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조 실종의 선고
1. (보통실종) 부재자의 생사가 5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2. (특별실종) 전지(戰地)에 임한 자(= 전쟁실종),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선박실종),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항공기 실종)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위난실종)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 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 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제 29조 실종선고의 취소
1.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실종기간 만료시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