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집회기일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주소보정 및 송달료 추납
송달불능된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납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및 송달료를 추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지연되거나 송달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변제현황 조회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나의사건검색=>변제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은 반드시 채무자에게 채권자집회기일 출석 전에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교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가지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UrW0p17zx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