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비용
| 가. 공증수수료는 법무부령인 공증수수료규 칙으로 상세히 규정 되어 있다. 그리고 공증수수료는 매우 값싼 것으로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소정금액의 약 3분의 1정도이다. 영문 사서 인증은 66,000원 번역 공증의 경우는 37,500원이 다. 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공증인 수수 료 규칙 개정내용 (1997.01.01 법무부령 제 435호)
|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15,00만원까지
| 11,000 22,000 33,000 44,000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3/2000을 가산하되 2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1,319,000,000일때= 200만원) |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21,500 | 사서증서 민 증 | 수수료 | 목적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 22,000 100만원 초과하지 못한다. (653,500,000일때 100만원) | ※ 계산식 :(목적가액 *0.0015)+10,750 | 英文사서인증 | 66,000 | 번역문 | 37,500 | 정관 | 5,000만원까지 | 60,000 | 5,000만원 초과시 | 초과분/2000+60,000 (단, 60만원 초과못함)
| 의 사 록 | 20,000 | 주총 = 출석이사의 과 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정관변경=출석이사 2/3 & 발행주식 1/3 | 초 청 장 | 12,500 | 신원보증서 | 22.000 | 열람료 | 1회 500 | 정.등본 복사료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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