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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의 결혼과 이혼 3,200년을 뛰어넘은 창살 종교 법규에 묶여 결혼도 이혼도 맘대로 못하는 사람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고대 성경시대 때 지켜졌던 결혼 및 이혼에 관한 법규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코헨·카츠·카플란 등 제사장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이름을 가진 남자는 고대 제사장의 결혼 규율(레 21:7)에 따라 이혼녀나 개종자와 결혼할 수 없다. 형이 결혼했다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 형수가 시동생의 동의 없이 재혼할 수 없는 것도 성경의 형사취수제도(신 25:5) 때문이다. 지금은 일부일처 사회라 동생이 형수를 취하지는 않는다. 또 이스라엘의 종교 유대인들은 이방인(비 유대인)과 결혼하지 못한다.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법규다. 사생아 또는 서자로 분류된 사람과도 결혼할 수 없다. 사생아는 그 십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법규(신 23:2) 때문이다. 참 흥미로운 내용이다. 3,200여 년 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규율의 내용을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지키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규율을 따를 만큼 전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유대인은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약 1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세속 유대인(비종교 유대인)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본인들에게만 적용하면 될 종교법을 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의 칼자루를 쥔 정통 랍비들 세속 유대인이 대부분인 이스라엘에서 종교법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정당이 있기 때문이다. 건국 이후 줄곧 정부 여당과 연합정부를 구성해 온 종교정당은 종교 정책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입법화시킨 것이 바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종교법규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입법과 동시에 이스라엘 내에서 이루어지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모든 법적 권한을 랍비청과 종교법원에 일임했다. 내무부에서는 그 결과만을 받아 행정 처리한다. 따라서 이스라엘 내에서 법적인 결혼 및 이혼 절차를 집례할 수 있는 사람은 정통 랍비들뿐이다. 종교 유대인들 가운데도 개혁 유대인(Reformed Jews)·보수 유대인(Conservative Jews)등 다양한 성향의 종교 정파가 있는데, 오직 정통 유대인(Orthodox Jews)에게만 그 권한을 주고 있다. 종교법과 현대 윤리의 충돌 이스라엘 국민의 과반수는 불과 한두 세대 전에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온 이민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종교적 삶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공동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건국 직후인 1953년 종교정당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 종교적인 결혼 법규가 입법화되기는 했지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1945년, 엘리에젤 코헨이란 유대인이 한 이혼녀와 결혼했다. 그런데 1959년 코헨은 부인을 버렸고 법원은 그에게 부인한테 위자료를 줄 것을 명령했다. 위자료 지급을 미루어 오던 코헨은 7~8년이 지난 1967년, 돌연 자신이 그녀를 버린 것은‘코헨’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혼녀와 결혼할 수 없다는 종교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종교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을 정당화했고,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물론 이 여인은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종교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코헨이란 이름을 가진 그는 종교법을 빌미로 자신의 이혼을 정당화한 셈이다. 또 다른 예는 1967년 아스돗에 살던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험이다. 이미 결혼한 이 장애인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만 그의 형이 결혼해서 아들 없이 죽고 말았다. 고대에는 자식 없이 죽은 형을 대신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했지만, 현대에는 형수를 취하지 않겠다는 예식(선서)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생이 말을 못하는 장애인이라 “그녀를 포기합니다”라고 소리내어 선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결혼한 동생이 형수를 취해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보내지도 않으면 동생은 법에 따라 감옥에 가야 한다. 랍비청은 다음과 같이 일을 처리했다. 일단 형수와 시동생의 결혼 예식을 치루었다. 그리고 호텔을 마련해 둘이서 하룻밤을 지내게 한 후 다음날 아침 이혼을 시켰다. 랍비청은 이혼 증서와 함께 부부로 지낸 하루치의 위자료를 주어 보냄으로써 일을 해결했다. 종교법에 따르지 않은 결혼은 이혼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외국에서 결혼해 들어온 경우를 보자. 70년대 말, 폴란드에서 유대인 남자와 비 유대인 여자가 결혼한 후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다.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합법적인 부부로 얼마간 살다가 서로 합의 하에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방인과의 결혼이기 때문에 종교법은 이혼을 허락해 줄 수가 없었다. 방법은 이민 오기 전 결혼했던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혼 절차를 밟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는 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부부로 지내야만 하는 것이다. 법적인 이혼, 재혼의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현대 사회의 윤리와 휴머니즘에 배치되는 종교법은 종종 언론을 통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곤 한다. 국적이 이스라엘이어도 준(?)국민 그렇다면 고대의 이러한 종교법규들이 과연 현대 이스라엘인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은 성경에 나오는 종교법규가 적용될 당시의 고대 사람들이 아니다. 이와 같이 종교법에 따른 결혼 및 이혼 문제는, 사실 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80년대 말, 옛 소련의 붕괴로 러시아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가 몰려오면서 기존의 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유대 종교법은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의 합법적인 결혼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무조건 사생아 또는 서자로 분류한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들의 경우 비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서류 상으로도 이민자들 중 20~30%가 유대인이 아니었다. 바로 유대인과 결혼한 비 유대인 배우자 또는 그들의 자녀들이다. 신분증에 국적은 이스라엘이지만 종교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이들은 사생아로 구분되는 것이다. 