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 14. 10:50경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도로공사 주변에서 1. 12. 교차로에 게제된 "하나상사" 구인광고를 보고 집을 나간 20대 여성 2명이 살해되어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에서 수사관은 피해자 두 여성 모두가 교차로 구인 광고를 보고 집을 나간 후 행적이 묘연해졌다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므로 집을 나가기 전 용의자와 휴대폰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의 사실에 비추어 휴대폰 통화 내역과 위치 추적을 하여 범인을 쫓도록 수사선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을 노리고 광고를 내고 유인, 납치를 한 점으로 미루어 그 전에도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과거 전과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휴대폰 조회결과 대포폰으로 밝혀지고 행적을 수사하였으나 범인의 인적 사항을 밝혀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수사관은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여 이동경로를 확인해보니 범인이 행적지를 수시로 옮겨 다녔음이 파악되었다. 이에 수사관은 '분명히 차량으로 이동했을것이다. 그리고 납치사건에 차량을 이용하려면 범인소유의 차량보다는 (훔친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리고 '범인이 3일 전에 대포폰을 개설한 것으로 비추어 자기 소유의 핸드폰을 수시로 사용할 것이다'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에 근거하여 대포폰 행적지 주변 중계소에서 파악된 핸드폰번호와 렌트카 회사에 전화를 걸었던 번호를 대조작업을 벌여서 총 70여 만 건의 전화통화 내역 중 5건으로 압축하였고, 이중에서 이동경로와 일치하는 1개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수사가 가설적 추리에 의한 수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