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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추압박골절로 장해등급으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은 등뼈골절 후유장해진단과 후유장애보험금, 흉추골절의 보상에 대하여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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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흉추의 위치
흉추는 목뼈아래부터 허리위까지의 척추체를 말하며 흔히 말하는 가슴뒷부분의 척추를 흉추라고 합니다.
흉추에서는 10쌍의 늑골이 파생되어 흉골과 만나고 있으며
나머지 2쌍의 늑골은 부유늑골로써 역시 흉추에서 분지됩니다.
2. 흉추압박골절은 무엇인가요?
흉추압박골절은
흉추라고 하는 추체가 단순히 금이 가거나 골절되는 것이아닌
뼈가 주저앉으면서 골절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흉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기존의 척추체의 모양에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골절 초기에는 골진이 나오면서 뼈가 올라오는듯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뼈가 다시 내려앉게 됩니다.
3. 흉추압박골절로 장해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병원의 주치의 선생님들은
치료기간동안 상해를 입은 분들이 " 허리가 너무 아프다" 고 하면
아픈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며
일상생활복귀해도 예전같지 않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피해자분들은 이때 "주치의가 저렇게 얘기하니 장해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제게
" 의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같이 가보자"고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일을 직업으로 하는 제 경험상
피해자분과 동행해서 치료선생님께
" 피해자분이 많이 불편해하시니 후유장해좀 고진선처부탁드립니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몸이 아픈건 인정하지만 장해는 해당사항이 없다." 혹은 " 장해는 아주 경미하게 남았다"
후유장해판정은 의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만큼
같은 척추골절 피검진자에 대하여
의사마다 장해진단내용이 모두 상이할수 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정상능력을 100으로 봤을 때
능력이 95남은 것도 장해고 90남은것도 장해고 75남은 것도 장해지만
95나 90이 남은 것은 장해일 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은 되지 않지만
75장해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장해가 남는다고 하여
모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4. 척추골절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개인보험의 경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가입한지 오래된 보험은 척추의 운동제한여부에 따라
최소한 정상의 75%정도만 운동이 가능한 경우부터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보험은[2005년 04월 이후]
척추의 기형장해가 남은 경우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해기간은 구보험이든 신보험이든
영구장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한시장해인 경우 구보험은 지급거절,
신보험은 영구장해보험금의 20%만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척추골절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개인보험 장해는 반드시 영구장해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5. 후유장해진단은 반드시 치료병원에서 받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현행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장해진단병원과 관련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치료병원이 아닌 제3의 병원에서도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규모가 적은 병원에서 진단발급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자문병원은 대학병원이고
자문병원의 회신서상 보험금청구권자가 제출한 병원의 장해진단서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사의 자문병원급에 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다시 재감정을 받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실제로 재감정을 실시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직원, 간호사를 대동해서 의사와 직접면담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피해자편을 드는 의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진단은 애초부터 제3의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추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