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늘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비사업 비례율 산정시 산식은, [예상 분양 추정액(조합원 분양가 + 일반 분양가) - 사업비] / [종전자산]인데,, 궁금한 점은, 종전자산과 예상분양추정액, 사업비 등이 산정시점이 다른데, 여기서, 각각의 산정금액의 시점을 일치시키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면, 종전자산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알반분양가 산정시점, 사업비 산정시점,, 문제풀이에서 비례율 산정 기준시점을 언급하는 경우가 없어 문득 궁금해지네요?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건지요?
첫댓글 아니오 별도로 시점을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는 금융비용을 따로 비용으로 포함되는데 시점의 불일치를 현가등의 방법으로 맞추지 않습니다.
넵,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