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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고유->지분
합유는 합유취지만 등기하고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시 등기필ㅈ으 첨부
<21>구분건물의 등기신청
한동건물 표제부에서는 소재지번 기재.
전유부분 표제부 해당건물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기재하지 않는다.
<33>
갑---->
속뜻은 증여, 등기신청은 매매.
미리 발견 :각하
어떤 : 유효(부특조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환매기간은 임의적 기재사항.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1.갑 소이
2.을 소이 등기원인 증여
2-1을이 사망시 ? 증여효력 소멸
=>권리소멸 약정 둘 수 있다.
<23>등기의무자에 관한 등기필증 제출
등기필정보통지는 재발행하지 앟는다.
등기필정보가 멸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출석하여 확인조서=>등기권리자에게 교부
-법무사 변호사 임의대리인: 확인서면=>등기권리자앞으로 등기
법무사아닌 임대리이니: 공증서면부본 ->등기권리자 앞 등기
등기필정보통지->등기권리자에게 교부->등기정보통지를 교부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교부하는 예외
1)관공서:진정성확보: 등기필정보통지 만들지 않음. 등기완료통지
2)판결:일반적인 판결
갑(매도인)----------->을(매수인)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계약ㄱㅁ중도금 잔금. 소이권없을시
을: 승소한 권리자가 : 판결문 : 을:등기
패소한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 제출하지 않는다.
승소한 등기권리자일 경우 전에 받은 등기필증(등기필정보통지)제출하지 않는다.
2)갑(매도인)등기의무자--------->을 매수인(등기권리자)
계약금중도금잔금. 등기인수해가라. 을 안해감:감이 소송해서 승소한 등기의무자
=>을에게 등기완료통지(등기필정보통지 만들지 않는다.
갑:승소한 등기의무자(신청등기필증 줌
전에준 등기필증을 제출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제출한다.
일반적으로는 제출하지 안한다.
3)대위채권자 ======>채무자 :등기
신청인(등기필증)->권리아님.
채무자에게는 등기필정보통지 하지 않고 등기완료통지를 해준다.
갑(1억빌림)---->을:법원: 가압류 =>촉탁서
미등기
1.직권:소보 =>신청인의미로 등기필증만들지 않는다. 등기완료통지해준다.
2.가압류
<24>등기신청ㅅ히 필요한 첨부서면
사용요도란 : 매매일때에는 매도용: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전세권등은 용도와 다른 용도 가능)
주소증면서면의 대상: 소보와 소이등기
소이등기중 공동신청 소이등기(매매, 증여, 교환등)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 쌍방: 다제출.
판결: 소이, 촉탁 소이는 등기권리자것만 제출
-매매: 매도인 매수인 양쪽 서면 다제출
매도인이 소이등해주지 않을 때- 이긴 판결문가지고...매수인 것만 제출
소보등기: 신축 건물: 등기필정보통지 교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부본에 등기필정보통지 기재해서
<25>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 대상
-댓가를 수반하는 계약(증여, 사인증여는 계약서 넣을 필요 없다. 상속 경매공매 수요 ㅇ취득시효. 진정명의회복. 특정유증포괄유증 불문~~~)
<26>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검인(검인의제)된 계약서 제출 : 계약서 분실시 신청서부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다시 검인을 받아야 한다.
<27>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토지 갑을병 1/3씩 공유등기
병이 지분:등기필증, 교뷰
병ㅇ>공유물 분할청구 : 분할된 토지에 대해 등기필증 교부받음.
병이 =>정에게 처분할때 병은 등기의무자 : 지분등기필증 분할등기필증 함께 제출
2)1.갑 소이 1.근저당권등기 을 을: 근저당권 등기필증 교부
등기의무자 : 전에 받은 등기필증 제출해야 함.
1-1: 근저당권이전등기: 등권리자 : 그저저당권이전 등기필증교부
권리자는 교부받고, 의무자는 전에받은 것 제출
3)
<13>강
<28>등기신청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은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일 때 인감증명 제출
전세권설정등기(지상, 임차 저당권 준용) 전설자(등기의무자)(인감증명제출) 전세권자(등기권리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인감증명 제출
전세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인감제출하지 앟는다.
전세권이전등기(지상, ㅇ미차권 저당권 준용)전세권자(등의 전세권의 양수인(등권)
전세권말소등기(지상 ㅇ미차 저당 준용) 전설자(등권) 전세권자(등의)
전이등, 전말등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는다.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 아니기에
갑 전세권설정등기 갑전세권자: 전세권에 관한 등기필증교부
갑이 전세권말소하기 위하여 등기필증교부 멸실되었을때
->본인법대 직접출석 ㅣ 인감증명 필요없다.
확인서면, 공증서면=>인감증명 넣어주어야 한다.
