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폭행 즉, 강간을 떠올리거나 그 정도 수위가 되어야 성폭력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현상은 성폭력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불편한 단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에 다수의 연예인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공유한 사건이 있었다. 특히 그중 한 명은 2016년에 사귀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던 전력이 있다. 2019년 사건과 2016년 사건의 공통점은 촬영할 때 상대에게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키백과에 폭력을 검색하면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상대에게 허락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기에 성폭력은 상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체를 성적 목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재판은 5년 징역형으로 판결이 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징역형은 사회에 유해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것으로 “당신은 매우 죄질이 나쁘고 또 다시 그런 유해 행동을 할 수 있으니 격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마도 한동안 전자발찌도 차야하고 성범죄 알림이 e에 신상이 등록되었을 것이다.
그 연예인들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사귀는 여성을 몰래 촬영했을 때 상대 여성이 고소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상대 여성의 탄원서가 있었지만 성범죄의 특성 상 수사를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출연하고 있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했고 자숙의 시간을 거쳤으나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 아마도 그 연예인은 첫 사건 당시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라는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첫 사건 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학습을 못했기에 두 번째 사건까지 이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듯 성폭력은 인식의 차이로 비롯된다.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예방 교육이 있어야 하고 사건이 발생 이후에는 성폭력 가해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정 교육이 필수라고 하겠다.
성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Sevual Assailant Correction Program)
대상 : 성인지 감수성 차이로 발생한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 학교나 회사 등에서 문제가 된 사람
교육은 대면/비대면 6시간
교육 및 심리검사는 대면/비대면 9시간(지능 검사 포함시 대면 만 가능)
*비상 심리상담교육연구소
*051-512-80852
*예약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