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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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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설종합관리 스크랩 관리비채권 소멸시효
처음처럼 추천 0 조회 20 14.02.18 16:5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관리비채권 소멸시효 판례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 7일 전북 정읍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두 세대의 경락자 박모씨에 대해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번호 2006다61154>지난 8월 24일 원심 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관리비 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는 매월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관리비를 당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2001년 9월 20일 이전 기간에 대한 것은 2001년 9월 30일까지 모두 변제기가 도래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4년 10월 20일에 제기됐음이 명백하므로 2001년 9월분까지의 관리비 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2001년 9월 21일부터 2001년 10월 19일까지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2001년 10월 31일 변제기가 도래했으므로 이 기간에 대한 관리비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원심은 이와 함께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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