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기 5회차 법규 스터디 질문입니다 문제1에 물음3번 원처분주의재결주의 문제 서술시 제3자효 행정행위서술이 중요하다하셨는데 , 사업인정 제 3자효를적어주는게 중요하다는것일까요 ? 재결이 제3자효임을 적어주는게 중요하다는뜻일까요 ?인용 재결이 제 3자효인것도 중요하지않나요? 취소 인용재결도 처분의 직접당사자인 토지소유자에게는 수익적 사업시행자에게는 침익적일테니까요. 따라서 원처분주의재결주의의 논리로끌고간다가 논리상맞아서 재결이 제 3자효임을 적어주는것도 좋지않나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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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독종 법규 q&a
0기5회차 법규스터디 질문입니다
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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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6 13: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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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말씀처럼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수용재결이 제3자효를 가진다고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