
1,608 |
1992 |
37 |
1,471 |
94 |
1,548 |
1993 |
43 |
1,984 |
235 |
2,262 |
1994 |
27 |
1,924 |
227 |
2,178 |
1995 |
54 |
1,915 |
349 |
2,318 |
1996 |
50 |
1,915 |
414 |
2,379 |
1997 |
30 |
2,015 |
392 |
2,437 |
1998 |
29 |
1,736 |
522 |
2,287 |
계 |
362 (1.7%)
|
18,976 (86.9%)
|
2,496 (11.4%)
|
21,834 (100.0%) |
대학(원)수 |
10 |
70 |
8 |
88 |
*교육부(1998).「평생교육기관편람」. p. 57의 자료를 기초로 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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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가인정이 연내 이루어져 향후에는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현직 종사자가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평생교육사가 평생교육을 운영하게 되어 평생교육의 운영ㆍ관리가 더욱 평생교육 답고 전문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평생교육사 양성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현직 종사자를 위한 평생교육사 양성 기관에서는 중앙평생교육센터에서 모듈 방식으로 개발한 평생교육 필수과목을 참조하여 평생교육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사 필수과목은 과목별 중복을 피하고, 평생교육사의 급별 양성목표를 참고하여 사용하기 용이하도록 모듈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어 평생교육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평생교육사제도가 과목이수를 근간으로 하던 데에서 자격검증제도로 변환된다면 교육과정은 더욱 자율화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시간수 및 이수과목을 따르되, 양성방법에서는 과목별로 일정비율을 원격 연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더욱 용이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사제도가 발전되면 학점은행제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모아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급이나 2급의 평생교육사를 취득한 후에는 평생교육사 연수과정에 등록하여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는 상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에 하위 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향후 평생교육사 제도가 정비되면 하위자격 취득후에 상위 자격을 취득하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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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건강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