2)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지상권 전세권은 아님)..인감증명이 필요하다.
한번 공인받은 것은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는다.
<29>인감증명의 제출
*등기신청서=기명날인 또는 서명
서명할 수 있는 경우 : 인감증명제출하지 않는 등기신청에 한한다.
법인, 법인아닌 사단재단 : 대표자의 인감증명
외국인: 인증있는 나라: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
인증없는 나라 : 공증, 그나라 관공서가 증명
재외국민:인감증명없으면 최후주소지나 등록지에서 인감심고하고 인감증명 발급받아야 함.
<30>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방식
등기권리자것 제출
제대 국가 사시
법주 외출
대법원소재지
국장이 지정고시
시장군수구청장(등록지 아님)
주된 사무소 등기관
외국인 중체류지관할: 체류지가 없는 경우.출입국관리소장이 등록번호부여
<32>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는 경우
소보등기
소이등기
부동산변경등기
<33>접수받아놓고 각하애야 한다.
등기목적: 접수번호? 같은 구: 순위번호, 다른구 : 접수번호
표제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니고 갑구나 을구에 기재하는 사항
3)2011.4.11등기법 전면개정.
등기심사: 원칙:형식심사주의: 구분건물표시실질적 심사주의 폐지.
<34>등기신청의 각하
55조각하사유
55조1항 2항 " 미리발견하면 각하 어떤 연유로 등기가 실행하면 직권말소
55조 3항11항 : 각하 : 실체부합하면 유효한 등기.
★.다음 중 등기신청의 각하사유가 아닌 것은?
①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③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이 있을 때
④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정답 ③
③승소한 등기의무자는 판결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패소한 등기의무자 또는 패소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단독신청하였다면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①②④⑤는 법 제55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부동산등기법 제 55조 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들의 묶음으로 옳은 것은?
ⓐ 가등기상의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의 가처분등기
ⓒ 가처분 등기 후 그에 반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 일부공유자의 자기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기상속지분만에 관한 상속등기
ⓖ 권리질권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⑤ ⓒ, ⓓ, ⓔ
정답 : ②번
※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55조 1호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호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설정등기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촉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유예기간 경과 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부동산의 특정일부의 이전등기.저당권등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상속분 만에 관한 상속등기
공유자 중 1인이 신청하는 자기 지분만에 관한 보존등기. 멸실회복등기
물권적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 직권말소대상 등기에 대한 새로운 등기신청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권리자 전원명의의 본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기입등기의 촉탁
예고등기에 대한 말소신청
<35>
등기보여)
취하의 시기는 완료전 각하전.
<36>*이의시청
-소극적부당: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 각하한 경우
55조1항~11항 전ㅁ부다 이의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권자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둘다 되고 이해관계인은 아님.
적극적부당:신청의 각하 및 취하사유 : 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수리한 경우 55조 1,2항만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는 등기등의자 이해관계제3자 3모두 됨.
취하의 시기는 안료전 각하전.
기재 , 날인은 사용하지 않고 기록+등기관을 나타내는 조치(식별부호
공시법령암기법 Daum 블로그 | 작년, 2010년 5월 16일
권최고액 근저당 설정의 취 지 중대한각하사유 당.직.이 당 연말소 직 권말소 이 의신청 요
<37>등기신청의 취하
<14강>
제4편 각종등기의 절차
<1>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승낙을 받지 못하면 주등기.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부기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Daum 카페 | 2달전, 7월 7일 (목)
번호·종류·구조의 변경, 그 멸실, 그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이 있을 경우
4. 등기신청의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② 甲이 乙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건물대지의 지번의 변경 또는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⑤ 토지의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명의인은 60일 이내에 표시변경의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신청의무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금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① 반대금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이다.
③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예약을 체결한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 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동조 제 5항)
④ 1월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 186조의 3)
⑤ 1월 이내이다. 다만,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도 과태료의 처분이 없다.
http://cafe.daum.net/kt1472/Q8k/195
5)대지권등기 : 1월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이하의 과태료
<8>토지의 변경 ->1월내 : 위바반하여도 과태로 없음
건물변경 : 위반하면 5마누언이하의 과태ㅛ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르 넣는 경우는 권리의 등기.
권리변경
권리경정
말소등기
말소회복
규약상 공용부분 취지등기->소보 소이 저 지 : 승낙서 넣어주어야 함.
사실에 관한 등기는 승낙서 넣지 않음.
3)1번저당권 이자율 증가: 첩후마ㅕㄴ 부기등기 첨부하지 못하면 주등기
4)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등기법상 과태료
5)계약서가 없기에 원인증서 제출하지 않는다.