비 유대인 이민자들은 세금도 내고 국방의 의무도 하는 등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합법적인 결혼 및 이혼을 할 수 없는 준 국민, 즉 이등국민 취급을 당하는 것이다. 물론 구제 방안이 있다. 개종이다. 신분증에 종교가 공란으로 남겨진 이들은 유대교 개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물론, 개종 프로그램 자체가 정통 종교적인 유대인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세속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개종을 원하는 배우자가 유대인이라 해도, 종교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자녀들을 개종시켜야 하며 종교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 때문이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이민 1세대의 자녀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개종을 하지 않거나 유대인임을 의심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싸이프러스 결혼’이라는 말이 있다. 종교법에 의해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웃 섬나라 싸이프러스(구브로 섬)로 가서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사생아로 분류된 사람이 유대인과 결혼할 경우,‘코헨’과 같이 제사장의 후손임을 나타내는 성을 가진 사람이 이혼녀와 결혼할 경우, 종교법에 의한 결혼을 원치 않을 경우 등 다양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 싸이프러스로 떠나는 것이다. ‘싸이프러스 결혼 전문 여행사’도 있다. 결혼 커플만을 모아 싸이프러스로 가서 결혼식을 줄줄이 하고 다음날 돌아오는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이 있는데, 결혼 시즌에는 호황을 누린다. 이러한 여행사가 한두 군데가 아닌 것으로 봐서 종교법규로 인해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동안 여론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까. 건국 이후 내무부 장관은 항상 종교인이 도맡아 왔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내무부 장관을 하는 한 문제거리는 종교인들의 손에서 무마되었다. 그런데 1995년 이츠하크 라빈 수상 때 종교당 샤스가 연합정부를 파기하면서 전례 없이 노동당의 비 종교인이 종교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종교부 장관 쉬트리트는 좋은 정부를 표방하며 종교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결혼법 개정은 장관 한 사람이 시도한다고 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종교정당은 이스라엘의 기본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강력히 저항하였다. 쉬트리트는 더 이상 진행시키지 못했다. 대신‘싸이프러스 결혼’을 법으로 보호하고 국가에서 싸이프러스 여행 비용을 지불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마저도 여론만 부추겼을 뿐 결국 종교당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종교적 결혼법을 밀어내는 물결 자, 그럼 종교적인 결혼법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세속 유대인들의 저항 속에서도 계속 존재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힘에 의해 폐지될 것인가. 최근 한 대학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인들은 종교적인 결혼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 결혼 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국민은 그들의 결혼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종교법규에 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종교나 국적과 관계 없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의 결혼을 선호하는 것이다. 사실 1960년 이후 이스라엘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과거 수십 년 간 종교적인 제도를 통한 결혼은 늘지 않고 있다. 반면 종교적인 결혼 제도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결혼한 비율은 11배 가량 된다. 한 가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결혼 및 이혼 법규의 존재 여부는 앞으로의 이스라엘 종교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가 종교정당의 연합을 필요로 하는 이상 사회 여론이야 어떻든 국회에서의 언급은 금기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고 법 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이스라엘 사회의 여론으로 봐서는 더 이상 개정 없이 존재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 결혼에 대한 현대 유대인들의 생각 > 종교 공동체보다 민족 공동체를 추구 유대인들에게 자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은 구트만 보고서(Guttman Report, 1992년 9월 조사)를 보면 오늘날 이스라엘인들의 결혼 성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첫째, 자녀들과 다른 민족 성향 유대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3%가 ‘괜찮다’라고 응답했고 그 중 46%는 ‘확실히 좋다’라고 응답했다. 둘째, 자녀들이 종교적 성향이 다른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76%가‘괜찮다’, 그 중 16%는 '확실히 좋다'라고 했다. 셋째, 자녀들과 러시아에서 온 이민자들과의 결혼에 관해서는 74%가 ‘괜찮다’, 그 중 21%가 ‘확실히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넷째, 자녀들과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민자들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65%가 ‘좋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비 유대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16%만이 ‘좋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타민족 성향 유대인과의 결혼을 ‘확실히 찬성’하는 비율(46%)이 종교 성향이 다른 유대인과의 결혼을 ‘확실히 찬성’하는 비율(16%)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유대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종교성보다 민족성에 더 개방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같은 태도를 볼 때, 오늘날 이스라엘 국민들은 종교적인 공동체성보다 민족적인 정체성이 강하며 개방된 세속주의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속 유대인과 종교 유대인 간의 틈이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때문에 현대의 세속 유대인들과 종교 유대인들 간의 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강근/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재 객원기자 글보관| 신고 카톡 카스 트윗 페북 그룹 메일 더보기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Today 2시의 인기글 이전 현재페이지 1234 다음 에스프레소가 한약같다던 이승기는 3년후...jpg(58) 인스타그램 중독자.jpg(102) 요즘 뜨고있는 뷰티 BJ(421) 핫도그 먹을 때 11223344.jpg(303) 외국인들 한글타투우(47) 오늘자 과기대 치인트 백인하 컷.jpg(129) 화장발 갑(43) 탑 "장난 전화 오면 다 받았었다…되려 장난치기도"(79) 끝내 이뤄지지 못해서 여운을 남겼던 드라마 커플.jpg(223) 오남매 어머님 인스타에 올라온 액희덜(30) 카페앱 설치하기 맨위로 Daum 로그아웃 PC화면 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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