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에는 수상레저를 이용하다가 발생한 2015년 사고로 견갑골 골절이 발생한 의뢰인분의 합의가
종결되었습니다.
작년 가을사고라서 6개월이 경과한 올해 봄에 후유장해판정받고, 개인보험 우선 청구해서 해결하고,
배상책임보험 청구해서 며칠전에 합의가 종결됐는데요.
견갑골골절은 흔히 발생하는 상해가 아니고, 수술을 안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의사선생님들도 장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장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합의종결된 의뢰인의 사안을 근거로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 골절 - 진단 4주 : 후유장해는?
견갑골골절은 등쪽에 있는 어깨뼈를 지칭하는데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견갑골은 뼈의 두께가 얇은 편인데요. 이 때문에 골절이 발생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될 경우
스크류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얇은 뼈가 추가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견갑골골절은 수술없이 보조기를 이용해 뼈가 유합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다보니 진단은 4주-6주 정도로 기간이 짧게 나오는 편인데요.
진단 주수가 적다보니 실무자분들도 크게 다친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후유장해를 배제하고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견갑골골절은 그리 간단히 볼 부위가 아닙니다.
의뢰인도 견갑골 골절로 초진은 4주만 나왔지만 개인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를 포함한 합의금을 수령하셨으니까요.
견갑골 골절과 후유장해보상은?
견갑골이 골절되면 청구할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우선 개인보험의 경우 견갑골골절로 기형장해가 발생해서 20도 이상의 각형성이 발생했다면
지급률 15%의 장해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유장해 가입금액이 2억이라면
2억 X 15% = 3000 만원이
견갑골 골절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이 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후유장해 판단기준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견갑골 골절이 발생한 후 뼈가 유합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한 경우, 각 형성이 25도 이상 발생했다면 17%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각 형성이 23.5도로 장해기준에는 미달했는데요.
이 경우 의사에 따라 장해를 준용하는 경우도 있고 장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를 불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장해를 준용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견갑골 골절로 변형이 없는 경우 후유장해는 어떻게?
이처럼 견갑골 골절 후유장해는 변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지만
견갑골 골절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다행히 변형이 남지 않은 경우라면, 견관절의 부전강직 항목에 따라 후유장해를 인정합니다.
부전강직 장해는 어깨의 운동각도가 어느정도 제한이 있느냐에 따른 장해를 의미하는데요.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18%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장해기간에 따라 후유장해를 진단하게 됩니다.
물론 견갑골의 변형이 남게 된다면 상기 후유장해진단내용과 같이 변형에 따른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고,
변형이 남았지만 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라면, 준용장해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형장해의 경우 진단을 받는다 해도
어떤 의사는 "맥브라이드 방식이 너무 오래된 기준이므로 현대 의학에서 변형장해는
장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도 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장해진단 및 청구시 쟁점의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호봉승급에 따른 후유장해보상
이 사례의 쟁점은 두가지였는데요. 한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견관절 장해내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호봉승급에 따른 후유장해보상시 급여산정방법 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대부분 호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 대기업 중 일부에서도
호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인 경우 시간이 갈수록 급여가 상승한다는 사실이 자명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장해에 따른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해가 10년이 남는다고 한다면
향후 10년 간 호봉상승분을 감안해서 10년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기간별로 본봉 및 수당을 보두 세분화한 후
각 수당의 산정근거에 따라 수당 상승이 예정된 경우
이를 근거로 향후 급여를 책정해서 호봉승급 상실수익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시는 경우라면
장해에 따른 일실퇴직금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위자료와 호봉승급을 감안한 장해일실수익, 장해율에 따른 일실퇴직금을 모두 산정해서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처음에 무조건 변형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며 한시장해 2년정도만 인정하겠다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했지만, 저희도 강력히 대응한 결과 장해율은 조정하되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견갑골골절의 보상과 호봉승급 후유장해보상!!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십시요!!