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영업 보상 관련 궁금한 점 있어서 급히 올립니다영업손실에서 이전비보상과 관련해서요, 이전비가 물건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물건가격으로 보상하라고 하는데이 때 영업시설의 내용연수가 만료된 경우(잔존가치 0)이면 해당하는 보상액이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설 처분가액으로 이전비 보상해야하는 것인가요?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잔존가치를 0으로 보진 않습니다. 잔가율을 고려하는 개념과 같이 일정비율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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