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가산세 부담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액에 대하여 1%(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2.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업개시전 비용의 지출이 있었다면 과세기간이 끝난 20일이내인 7월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7월2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주민등록번호기재분으로 교부받아야 하며 사업주명의 신용카드사용분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과 사업을 개시한 후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여야 합니다.
전제조건=>1월1일에 비품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등록 7월15일
- 사업을 개시하긴 전의 경우
1월1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사업자등록은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7월15일에 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개시일 5월20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대하여 1% 가산세 부담. 사업개시일인 5월20일부터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1월1일에 구입한 비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