<9>경정등기 요건
5)착오유루를 등기 완료전에 정정하려는 것이어야 함(틀림)
갑
전세권등기
전세금1억
존속기간 1010
특약 : 양도금지-(등기관착오)--->
1.갑 전세권등기
전세권 기재
존속기간 : 1010
특야계양도금지
등기완료=기재+날인
기록+등기관 나타내는 조치(식별부호)
기록+날인전: 등기관:조치전=>자구정정(전세금1억)
1-1 정세권경정등기
등원: 착오
전:1억
☆경정등기의 요건
① 완료한 등기를 시정코자 하는 것일 것
②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에 관한 것일 것
③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일 것
④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는 당초의 등기절차에서 생긴 것일 것
⑤ 경정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바빌론 부자)
<10>직권경정등기할 때에는 등기상이햐관계인 없어야 한다.
직권경정등기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직권경정등기 하지 못한다.
4)직권경정등기 후에
<11>말소등기
갑---(1억빌림)--->을
1.갑소이 1.을저당권등기 채권1억 변제기 8.10
2.1번저당권말소 등기원인 :변제 :말소등기는 100%주등기
<-전부가 부적법해야 한다.
<12>말소등기
11.갑소이 .을: 전세권등기 전세금1억 : 소유권에 관한 주등기
1-1병 저네권부저당권등기 : 채권5천
어떤 이유로 갑을 전세권말소
병은 이해관계인->승낙시. 주등기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말소
승낙안해주면 : 말소등기할 수 없다.
*권리변경경정등기 : 부기등기: 이해관계인 승낙받지 못하면 주등기.
권리말소등기는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지 못해도 말소하지 못한다.
소송중일 때는 말소등기. 소송이 끝나면 예고등기 말소.
3)
1.갑 소이 1.전세권등기 전세금1억 존속기한 1010
전세권자:을
말소등기시
갑:전세권설정자 : 등기권리자
전세권자: 등기의무자 : 공신
10.20
후등기저지력: 을이 행불시
-전세권설정자(등기권리자) 법원에 가서 공시최고를 신청: 제개ㅝㄴ판결=>단독신청말소
*특칙 : 돈돌려주었으 ㄹ때 그 이후 행불: 전세금반환증서를 첨부하면+ 전세계애ㅑ서 =>제권판결없이 단독으로 말소가능
저당권자 행불시 : 이미 돈갚을경우 채권과+최후 1년분 영수증을 첨부하면 단독으로 말소가능
4)
5)농지에 전세권 안되기에 실행된 경우 직권 말소한다.
<13>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1.갑 소이
경기도군퐇시 산본동22-3.
소유권이전등기 : 주소증명서면=>경기도군소피 산본등22-3 ->전거->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34-9
주소변경서면
<9>직권말소
<15강?
<16>말소회복등기
전무말소회복은 주등기, 일부말소회복등기는 부기등기.
<17>말소회복등기
1. 갑 소이 1.을: 저등기 채무1억 이자 1푼리 채무자갑
2.병:저등기
3.1번 저당권말소 등기원인:변제
4.말소회복등기
을?저당권등기
회복되면 병: 이해관계인.
소유권지상권전세권배타자거 : 양립불가능
1.갑소이 1.을전세
2.1번전말소
3.병저당권
4.말소회복등기
1.을:전세권등기=>당연히 말소되는 사항 :이해관계되지 않는다.
<18>등기절차에 관한 특칙
등기부일부전부 멸실
대법원장 : 3월이상 기간=>이 기간내 멸실회복등기: 종전순위 : 단독신청: 전권리자 등기필증 첨부해야 함.
멸실회복등기못하면 새로 소보등기해야 함. 대장상 최초가 아니어도 소보등기임.
멸실방지처분.
공유일때는 전원이 전원명의로만!
판결(이행), 소송등기 상속등기=>신청 말소 : 단독으로
<19>
1.갑: 소이등기
멸실: 개명
1동:표제부
101표갑을
201
301
<20>멸실회복등기
등기권리자마능로 멸실회복등기 신청할 수 있다.
대장상 자기, 피상속인이 : 최초등록자가 소유권보존등기
대자앙 최초등록자가 아니어도 소보등기 예외:
1)국으로 이전등록
2)멸실회복기간 경과후 소보등기
<21>
<22>
1.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2-5 =>부산직할시가 부산광역시로 명칭변경
직권으로 부산직할시->부산광역시
2.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22-5
등원: 행정구역명칭변경
=>주등기로 한다.
1.5층슬라브지붕주택
2.7층콭크리트 구조 : =>즈등기\
<23>부기등기
등기명의인표시등기
1.갑소이등기 1.을저당권등기; 채권1억
1-1 병 : 저당권이전등기
저당권말소시 등기의무자는 : 저당권이전받은 양수인.
판례)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족하다.
<24>
<25>부기등기
전부말소회복->주등기
일부말소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